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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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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월, 2019/09/30- 21:05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규제로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한다. 본 개정안의 문언은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요지

  • 본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징역, 벌금, 몰수·추징, 과태료의 대상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1)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는 명확성 원칙 위반

  •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개정안의 문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음. 또한 ‘공연’에 대해 정의하는 바가 없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함.

(2)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과도한 형사제재의 부당함

  •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임.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기술의 사용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해악이 너무 커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함.
  • 국가 형벌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금지 하는 이용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을 통해 구매된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의 판매를 취소하는 등의 자체적 정화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음.
  • 법원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법률들을 적용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선고를 하고 있음(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도9334).
  •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개정법안 제안이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토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함.

3. 결론

  • 본 개정안은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부당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므로 재고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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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 와 the Konrad-Adenauer-Stiftung가 후원하는 FAT/Asia Hong Kong 2019에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FAT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의미하며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AI 윤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션 1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프닝 세션 Taking Stock of Trends and Challenges: Perspectives from Multiple Disciplines 메모

  • In Korea, AI ethics, or Roboethics has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12 years.
  • In 2007,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ommerce) disclosed the draft of the Robot Ethics Charter. It included not only robot ethics but also researcher ethics and user ethics, which we boast as the first in the world. However, the draft is yet to be finalized.
    • Not really different from Asimov’s robot principles
  • The Intelligent Robots Act 2008 was amended in 2016 to mandate the government to enact the AI Ethics Charter.
    • At the end of last yea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the charter.
    • In 2016,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e draft made it designers, manufacturers, and users’ responsibility if a robot causes any damage or harm.  
  • Kakao published “Kakao Algorithm Ethics” in January 2018:
  1. enhance mankind’s benefit and wellbeing and keep all efforts for algorithm development within the ethical framework of society;
  2. ensure that algorithms shall not generate biased results;
  3. collect and manage data for algorithm lear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ethical norms;
  4. ensure that algorithm shall not be manipulated internally or externally; and
  5. provide explanations on algorithm to strengthen users’ trus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mpromise corporate competitiveness. 
  • KAIST Killer Robot controversy in April 2018:
    • More than 50 leading academics from nearly 30 countries signed the letter calling for a boycott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its partner, defense manufacturer Hanwha Systems. The researchers said they would not collaborate with the university or host visitors from KAIST over fears it sought to “accelerate the arms race to develop” autonomous weapons.

Japan:

  • 2004 World Robot Declaration
  • 2017 Japan Society for AI Ethical Guideline
  • 2018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I R&D Guideline draft

FAT/Asia 2019 참석자들

수, 2020/03/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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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SsfNk9F4kL_CQ6f6JtQPNoYG9a82ltQ/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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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5329... style="width:800px;height:420px;" />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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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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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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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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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 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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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사   건 :  경기2019XXXXXX  부당정직 구제신청  

- 신청인 :  강윤희 

- 피신청인 :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건의 신청인인 강윤희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토를 맡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강윤희 씨에 대한 징계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윤희 씨는 진단의학과 전문의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임상시험계획서 등 임상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상시험단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강윤희 씨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7. 5.경에도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심장독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강윤희 씨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윤희 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 1.경에는 강윤희 씨가 당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원장 등에 메일을 보내 조건부로 허가받은 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8. 8.경에도 한 항암제의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강윤희 씨는 그 위험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 등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임상계획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의 일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외부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연구자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 4.경에는 임상시험 도중 사망 소식이 보고된 한 항암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용량군에서 해당 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윤희 씨는 추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중단한 후 임상시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윤희 씨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투여 환자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연구자인 주치의가 식약처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내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윤희 씨는 2019. 7.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세 차례의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윤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윤희 씨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며 2019. 9. 경 강 씨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윤희 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윤희 씨가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지적사항(2019. 8. 8. 강 씨가 임상시험 관련 다수의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꽃아둔 채 퇴근하였다)과 2019. 8. 1. 1인 시위 후 사무실에 1시간 지각한 것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제보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굴해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근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서는 위험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치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윤희 씨가 지적한 문제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점, 의사로서의 사명 하에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던 점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2. 18.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H2BeD8LYBB-guBOlByAczipMOD6RjXCYG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목, 2019/12/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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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344·2017헌마630). 해당 영장절차 조항이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21. 법인심사제1소위에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10.21자로 발의) 중심의 디엔에이법 개정안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있어 억울하게 디엔에이를 채취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4. 현재 수사기관은 시한을 이유로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여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당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첨부와 같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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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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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귀중

1. 본 의견 제출의 취지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2019. 4. 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9.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입니다. 우리 모임은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

.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위와 같은 기본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0조 제1).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폐단

.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75%”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제187.15%에서 제7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21명에서 제7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881.9)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운영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자의 43.3%가 국제거래법을, 21.5%가 환경법을 선택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 제안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조 제1). 또한,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는 이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무부에서 종전의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방법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령상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험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전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2019. 9.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이승준 교수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연구의 경우 기존 변호사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반영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바, 전문성은 물론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이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2019. 4. 22.)

202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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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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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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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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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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