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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성명]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admin | 금, 2019/10/11- 01:44

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10.10)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퍼주기와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 김영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15억 6천만원은 지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장학금 8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새마을포럼에 지출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을)과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달서구 병)이 대구시민과 대구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재옥, 조원진 의원의 이런 반발이야말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에 깃든 독재와 관변이라는 구 시대의 잔재까지도 대구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사고로 시민들과 대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새마을단체들이 독재정권의 동원수단으로 설립된 관변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받아 왔다는 사실, 이제는 시민사회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의하는 과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관변단체에 편중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형평적 배분을 촉구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의 편향성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남대 새마을포럼에 대한 예산지원도 자부담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서류조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여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다리다 못해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새마을 장학금은 축소 및 폐지되어야 한다.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보다 몇배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소기업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경우 각종 서류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등이 있지만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경우 추천권한이 새마을회에 위임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특혜를 넘어 편파적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점진적으로 장학금 예산을 줄여가는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윤재옥,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두 의원은 ‘새마을’이면 무조건하고 옹호하는 낡은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새마을’ 이라면 무조건 자부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도 촉구한다. 대구시는 약속대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새마을포럼 행사 지원비도 눈속임하며 받아 간 것이라면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 10.1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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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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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 삼았다. 다이텍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 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되었고, 언중위 제소는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10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이텍은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논란 내내 다이텍이 보인 태도는 너무나 고약했고,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 수개월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교육청의 환불 요청도 거부하여 교육청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고약하고 무책임하다.

다이텍은 산자부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다이텍에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국비매칭 시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이테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또한 아직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대처가 느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내 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다이텍은 물론 대구시와 교육청의 처신도 지켜볼 것이다.

 

1. 다이텍은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불하라!

1.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하라!

1.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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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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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기자회견문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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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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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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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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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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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5.7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며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되었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등교 수업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취지로 말했고, 권영진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권고적 수준은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 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관련 행정명령이 결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특히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등교 이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도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무증상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 완치자의 경우 본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여 검사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에라도 우선은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는 인권적 배려와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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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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