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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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명 |
명단공개 |
2017년 회의 현황 |
2018년 회의현황 |
2019년회의현황 |
예산 |
|||
|
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
|
강남경찰서 |
비공개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2 |
없음 |
없음 |
||
|
강동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9 |
없음 |
5 |
1건 작성 |
공개 |
|
강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2 |
2건 작성 |
없음 |
|
강서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6 |
없음 |
3 |
1건 작성 |
공개 |
|
관악경찰서 |
비공개 |
1 |
없음 |
4 |
없음 |
2 |
1건 작성 |
공개 |
|
광진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8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구로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5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금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2 |
없음 |
공개 |
|
남대문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3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노원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2건작성 |
공개 |
|
도봉경찰서 |
비공개 |
9 |
없음 |
10 |
없음 |
6 |
1건작성 |
없음 |
|
동대문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동작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마포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방배경찰서 |
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서대문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서부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3 |
없음 |
1 |
없음 |
비공개 |
|
서초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성동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미개최 |
없음 |
|
|
성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송파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1 |
1건작성 |
없음 |
|
수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4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양천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영등포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7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용산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은평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2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암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없음 |
|
중랑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2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중부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3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혜화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서명 |
연도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회의안건 |
회의록 유무 |
|
강남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8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9년 |
3월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광진경찰서 |
17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7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7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9월18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월15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8년 |
2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3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6월18일 |
화양지구대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9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0월8일 |
자양파출소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1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2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9년 |
2월11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노원경찰서 |
17년 |
2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5월 2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6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8월 3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0월 2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2월 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2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4월 24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8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1월 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9년 |
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2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3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5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6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9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0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1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2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3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6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9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0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1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2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2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11월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8년 |
3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1.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2.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9.05.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10.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3.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6.2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9.11.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11.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2.12.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5.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용산경찰서 |
17년 |
2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3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5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8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9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11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3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8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10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9년 |
2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3월2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5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9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12월1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3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6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1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9년 |
1월28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종암경찰서 |
17년 |
2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4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8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0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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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4월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8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10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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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
18년 |
12월2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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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
17년 |
2월17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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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
17년 |
5월25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
중부경찰서 |
17년 |
9월8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 박지환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엄선희변호사
피고 : 서울서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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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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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정보 |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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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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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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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제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제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 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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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국방부
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진짜 휴가 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볼까 봐요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고 담당자께서 정말 휴가를 가셨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의심 자체가 그간 누적된 불신 탓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안 주려 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곳을 꼽으라 하면, 국방부 및 하위기관이 손꼽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계기도 국방부의 ‘종결처리’였습니다. 이의신청도 못해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곧 오면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죄송하다. 알고 보니 휴가다. 오면 연락하라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국가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비공개·종결처리가 습관이 된 건지 모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국방부의 공개율은 16.2%입니다. 국방부보다 낮은 곳이 대검찰청(0.8%), 감사원 (15.1%) 두 곳뿐이고요. (관련 글 링크)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과 체결 시점, 양국이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한 횟수·시기와 요청에 응한 횟수·시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해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던 때였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당시 국방부도 일본에 몇 번 군사정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전체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라면 이의신청이라도 해 이유를 물어봤을 텐데요. 종결처리 기준을 찾아보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청구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교사 등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유형과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하는데 국방부는 안 알려주는 정보
국방부 산하의 사관학교에서도 무더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곳에 ‘성 비위 및 처리 현황’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신분(학생, 교수 등), 사건발생일,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 징계회의록 등이었고, 개인정보는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호사관학교만 부분공개 했습니다. 그마저도 육군3사관학교는 연도별 발생건수·처분결과만 보냈고, 공군사관학교는 발생건수만 보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비공개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나 개인 신상은 가린 뒤 부분공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성폭행 등 유형만으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기각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육군사관학교는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만 공개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첫 비공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 등을 안다면 조직 내 성범죄 대책을 세우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해결돼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국방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보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비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전국 교대에서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신분(교수·학생·교직원 등), 피해유형(성희롱·강제추행 등), 피해내용, 피해발생시기, 징계처분(정직·강등·근신 등)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합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회의록도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비단 교대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성비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간호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 생도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생도,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간호실습을 각종 성행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달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하니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것이 괘씸하다”며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굴하지 않고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정보공개청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조직에서 애초에 정보공개는커녕 피해고발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퇴직금 추가적립 700만원, 소송기금적립 100만원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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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검찰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 |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 |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ⵔ |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 |
경찰
개혁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 |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 Х |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 |
국정원
개혁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 |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
<이행 평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국정과제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국정과제 / 주요 정책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국정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이행 평가 : 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이행 평가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국정과제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이행 평가 : Х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국정과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이행 평가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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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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