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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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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admin | 화, 2019/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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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사진 = 6.15 남측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토론회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례 없던 한반도 평화 대전환기 가운데 평화번영의 길을 찾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활동을 모으고자 합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가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제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재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도 재재의 틀에 더 이상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금강산 관광만큼은 지금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 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 돼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개성공단 발족식 토론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028ad... style="width:750px;" />

 

발족식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jgM6xPVkQUkkgGOS2g1Zxnqcxivu5Cjq/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oKL74OCiEqTak6l8doBOZWAEx3_WMsOt/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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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금, 2020/07/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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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목, 2020/08/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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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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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후원 : 통일부

  •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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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kQMG3sQOuM

 

 
다음 주 7일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가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및 사회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영선 건국대 교수로, 각각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hwp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6/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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