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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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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admin | 토, 2019/09/28- 03:35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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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목, 2021/08/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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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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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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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7a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1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참돌이의 열정이 더 뜨겁지요. 지난 시간 참돌이가 살펴보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검찰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장본인이자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과 검찰감시·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병두 소장님께서 이번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쓰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 총평을 함께 보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들여쓴 문단은 오병두 소장의 답변입니다. 

어쩌다 소장, 거절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결말?

인터뷰의 시작은 늘 자기소개예요.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군사, 정보경찰 등등. 어쩌다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연구들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제가 전공이 형사법이잖아요. 형사사법의 특수 영역들이니까 약간씩은 다 관련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온 것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 니가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죠 뭐(웃음)."

 

투철한 비판의식이나 사명감보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신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주의·권위주의적 통제를 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요. 

 

"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연구분야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 형사법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국가의 형벌권. 이건 주권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냐를 다루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해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도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해지면 뭐가 늘어나냐, 국가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방해받지 않을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유의 범위를 줄여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0882... style="width:400px;height:533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법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참돌이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감시·기록하지만 검찰수사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각 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법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수사를 평가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검찰수사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것이 법이 기대하는 바에 맞냐는 거예요. 검찰과 사법에 대해 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청이라는 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므로 주권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또 법치주의적 요청이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수사를 했는가, 법이 하라고 명한 의무를 다 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에 맞는가를 보통 평가로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수사활동,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냐는 것도 작업할 때 기준이 되죠. 시민 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평가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앞에 유연한 모습, 그러나 유지되는 검찰의 핵심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검찰개혁 3법’ 등 성과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수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검찰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핵심은 여전하고 그들의 자체발전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 촛불의 영향으로 탄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만 잘 보여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자체발전 경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6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키겠다,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난 6월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한 총평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관통하는 검찰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참돌이 같이 순진하고 욕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검찰이 자체발전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할까? 그게 검사 개개인에게 무슨 득이 되길래?”가 궁금한 거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유혹

"득이 되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선악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권한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부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 전체가 산출한 결과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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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을 모아놓고 보니, 총체적으로는 악을 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안의 행위자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행위하는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전관예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전관예우는 실제로는 현관예우인 것이잖아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임료가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중요 사건을 해결했다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해요. 이를 이용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기도 하죠. 이게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해요. 그렇지만 그 부패고리의 내부자인 사람들 서로간에는 보통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칠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보통이죠."

 

"작년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던 평가 파트에서 ‘검·언·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검찰, 언론, 정치권의 연결관계가 검찰수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검찰정치’를 감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 때 ‘검·언·정 카르텔’이 아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사, 기자, 정치인 각각의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모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결합도가 약하다고 보여요. 각 행위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네트워킹의 방식으로 일정한 목표 아래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검찰과 언론, 나아가 정치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죠. 언론은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단독, 독점, 속보 경쟁을 하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검찰발’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밀이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 국회 회의장 앞을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341... style="width:700px;height:366px;" />

검언정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네트워크의 고리를 끊자

검찰은 전관예우로, 언론은 단독경쟁으로, 정치인은 검찰발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 유착된 검찰수사 등 총체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과정은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검찰정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검찰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가예요.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명목화되버렸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서든 국민을 얘기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중 어디에서 우리가 국민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들과 달리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중심의 사법, 일상성의 회복

최근 몇년 간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특히나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3법,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fe1... style="width:400px;height:300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이 하는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웃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촛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촛불에서 느꼈던 자신감, 즉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문제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행동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앞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사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성과 맞닿아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사법 전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는 당연히 모든 세대와 계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478... style="width:400px;height:266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법을 법률전문가나 사법엘리트를 중심으로 보면, 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까만 시야에 들어오죠. 한 쪽의 권력이 커지니 다른 쪽의 권력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권력 문제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도 멀고요. 그러다보니 관심도 약해지기 쉽죠.

 

반대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법을 보면요. 시민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게 되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 시민인 내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려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주겠다는 것이 되죠.

 

과거와 달리, 법률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그 만큼 시민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형사사법제도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이 누려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되죠.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성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을 가질수록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웃음), ... 참여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과 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길을 내는 것은 결국 물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시민 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플랫폼이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개혁 의제로 잘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간사님들의 활동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아니라 간사님들과 시민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장이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웃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개혁의 물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물이 새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물길을 내는 건 결국은 물이지...우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길을 잘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법이 발전하도록 돕는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으면 하구요. 저의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고 투쟁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웃음)."

 

이제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돌이 시리즈를 읽는 분들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시겠지만 참돌이도 사실 소장님과 둘이서 긴 시간을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소장님께 결재받기 위해 매일매일 집착적인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쩌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민망하다구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어마무시한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보다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 걸.

 

참돌이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여러분도 꼭 이 고민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수, 2021/08/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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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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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74&PAGE...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11월 28-29일 리서치DNA 여론조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찬성 53.6%

 

12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4월 30일 지정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패스트(fast)가 아닌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온 국민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는 사회적 숙의의 시간이었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조사기관 리서치DNA)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진행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올해 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65.8%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매우 심각함 52.1%, 약간 심각함 15.0%)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8.1%(별로 심각하지 않음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7%)이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올해 내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30.2%)의 2배 이상되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여야 59.4%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53.6%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시계 제로 국회, 검찰개혁의 첫 발 반드시 떼야 

 

12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공수처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이조차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 7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좌파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입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끝장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코 앞이다. 지난 4년 내내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의 화두였고,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검찰개혁이 이제라도! 한 발이라도! 뗄 수 있기를 마음 졸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7224...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기>>

 

 

목, 2019/12/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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