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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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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admin | 토, 2019/10/12- 03:31

한미동맹 포럼 1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4a8ee...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미동맹 포럼 2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810b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5시, http://naver.me/xMz7UjqP"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작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첨예한 현안들을 짚어보며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고민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Ma21KryYXxtUy6a69" target="_blank" rel="nofollow">>> 클릭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1세션 한미동맹의 현주소 14:00~15:20

  • 사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제1.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발제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발제3.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발제4. 주한미군 주둔경비 현황과 문제점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전체 토론 

휴식 15:20~15:40

 

2세션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 15:40~17:00

  • 사회 :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토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외교부(미정)

  • 전체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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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96e8... style="width:800px;height:417px;" />

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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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미행정부와 주한 미국대사 및 미군사령관 등의 발언과 행보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분담금의 인상을 논할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대폭적인 축소와 궁극적으로 철수를 검토하고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 눈부신 활동을 진행하는 ‘전쟁없는세상-WbW’의 미군 해외군사기지 철수운동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은, 외세의 3만 병력을 현지에 주둔시키면서 군대 주둔 비용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현지 주둔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유엔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들의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대외세력(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조차 할 수 없다.

해당 외세(미제국)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지구상 국가의 약 절반에 중요한 기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전세계를 단순히 통제 또는 지배를 위한 관할 구역으로 나눈다. 외세는 군사적인 목적을 지니고 우주까지 지배하려 하고,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에서도 부를 창출(수탈)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외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원하는 여러 국가들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불법으로 설치한다. 그 점에 있어서 해당 외세는 언제, 어디서든, 법을 위반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같은 중립국조차 미군에게 자국 공항 이용을 허가하고 미국 경찰들이 더블린(Dublin)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일랜드 내의 기업화된 언론들이 자국 내 수많은 사안을 문제로 삼고 비난할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아일랜드 내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섀넌 공항(Shannon Airport) 근처 광고판을 관리하는 몇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과거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전 역사적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영국인 중심 초기 정착민들은 미국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아일랜드에 ‘정착했다’. 영국인들은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의 머리가죽에 대한 보상처럼 아일랜드인들의 머리 및 신체 부위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후 미국은 수십 년 간 자국에 ‘정착’할 수 있는 유럽의 이민자들을 받아 들였다. 북아메리카 내 대량학살은 1890년대까지 미국 문화의 일환이었다. 한때 북아메리카를 선점한 프랑스가 영국을 격퇴시킨 전쟁을 아주 미화하여 기술하기도 하였으나, 식민(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식민침탈의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기화로 그들은 서부지역을 침탈할 핑계를 얻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스페인, 서부 개척을 위한 지역정부들, 그리고 끝으로는 멕시코를 침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토지의 고갈은 미국의 식민지화 방식을 변화시켰지만 좀처럼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 식민지화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 알래스카,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훨씬 더 먼 지역으로 옮겨갔다.

오늘날 미군 표현인 ‘인디언 거주지 Indian Country’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으로 명명된 수십 종의 무기로 공격당하는 원격지의 땅을 의미한다.

군사적 정복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미국의 식민지화 방식을 또 한번 변화시켰지만 실제로는 식민지화를 지연시키기보다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상대국의 영토 침략 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종식시켰다. 즉, 식민 피지배국가는 해방될 수 있고, 다른 침략자에 의해 정복되지 않음을 의미했다. 이후 설립된 초기 유엔총회 건물은 기존 국가를 위한 51석 외에 추가로 20석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이 건설될 때 75개 국이 참여했고, 1960년에는 107개 국이 참여했다. 그 이후로 200개 국으로 참여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일반인들의 참관을 위해 남겨둔 좌석까지 채우게 되었다.

비록 많은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였으나 실제적인 식민지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토정복이 여전히 허용되었고, 특히 주권적 독립국가들 내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 해군은 하와이의 작은 섬인 코호알라웨(Koho’alawe)를 신종무기 시험장소로 점거하고 거주민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코호알라웨 섬은 황폐해졌다. 1942년, 미국 해군은 알류샨 열도인들을 추방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과 다수 국가들이 저지른 것처럼 1928년 또는 1945년까지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1946년,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비키니 환초(Bikini Atoll) 내 170명의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섬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946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트루먼 대통령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원주민들은 지원 수단이나 사회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다른 섬으로 쫓겨나 난민이 되었다. 이후 미국은 에네웨타크 환초(Enewetak Atoll) 내 147명의 원주민과 리브 섬(Lib Island) 내 모든 원주민들을 퇴거시킨다. 미국의 원자력 및 수소 폭탄 실험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던 섬과 사람들이 쫓겨난 섬 모두를 살기에 부적합 한 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키는 핑계를 제공했다. 미군은 1960년대까지 콰잘레인 환초(Kwajalein Atoll)에서 원주민 수백 명을 추방했다. 이에 에베예(Ebeye)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1941년부터 1947년 사이, 미 해군은 푸에르토리코 앞바다에 있는 비에키스(Vieques)에서 거주민 수천 명을 추방하고, 1961년에는 남아있던 8,000명을 퇴거시킬 계획을 선포했으나 2003년에 섬 폭격을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미 해군은 인근 쿨레브라(Culebra)에서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에 수 천명을 쫓아내면서 1970년대까지 남은 거주민들을 추방하고자 했다. 해군은 현재 화산 폭발로 인해 인구가 이미 감소한 비에키스 섬을 파간(Pagan) 섬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오키나와 인구의 절반인 25만 명을 그들의 영토에서 추방하여 강제로 난민 수용소로 보내면서 땅과 재산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천 명을 볼리비아로 일방적으로 실어 보냈다.

1953년 미국은 그린란드 툴레(Thule)에서 이누구이트인 150명을 추방하기로 덴마크와 합의했고, 이누구이트인에게 떠날 시간을 4일 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도저와 맞서야 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누구이트인들은 돌아올 권리를 현재까지 거부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할 때 당연히 분노를 느끼지만, 미국 시민 대부분은 미군이 그린란드에 어떻게 주둔하고,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모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은 1968년에서 1973년 사이에 디에고가르시아 거주민 1500명에서 2000명 모두를 추방했다. 거주민들은 한데 모아져 배에 태워졌고, 그들의 반려견은 가스실에서 살해되었고, 디에고가르시아 섬 전체는 미군의 사용을 위해 점거되었다.

2006년, 미국 본토 내 군사 기지 확장을 위해 미 해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부지를 요청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평택)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퇴거시켰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또 다른 대규모 군사기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내 마을(강정), 해안가 및 농지 130 에이커를 황폐화시켰다.

이탈리아, 니제르 또는 그 외 여러 지역의 모든 새로운 군사 기지는 해당국가 내에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추방한다. 그리고 모든 군사 기지에서는 해당국가의 주권, 독립, 법규를 무시한다. 걸프 지역국가(통치자)들은 미군 기지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지위에 자국의 법규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렇듯 미군기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주둔 자체로 해당 지역민들에게 미국과 지방 정부를 향한 적대감을 선동한다.

미군기지는 영구적인 주둔의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 중 일부 또한 명백히 영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미국 언론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 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종결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걸프 지역 내 아직 미국의 영향력 밖에 놓인 일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지속해온 ‘영구적인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와의 전쟁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만 유일한 식민제국의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은 전 세계 외국 군사기지 중 약 95%를 보유한다. 그리고 미군기지는 자신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시민 단체 ‘전쟁없는세상-WbW’은 미국정부가 국제적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해외군사기지의 폐쇄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새로운 군사기지 창설을 반대하고 기존 기지의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미 많은 기지들이 중단되거나 폐쇄되었다.

본 시민단체는 군사기지와 식민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공공교육과 비폭력적 실력행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가 야기하는 환경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미군기지는 수많은 국가의 지하수를 ‘지속되는 화학 물질’로 오염시켰으나 해당 국가 및 관련 당국은 지역 내 보상 또는 통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부당했다.

또한 본 시민단체는 미식민주의자들의 선전을 역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미군기지를 두게 되면 어떻게든 미국이 더 안전해진다는 식의 설명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본 단체가 지지한 법안이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에게 해외 군사기지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안보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보다 어떻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해외의 군사기지는 군사기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식민지 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러한 보고서 연구과정을 통해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이라크가 요구한대로 즉각적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폐쇄해야 할 기회가 생겼다. 전세계 및 미국 시민들은 해당 요구가 실현되도록 이라크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데이비드 스완슨(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 BEYOND War)’ 설립자 겸 상임대표

토, 2020/02/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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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화, 2019/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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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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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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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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