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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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명 |
명단공개 |
2017년 회의 현황 |
2018년 회의현황 |
2019년회의현황 |
예산 |
|||
|
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
|
강남경찰서 |
비공개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2 |
없음 |
없음 |
||
|
강동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9 |
없음 |
5 |
1건 작성 |
공개 |
|
강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2 |
2건 작성 |
없음 |
|
강서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6 |
없음 |
3 |
1건 작성 |
공개 |
|
관악경찰서 |
비공개 |
1 |
없음 |
4 |
없음 |
2 |
1건 작성 |
공개 |
|
광진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8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구로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5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금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2 |
없음 |
공개 |
|
남대문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3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노원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2건작성 |
공개 |
|
도봉경찰서 |
비공개 |
9 |
없음 |
10 |
없음 |
6 |
1건작성 |
없음 |
|
동대문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동작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마포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방배경찰서 |
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서대문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서부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3 |
없음 |
1 |
없음 |
비공개 |
|
서초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성동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미개최 |
없음 |
|
|
성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송파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1 |
1건작성 |
없음 |
|
수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4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양천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영등포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7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용산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은평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2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암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없음 |
|
중랑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2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중부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3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혜화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서명 |
연도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회의안건 |
회의록 유무 |
|
강남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8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9년 |
3월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광진경찰서 |
17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7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7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9월18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월15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8년 |
2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3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6월18일 |
화양지구대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9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0월8일 |
자양파출소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1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2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9년 |
2월11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노원경찰서 |
17년 |
2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5월 2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6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8월 3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0월 2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2월 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2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4월 24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8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1월 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9년 |
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2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3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5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6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9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0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1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2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3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6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9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0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1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2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2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11월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8년 |
3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1.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2.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9.05.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10.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3.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6.2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9.11.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11.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2.12.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5.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용산경찰서 |
17년 |
2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3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5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8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9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11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3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8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10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9년 |
2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3월2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5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9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12월1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3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6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1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9년 |
1월28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종암경찰서 |
17년 |
2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4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8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0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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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4월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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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8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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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10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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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12월2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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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
17년 |
2월17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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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
17년 |
5월25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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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
17년 |
9월8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 박지환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엄선희변호사
피고 : 서울서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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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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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정보 |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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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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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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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제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제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 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이 알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월 23일 오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http://bit.ly/알권리토론회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http://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따라 '전공선택' 강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교육 참여자 분들은 강의를 들은 후 12월 9일까지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합니다. 전공선택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컨텐츠를 과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은 글, 이미지, 영상, 차트 등 무엇이 되든 무방합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수강료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제 수행과 자료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알권리 학교 참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만약 그 이전에 선착순으로 15명의 참여자가 모이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참여 대상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부터!)
참여자들에게는 10월 5일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부터 클래스룸을 오픈하니, 참여자 분들은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 이미지 텍스트 내용 ---------------------------------------
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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