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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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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admin | 토, 2019/10/12- 03:31

한미동맹 포럼 1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4a8ee...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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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5시, http://naver.me/xMz7UjqP"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작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첨예한 현안들을 짚어보며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고민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Ma21KryYXxtUy6a69" target="_blank" rel="nofollow">>> 클릭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1세션 한미동맹의 현주소 14:00~15:20

  • 사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제1.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발제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발제3.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발제4. 주한미군 주둔경비 현황과 문제점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전체 토론 

휴식 15:20~15:40

 

2세션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 15:40~17:00

  • 사회 :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토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외교부(미정)

  • 전체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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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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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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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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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평화의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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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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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5c0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96e8... style="width:800px;height:417px;" />

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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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 건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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