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산에서 20여 년 동안 산부인과운영을 하면서 외부활동으로 청소년 성폭력예방강사와 감정코칭 강의 활동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청소년 멘토링 사업 재능기부활동을 권유받아 6년 전 안산희망재단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첫 권유와 달리 우리나라 지역재단은 내가 오랫동안 활동한 국제로타리재단운영과 달라 오랜 시간 늘 고민하면서 50%는 발을 담그고 50%는 언제 도망갈지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다.
3년 전, ‘지역재단협의회’가 전국연합으로 구성되었고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역재단학교를 운영, 1, 2기를 수료하면서 비로소 지역재단의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모금… 솔직히 말하면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단어였고 늘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정기기부 및 후원금을 ‘주는’ 입장으로 괜히 착한 척만 하는 거 같고, 겉과 속이 다른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기부가 불편했다.
하지만 지역재단 교육을 받고 관점을 바꾸게 되었고 이제는 정반대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입장인 ‘모금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내친김에 CCM – 모금 캠페인 매니저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동기는 지역재단학교, CCM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는데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사무국에 무슨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머리를 쥐어 짜고 있을 때 이메일로 모금전문가학교에 대한 제목이 있어 충동적으로 클릭, 등록까지 하게 되었고 교육장에서 너무나 유익한 10주차의 강의를 무사히 마치고 수료했다.
배움에는 남녀노소,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임한다지만 손녀를 돌 볼 나이에 교육을 받으려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금교육을 듣고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정리도 안 된 채로 희망재단 사무국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결국 이사가 교육을 받아 사무국에 정보를 제공할 일이 아니고, 사무국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이고, 그들이 교육의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직원의 모금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다.
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과제만 잘 따라 해도 큰 성장이 될 것 같다. 과제를 어설프게 올려도 넘칠 정도로 자세히 봐주시고 코칭해주셨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린 탓에 안산희망재단 ‘안산최초기부클럽’은 안타깝게도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다.
성과는 공부기간에 코로나가 겹쳐서 ‘재난기본소득 기부캠페인’으로 500만 원을 모으는데 사람들 만나고 모금하여 안산다문화단체 5곳에 배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셔서 큰 보람과 위안이 되었다.
10주차의 모금 핵심지식에서 실무준비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배웠고, 집중해서 그런지 나중에 교재를 보면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았다. 개인적 모토가 ‘배워서 남 주자.’ 였기에 몽~땅 잘 배워서 과거의 나처럼 ‘지역재단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통해 관점을 다르게 해주고 싶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만든 모금 10원칙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교육 과정 중 모금 실습을 통해 얼마를 모금한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국가도 기업도 심지어 NGO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계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설계를 하는데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이 틀림없이 도움이 되며, 이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22기 동기 모두,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기원한다.
– 글: 문옥선 2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 아래는 2020년 7월 1일-7월 31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순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세준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경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 가치를 확산의 뜻을 갖고 있지만,
특화된 전문 분야를 발굴하기도, 다양한 실무도 감당해야 하는 현실.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찾기 위한 여정에 초대합니다.
■ 대상: 비영리 영역 내 홍보/콘텐츠/마케팅/모금 담당자
■ 프로그램 (총 5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유튜브 중계 진행)
11/26(목) 업무 협업을 위한 툴 – 비영리IT지원센터
12/03(목) 데이터 기반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 위드위시
12/10(목) 뉴스레터 콘텐츠 발신과 관리 – 스티비
12/17(목) SNS 콘텐츠 운영 – 비영리IT지원센터
12/24(목) 온라인 모금, 캠페인 콘텐츠 기획 – 도너스
* 프로그램 유튜브 중계는 희망제작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신청자에 한해 프로그램 당일 1시간 전에 영상 URL을 개별 메일과 문자로 발송 드립니다. 위 프로그램은 중계 후 비공개로 전환되고, 2021년 3월 희망제작소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체 공개 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향후 비영리 영역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소요시간 5분)
■ 주최 서울시NPO지원센터, 희망제작소, (준)비영리채널네트워크
■ 문의 희망제작소 미디어센터 02-6395-1418

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캠페인을 최초로 발표하고 인권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직원 및 지부에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지속적인 습격과 음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은행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주요 구성원이 허위 ‘테러리즘’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
이번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 변호사, 활동가와 비정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보복의 위험 없이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 및 인권옹호자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권옹호자를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기존 법률을 인권옹호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막대한 과업에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후원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뤄낸 인권 승리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의 인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분담금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은 활동가와 비평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행동에 옮기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특히, 전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헝가리 형법을 수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자들을 위협했다.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사무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도지부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권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나이지리아 레키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직원이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당시 사무처장 이딜 에세르Idil Eser 그리고 이사장 타네르 킬리츠Taner Kilic가 날조된 거짓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2020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이를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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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ο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196730 (사. 한국희망재단)
ο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 02-365-4673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평의 농지가 훼손되고 3㎞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살림은 호혜와 연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이 2009년 설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UAWC)을 통해 현지에 전달됩니다.
UAWC는 팔레스타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한살림 우리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모금은 한살림 경기동부, 경남, 경북북부, 경주, 광주, 대전, 성남용인,
수원, 전남남부, 제주, 천안아산, 춘천 등 12개 지역 한살림에서만 진행합니다
ο 모금기간: 8월 9일(월)~31일(화)
ο 지원내용: 농지 복원, 가축 사료 공급, 관개수로 설치 및 우물 재건
ο 모금방법
• 온라인
한살림장보기 웹/앱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살림충전금, 살림예치금, 살림포인트 결제 가능)
• 매장
계산대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현금 결제만 가능)
매장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율 기부
* 기부 건당 3천 원, 복수 기부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31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ο 문의 02-6715-0822, [email protected]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지출 특이사항
누크노크 서버 및 도메인이용료 지출로 인한 지급수수료 증가(276,320)
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지출 특이사항
여름휴가 상여금 지출(150만원) / 활동가 경조사비 지출(20만원)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수입 특이사항
공공운수노조 연구사업 착수금 입금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250만원)
※ 지출 특이사항
운영위 워크샵 진행으로 인해 교육 및 워크샵 지출증가(359,800원)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이 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문주형 · 이수영 판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TVNVwGrocsOYok0jY6XSfuHUjPk8l0stnO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 소송 경과
* 소송 경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page=2&document_srl=1571473"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소송자료실(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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