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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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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admin | 토, 2019/09/28- 03:35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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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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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74&PAGE...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11월 28-29일 리서치DNA 여론조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찬성 53.6%

 

12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4월 30일 지정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패스트(fast)가 아닌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온 국민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는 사회적 숙의의 시간이었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조사기관 리서치DNA)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진행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올해 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65.8%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매우 심각함 52.1%, 약간 심각함 15.0%)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8.1%(별로 심각하지 않음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7%)이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올해 내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30.2%)의 2배 이상되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여야 59.4%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53.6%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시계 제로 국회, 검찰개혁의 첫 발 반드시 떼야 

 

12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공수처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이조차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 7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좌파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입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끝장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코 앞이다. 지난 4년 내내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의 화두였고,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검찰개혁이 이제라도! 한 발이라도! 뗄 수 있기를 마음 졸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7224...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기>>

 

 

목, 2019/12/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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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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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

 

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던 모습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그 결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다.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된, 조국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진실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었다. 아마도 사퇴가 그 대결의 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다투어야 할 진실이 있고 따져야 할 가치들이 있고, 성찰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서초동 조국수호 및 검찰개혁 촛불'이 타올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광화문 조국 사퇴 태극기'가 출렁거렸다. 이것을 두고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는데, 아쉽게도 국론 분열의 근원을 제대로 따지고 있지 못하고, 또 원래 국론이란 분열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대부분 이러한 우려를 조국 사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제시하려 했다. 사실 이익과 가치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저 국론은 분열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국면에 따라 좀 더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할 뿐이다. 그래서 국론 분열을 우려하려면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론 분열의 근원을 따져 들다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도덕 정치'의 폐단이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정치권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너도나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하면서 정치를 후퇴시킨 것이다. 도덕적 비난은 대중들로부터 당장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매몰될수록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아닌 제도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 희석되기 쉽다. 그러는 동안 진정 추구해야 할 도덕은 사라지고 정치는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다.

 

도덕 정치가 위험한 것은 '도덕'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도덕을 정략적 수단으로 만든다. 여기에는 좌도 우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다. 대중에게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인식을 끌어내고 또 공격하는 데에 도덕만큼 손쉬운 수단은 없으며, 그런 만큼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도덕은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된다. 하지만 그 진실에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에서 이성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단죄(비난) 정치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덕적 단죄의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도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조국 가족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정당했나?

 

얼마 전 '나눔문화'가 낸 성명은 조국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혹을 둘러싼 비난이 지닌 과도함을 잘 지적한 바 있으며, 검찰개혁과 진보의 성찰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국 가족의 위법행위 의혹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타당했는지를 따져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조국 가족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법행위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표창장,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등 의혹들을 마치 확증된 불법행위인 것처럼 단정하면서, 그와 그 가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도덕적으로 단죄했다.

 

그 배후에는 검찰이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리기 시작했다. 조국의 자녀들은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논문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또 부유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 챙긴 파렴치범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입학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조국가족은 특혜와 특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것은 법적 단죄를 넘어 도덕적 단죄를 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모펀드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도 여기에 한몫했다. 특히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과거에 쏟아냈던 사회비판의 목소리와, 특혜와 특권을 누린 개인의 삶 간의 불일치가 부각되면서, 조국은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로 낙인이 찍혔고, 특히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으로부터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개인에 대한 숱한 도덕적 비난과 인격적 모욕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이 소위 먼지털기식 수사나 엄청난 횟수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과정은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백한 불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난무하고 언론의 모욕주기 기사들이 흘러 넘쳐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확증된 범죄 사실은 없었다.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어기는 꼴이 되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론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아무런 지침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얘기된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비난에 더 열을 올렸다.

 

법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확증된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인이라는 명분으로 개인과 그 가족에게 도덕적 비난, 조롱, 모욕을 퍼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물론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 비난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싫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인격적 모욕을 퍼붓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나중에 불법이 확증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묻고 비난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인에게 온갖 인격적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최소한 불법의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옹졸하게도 사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국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정당한가?

 

조국을 법적으로 단죄했던 사람들은 법적 판단의 과오를 도덕적 비난으로 희석시키는 길로 나갔다. 그리하여 사회정의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며 도덕적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 수시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스펙들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되면서 부당한 특혜로 몰렸고, 공식적인 대답을 얻고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의심받았다. 조국 가족의 특권과 특혜를 부각시키기 위해 힘없고 '빽'없는 청년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환되었고, 이를 통해 조국가족을 특혜와 특권, 불평등의 화신으로 만들어놓았다. 조국 가족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합심하여 물어뜯고 모욕할 수 있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들은 아무런 사생활도 인격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조목조목 반박한 바가 있듯이, 그 시절 입시제도에 맞춰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단지 조국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언론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개인적 특혜와 특권으로 몰아가며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바빴다. 오히려 네티즌이 입시제도의 성격과 특권 구조를 파헤치면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돌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도의 문제임을 보여주었고, 조국 자녀만이 아니라 '조국 사퇴'를 외쳤던 명문대 학생들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와 특권을 겨냥한 도덕적 비난은 시민대중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부유층이 아니면 쉽게 동조할 수 있는 비난이었기에 언론은 도덕적 비난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우파 언론이나 지식인들이야 원래 조롱거리를 찾아 나서는 하이에나들이라는 게 별반 새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이들의 조국 죽이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진보좌파가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인격적 조롱과 모욕주기 대열에 참여한 것은 씁쓸함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과연 개인을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온 국민의 껌딱지로 만드는 것이 인권을 중요시해온 진보좌파의 바람직한 태도일까? 개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진보적인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론 조국 장관이 과거 젊은 시절 운동권에서 함께 추구했던 가치를 성찰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진보좌파의 괘씸죄를 살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인격적 모욕을 당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게 된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심각한 범죄인 것도 아니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한 특혜와 특권도 누리며 사는데, 높은 도덕적 기준을 앞세워 인격적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진보좌파가 취해야 할 입장인지 묻고 싶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놓치고 있는 것들

 

일부 진보좌파가 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좌파 세력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우선 개인의 도덕적 흠결에 초점을 맞춘 정치전략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개인의 도덕적 비난에 몰두하는 도덕정치에 빠져들수록 그들은 보수우파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보수언론의 전략에 동조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마저 의심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진보좌파가 도덕정치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도덕과 정의를 혼동한 결과였다. 도덕으로는 개인을 단죄할 수는 있지만 정의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정의는 사회관계, 사회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좌파의 도덕적 단죄 정치는 조국 개인에 대한 감정을 앞세워 개혁과 진보 연합세력이 내세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검찰개혁을 의심하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길로 나아갔다. 두 세력 간의 논쟁과 갈등은 '진보의 분열'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진영논리를 강화하면서 연대의 균열을 낳았다. 차별화를 내세운 일부 진보좌파의 전략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국 장관에게 과도하게 투사함으로써 쟁점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치중하면서 제도적 정의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보수세력의 도덕적 단죄 정치에 흡수되어갔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연대도 놓치고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 확산에도 실패하는 이중적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조국 죽이기'에 대한 집착은 청년세대의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는 과도한 감정적 대응의 결과인 듯하다. 사실 불평등, 특혜, 특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조국 사태'와 관계없이 늘 제기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 문제가 갑작스럽게 부각되자, 일부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환하면 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인격적 모욕주기에 몰두했다. 당장에는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분노에 호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특권 및 사회불평등 구조는 서로 환원할 수 없는 각각의 과제이며, 조국 가족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이다. 언론권력과 검찰권력의 개혁 좌절 선동과 모략에 맞서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조국 장관이 그 중심에 놓여있는 상황임에도, 일부 진보좌파는 조국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사퇴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는 감정적 대응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결국 보수우파의 도덕적 단죄 정치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2019/10/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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