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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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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admin | 월, 2019/10/07- 19:29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한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주택 공시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입증하고 제기해왔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국적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며, 2018년에 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소폭 인상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광역별로 6.7%p의 편차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편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발표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oCr2YWcgf-YF3QIXKW9S7c7rLXcRB9j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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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함.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함.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인 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가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함.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함.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7재보선결과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2030세대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회초리를 든 것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으며, 집값폭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임.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정책, 세제정책,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음. 그러나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임.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대수술해야 함.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이 균형있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양도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함. 주택임대사업이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함.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분들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왜냐 하면 집값폭등으로 수십억, 수백억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그들 대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옹호하고, 어떻게든 폐지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분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무주택 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구상에 유일한 집부자 세금특혜를 기필코 폐지해주기를 부탁드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도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수십만명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적극 보도해주길 요청드림.

붙임 1. 기자회견문

집값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문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021년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을 일부 반영해 ‘7.10대책’을 발표하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세대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금, 2021/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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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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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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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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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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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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