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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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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admin | 화, 2019/10/08- 02:04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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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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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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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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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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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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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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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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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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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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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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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상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정치를 위한 단막의 쇼(side-show)에 불과했습니다.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영토에서 테러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인들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을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거주하였습니다만, 곧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칸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9/11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침공은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를 희생시킨 (버몬트의 제포드에 의한) 탈당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던 조지 W. 부시는 아프칸의 침공결정으로 위기의 대통령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2003 년 3월 이라크 침공과 12월 사담 후세인의 사살로 두 번의 반등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빠르고 쉬우며 값싼 승리라는 보상은 미국 유권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저편 먼 곳의 산속에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특히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외상을 입은 사람, 우울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해설을 싫어합니다.정치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전쟁의 희생자 숫자가 줄어 들면서 이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의 횟수가 잦아들고 사상자가 줄면서 미군 개개인의 생명이 미국 시민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다가오고 병사 한사람 한사람의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5월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이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지율의 반등은 단지 한달 정도 지속되었고, 그의 정치적 기량은 아프칸의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 즉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화려한 승리(칼라-혁명)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게 조작된 상기의 작은 전쟁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울한 분위기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실, 이슬람국가 IS는 트럼프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쉽게 노출된 목표물인 도시전체(모술과 락까)를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아프칸에서 미군의 철수를 협상하였고 이의 실행을 그의 두 번째 임기, 실제로는 후임자의 임기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결국 타격과 손실을 줄이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 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아마도 국내의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하는 일이 올바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트남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교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그룹을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9/11 테러공격보다 훨씬 파괴적인 도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를 가정하고 희망하면서), 개입주의를 부추긴 (치어리더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 David Brooks, 정책입안자 Samantha Power와 Victoria Nuland 등) 인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전쟁)국가를 부추기는 또 하나 치어리더인 Michael Rubin은 아프칸의 함락이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당에는 그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연접한 리투아니아를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루빈에게는 아마도 이 것(전쟁을 한다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인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도 않으며 NATO가 없어도 무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비슷한 정치적 계산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약속을 하지 않은, 대만과 그리고 정전중인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 계산을 조정하면서,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대만)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는 외부의 제재가 없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스스로 방대하고 값비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외의 주둔병력을 철수시키고, 오래된 함선을 퇴역시키고, 전투기와 폭격기의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자원을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즉, 열악한 공중보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 에너지와 교통 등 지속적인 환경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재앙의 대응 등.

2018 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당시, 두마(러시아 연방의회)의 높은 공직자가 내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의 복구를 위한 결정은 1992년 군사지출의 75%을 삭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사업의 재건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현대적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군대를 창건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순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감돌고 있는 분위기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민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0.

JAMES K. GALBRAITH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시절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과 이후 중국정부 경제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보충자료>

9/11 이후 미국은 군사주의에 21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한 21조 달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훨씬 많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20 동안 미국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대규모 감시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감호소 운용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대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년간의 파괴적인 전쟁과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후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는 탈레반의 급속한 아프칸 장악이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 투자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에 “실현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약속할 때는 단지 60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이다”고 당시의 부시행정부는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고 테러에 대한 국내안보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 퇴역군인, 이민 또는 국내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인 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2001년 9월 11일의 여파로 “대외 및 국내 군사화”에 미국이 투자한 직간접 총비용 21조 달러(브라운 대학 연구보고는 직접비용을 8억 달러로 추정) 중 16조 달러가 군대에, $3조 달러가 재향군인 프로그램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9,490억 달러, 연방법 집행에 7,3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죽음과 파괴를 부채질한 것 외에도, 해외전쟁에 대한 지출이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안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단속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장비가 경찰에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2010년에 경찰로 이전된 금액은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경찰로 군사장비의 이전이 급증하여 2014년에 3억 8천 6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전비용은 테러와의 전쟁초기보다 훨씬 높아져서 2020년에는 총 1억 52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만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PP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새 보고서를 주도한 Lindsay Koshgarian은 수요일 성명에서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된 21조 달러는, 단순히 달러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shgarian은 “전쟁을 통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민정책, 치안 유지, 대규모의 감금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주의로 인하여 9/11의 희생자 수치보다 많은 생명이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전염병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과 산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행동 및 주요한 글로벌 및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동안 군사와 안보의 명목으로 지출한 2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전력의 공급망을 100% 탈탄소화 할 수 있습니다.

2조 3000억 달러로 시간당 15 달러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조 7000억 달러로 대학 학자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4,490억 달러로 아동지원의 세금공제를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0억 달러로 10년 동안 모든 3세 및 4세 어린이에게 무료유치원을 보장하고 교사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PP 보고서는 ‘브라운 대학의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한 9/11 전쟁 이후 최소 92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날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소계산 – 실제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Koshgarian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한다면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공중보건 및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2021-09-01.

월, 2021/09/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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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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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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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6b9... sty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14JIGnMSn4xUgp8OBOpYcaC1dDNReLesZDA...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G2InL78kUhljQYQWgeFdcgYi3gLo...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9/09/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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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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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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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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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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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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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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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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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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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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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수, 2019/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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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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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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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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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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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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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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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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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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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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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목, 2019/09/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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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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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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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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