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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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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admin | 화, 2019/10/08- 19: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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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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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 이뤄온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과거 관료 중심,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즉, 시민의 참여가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객체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및 한계로 ▲전문성 결여 ▲자원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내부 갈등 및 공동이익 추구의 어려움 ▲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재정 및 인적자원지원, 시장과 정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서울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NPO지원센터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은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이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 센터장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사업부터 현재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성과로 재정안정 컨설팅,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한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활동가역량 강화 지원사업, 파트너기관 확대·협업을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NPO공동사무국 기능, 활동가 전문성향상 및 동기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광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섯 분의 지정토론자를 모시고 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인식으로 중간지원조직 이끌어야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시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총괄실장은 또,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구시의 ‘씨앗’을 소개했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은 군포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위탁 형태로의 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명칭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사업 준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신뢰를 바탕에 둔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에만 매몰될 수 있었으나 지원센터의 코칭 멘토링을 통해 객관적인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는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지원센터의 개념을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로 확장해, 빨라진 여론 확산 속도와 변화된 시민참여 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관이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여러 가지 차이의 완충 및 조정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기존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시도로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대안연구센터

목, 2020/01/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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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0회 /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은 전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메랄드 사원, 국왕, 불교, 코끼리, 똠양꿍, 카오산로드... '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지만, 

아시아 각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과는 또다른 역사와 정치, 문화적 특징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세번째 나라는 '색(色)의 나라'로도 불리는 태국의 다양한 모습을 엿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7FWJx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7FWJxk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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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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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목, 2020/01/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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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목,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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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Kg125IXpnDItr3gPu81KEER32rfZuZADRTnPBA...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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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재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fYS2MarvoG_avBWf7KMNdlnjErCoUhjr" rel="nofollow">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 2020/03/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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