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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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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admin | 목, 2019/10/03- 05:28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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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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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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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018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수, 2020/0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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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기자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앰네스티 언론상 故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함께 추적단불꽃을 특별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추적단불꽃을 만나 상패를 건넸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전문을 재구성해 수록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적단불꽃입니다.
저희는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9개월 간
추적을 해왔습니다.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사실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온 일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해오시던 일이고 저희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 분들을 대표하는 상을 받게 된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아서 기뻤고, 국제앰네스티에서 받은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에 기여를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는 상인 것 같아서 뿌듯함도 컸어요. 사실 안 믿겼어요.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공동 수상자가 故김복동 활동가님이어서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두 분은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생으로서, 시작은 기사 공모전에 응모할 아이템으로 디지털 성착취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2019년 7월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원하던 것은 ‘불법촬영물이 오가는 사이트들을 심층취재 해보자’ 정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게 텔레그램 ‘n번방’이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게 협조 수사를 하는 과정을 취재기로 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언제부터였다고 보시나요?

취재기를 담은 저희 기사가 공식적으로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고, 2달 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n번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가해자들의 대화 채증본이라던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유통 정황 등을 기자님들께 최대한 설명해드렸죠. 그렇게 11월부터 <한겨레>에 ‘n번방’ 관련 박사방 심층취재 연속 보도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신문 지면에 나갔는데, 생각했던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른 방송사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도 채증본을 제공해드렸고, 보도할 때 인터뷰에도 참여 하면서 계속해서 공론화에 힘을 쏟았어요.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3월 <국민일보>에서 ‘n번방’ 추적기 4부작 연재였어요, ‘n번방’을 추적했을 당시 ‘추적단 불꽃’의 시점으로 풀어간 기사였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확실히 파급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 후 거의 30곳 이상의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존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들이 언론이나 경찰에 섣불리 연락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거라고 봐요.

저희가 모든 인터뷰를 한 이유는 한가지였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어떤 곳이든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중순부터 매일 아침 추적을 해왔는데요. 한마디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습니다. 새벽에 가해자들의 활동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수 십개의 대화방에 수 만개의 대화가 쌓여있었습니다. 그 대화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신상이 특정될 만한 대화들은 다 채증을 해두었구요. 담당 경찰과 사용하던 단체 채팅방에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공유하며 수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매일 아침, 30분 가량 온라인 채증을 같이하고 수업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부터 계속 텔레그램방을 보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 사실 많은 불안감도 느꼈고, 좌절감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찰에게 전달하는 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최초로 공모전에 ‘n번방’ 관련해 보도를 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간 바뀌겠지’ 싶었던 거죠. 언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채증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너무 힘들고,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채증했던 게,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다행히도 저희가 채증을 했던 자료들이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언론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나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어요.

힘들어하는 서로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주고 받나요?

격려는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푹 자라’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 멘트예요.

추적단불꽃은 두 분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둘이라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둘이서 머리 싸매고, (범죄가) 새벽에 주로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한테 연락을 하자’, 이러고 둘이 서로 막 괜찮냐고 너 먼저 자라고 도닥여주면서, 서로 많이 걱정을 했죠. 힘들 걸 아니까.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 같아요. 혼자였으면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둘이서 머리 싸매고

사실 제가 최근에 스토킹 비슷한, 어떤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길에서 누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추적단불꽃의 또 한 명의 멤버인)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마침 언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어서, 도착지에 언니가 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언니가 저를 꼬옥 안아줬는데, 그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만약에 제가 혼자 이 일을 해왔었더라면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제가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텐데, ‘팀’이라는 것에 안도를 느낀 순간이었죠.

증거 채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휴대폰 캡쳐 기능 아니면 컴퓨터 화면 캡쳐 기능 그리고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어요. 가해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녹화해뒀었거든요. 왜냐면 텔레그램은 가해자들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싶은 것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찰나의 순간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화면 녹화를 한 적도 있고요.

주로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캡처를 해두다보니, 저는 제 핸드폰 갤러리를 밖에서는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열자마자 거의 모든 사진이 다 캡쳐본이니까. 캡쳐 사진 사이사이에 저희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셀카를 아예 안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성희롱이 오가는 대화들(의 캡처본) 사이에 제 사진을 두고 싶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로는 셀카를 찍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밖에서 핸드폰을 여는 것 자체가, 앨범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저희에게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이것 또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느라 아예 앨범을 열지 않았죠.

추적단불꽃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은 뭐했냐’는 비난도, 의도치 않게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직무유기 아니냐 일반 학생들한테 이 책임을 지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건 그냥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야 한다’ 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취재를 하다가 가해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채증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느냐’ 하는 정도였고, 저희도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했던 겁니다. 함께 수사에 임했던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가해자들을 추적하셨고요.

사이버수사대 안에 성폭력팀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을 단순 ‘야동 사건’이 아닌 ‘성범죄’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찰도 물론 있고 그 지점은 늘 안타깝지만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도 하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언론인을 ‘언론 인권옹호자’라고 부릅니다. 예비 언론인으로서, 인권 중심적 보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해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도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됐을까에 집중한 언론이 굉장히 적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언론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인권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정말 별게 아니구나,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저희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상담사분들과 연결시켜드린다던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님들, 아니면 다른 지원센터와도 피해자분들을 연계해드렸어요.

그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저희는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언론인, 기자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었던 기회랄까요?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심리치료센터랑 연결도 해드리고, 가능한한 최대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까지, 그 과정까지 같이 하는 게 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도 언론사가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 언론이 추구하는 공익의 가치를 더 진실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추적단불꽃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모든 언론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혹은 정부나 국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부가 할 일, 언론이 할 일을 대학생 두 명이 해냈다. 앞으로는 정부와 언론이 맡아서 해결을 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4월 총선이 끝나고 열기가 식은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희 팀 이름이 불꽃인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 나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피해자 편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피해자들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 사건을, 비단 추적단불꽃이라는 대학생 두 명이 발견한 사건이고, 그런데 20대 남자 가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10대 20대 진영 안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고,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트라우마를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책임이랄까요? 기자여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20대? 여성? 사람? 으로서요.

개개인의 인식이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재판관들이나 정부 부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남성기득권이거든요.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남성기득권들의 인식이라고 봐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죠.

물론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여당이 어떻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벽이었어요.
저희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들 사이에 뭔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 2020/06/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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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수,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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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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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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