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지역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admin | 토, 2019/10/12- 03:50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중단해야

2기 경사노위, 정부정책 성과 내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 돼

 

오늘(10/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5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였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초과노동을 가능케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1기 경사노위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경사노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에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이른바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은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목·추천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사용자가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를 빌미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실질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하며,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1기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30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하고 2기 경사노위를 구성하였다. 1기 경사노위가 실패한 원인은 경사노위가 ‘양극화해소’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달성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설정한 탄력근로제 합의 도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1기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2기 경사노위가 첫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것은, 경사노위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구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은 크게 실망스럽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간다'는 본연의 목적을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VdMGq8NfJK38nUxrauHMxssI44D3aXYqt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무력화 돼

 

어제(11/5)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정의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2018.10.26. 논평(https://bit.ly/2AsQYow)을 통해 밝혔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표현대로 ‘과로사 기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는가.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4:07
19
0
<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18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2/430/001/01ee…; style="width:598px;height:800px;" /></p> <p> </p> <h1>[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h1> <p> </p> <p>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장기화되며 내부 운영 및 의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p> <p> </p> <p>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바뀌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뀐 점과 △계층별대표들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둔 것입니다. 이는 계층별 대표들을 통해 노사 대표성을 보완해 사회적 합의 의미를 온전히 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드러났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3인 계층별대표의 본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p> <p> </p> <p>사회적 대화의 준비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노사정 모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어렵사리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방황을 끝내고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모색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토론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같은 정부의 과제를 경사노위에 맡겨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도록 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고충처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 △경총 및 대한상의와 양대 노총과 같이 기존의  노사단체 중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어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근본적 목표, △흔들리고 있는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p> <p> </p> <p><span style="color:#999999;"><strong>토론회 프로그램</strong></span></p> <p> </p> <p>- 일시 : 2019. 3. 28(목)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p> <p>- 개요</p> <ul><li style="margin-left:40px;">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i> <li style="margin-left:40px;">발제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li> <li style="margin-left:40px;">토론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li> </ul><div> </div></div>
월, 2019/03/25- 13:21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