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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정책이 경계해야할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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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정책이 경계해야할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

admin | 수, 2019/09/25- 23:37

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농촌과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를테면 천주정天注定(2014)에서 중국 농촌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본문에도 언급된 주로, 2차 산업, 즉 공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이다. 이제, 3차산업 혹은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삼는 향촌진흥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마을주민들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함에 있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형성하고 보존해온, 자연과 인문공간이라는 제3자 불가침의 ‘공간자원’ 개념이 제시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지점이다.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유권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논거로도 일부 사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董筱丹 DONG xiaodan  刘亚慧 LIU yahui 唐溧 TANG li 温铁军 WEN tiejun

[개요]

농촌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활용됐고, 그 경제가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발전에 따라서 그 경제가치가 명확해질뿐더러 계속 증가한다. 이는 향촌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가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농촌개발수익을 대규모로 독점한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음성적 수탈’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계와 정책설계/제안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혁신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이 농촌공간자원의 활용에 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효율이 높은 개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과 인문자원은 풍부한 생태문명의 다원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농촌은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의 담지자로서 기능해왔다. 향촌진흥전략과 뒤이어 발표된 중앙1호문건이 농촌의 1,2,3차 산업융합, 즉 6차산업을 언급했는데, 그 주요한 실행의 장은, 각종 자연과 인문,역사라는 천혜의 유산을 담고 있는 공간자원이다. 6차산업의 경제성장동력은 각종 공간자원을 다양한 산업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적시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향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탈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농과 현대농업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효익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는 신시대 향촌진흥과 전면적인 빈곤퇴치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북부의 밀밭 <출처: 원문>

 

1. 농촌공간자원의 3차산업 이용은 1,2,3차 산업의 융합, 즉 6차산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농촌은 생산, 생활, 생태가 삼위일체로 만나는 복합공간이다. 이를 ‘삼생합일三生合一’로 칭할 수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실제로 농촌에서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활동공간을 보장해왔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고, 농촌의 토지, 햇볕, 공기, 물, 산림, 기온 등의 입체적 공간자원은 모두 농업생산중심으로만 고려되고, 그 경제가치도 농산업생산물에 의해 그 시장가치가 결정됐다. 즉, 1차산업의 가격구조를 갖게 됐다. 예를 들면, 어떤 농지는 산에 의해 가로 막혀, 다른 품종의 꽃가루의 영향을 덜받기 때문에, 육종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의 임대료가 그 지역의 다른 곳보다 높게 설정이 됐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산악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고랭지 무공해 채소로 가격이 조금 높게 매겨진다. 따라서, 이 농지는 같은 조건의 보통 농지에 비해서 높은 지가를 갖게 된다.

대도시에서는 질병의 만연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빨리 진행되므로, 도시 공간자원의 희소성이 매일매일 증가한다.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동식물이 생장하고 형성하는 ‘생명의 풍경’을 접하면서, 갈수록 생명의 생존공간이 줄어드는 도시민들은 깨닫게 된다. 농촌의 자연공간과, 문화풍습 등의 인문공간은 사람들에게 1차산업 이상의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소비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행, 휴식, 교육, 웰빙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6차산업 개발의 경제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문밖으로 나서자마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창밖으로 달을 완상할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광오염과 대기오염 탓에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간 자원을 지닌 농촌으로 여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여행사업에는 농촌게스트하우스 운영이나 아이들을 위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다.

그러나 다시 관건은 6차산업의 가격결정구조이다; 이런 활동은 모두 시민의 소비능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공간이 있다면 6차산업의 수익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과거 1차산업에 사용되던 자연공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1차산업영역은 명백하게 가치가 드러나는 인문공간자원을 꼭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차산업단계를 건너뛰면서, 직접 중산층 시민그룹을 대면해서 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가지 씻김 五洗’슬로건이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다. “청산녹수가 눈을 씻어주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씻어주고, 계곡물과 맑은 샘물이 피를 맑게 해주고, 건강한 유기농 생산품이 위를 씻어주고, 향토전통문화가 마음을 정화시킨다”.

거시경제관점으로 볼 때,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총생산량이 모두 과잉인 상황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수익은 공히 낮을 수 밖에 없지만, 농촌경제의 3차산업은 다양화한 생태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생산품과 서비스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 풍부한 생태공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농촌일수록 도시소비자들의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즉, 낙후됐던 지역이 오히려 이런 면을 천우신조로 삼아‘인생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직접 상당히 높은 6차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공간자원의 저수익 1, 2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 거대한 부가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의 새로운 발전관이 강조하는 ‘청산녹수青山綠水가 금산은산金山銀山’이다라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이기도하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농촌의 풍광 <출처: 원문>

이는, 이후 상당히 오랜기간, 마울주민들의 주요한 수익증대영역이 될 것이며, 농촌공급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2. 농촌공간자원소유자의 위상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차산업수익을 ‘음성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자본의 농촌진입과 투자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거론되는 사례가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Z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농업마을이다. 2010년 농업구조조정에 따라서, 3천여마지기의 토지에 자두를 심고, 1,600여 마지기에 감귤을 심었다. 2016년 마을의 8명의 리더들이 200마지기의 임야를 저당잡혀서, 대출을 받았다. 향촌여행사를 설립하고, Z촌에 풍부한 과실수를 이용하여, 꽃구경, 과일따기, 각종 오락과 여흥, 식음료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7년 성공적으로 국가공인 3성급 여행지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7월 첫 손님을 받은 이래, 불과 반년만에, 이용 여행객수는 10만명을 넘어 섰고, 2018년 4월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50만명이 방문하여 1,200만위안의 수입을 실현했다.

조사에 의하면, 마을 농촌가구의 수입은 확실히 증가했고, 가장 주요한 수입증가채널은 관광객들의 과수원 과일따기활동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과일은 근(500그램)당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1~2위안 정도 높고, 동시에 농가는 수확, 수송, 유통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체 마을 2천여명 중에 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자원수익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관광 경관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행사는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한 2~3백마지기의 토지는, 주로 일반 오락 및 식당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박의 실제적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는 2천여가구의 마을주민이다. 하지만 수익분배차원에서 볼 때, 여행사가 매년 마을에서 거두는 영업이익은 350만위안위안,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430만위안에 이른다. 농가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과수재배면적이 여행사 사용 면적의 15배정도인데 농가가 여기서 거두는 수입전체를 다합쳐도 여행사 수입의 2배가 채 안된다 (약7백만위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마을주민중 4.3% 정도가 토지를 여행사에 장기임대해서, 여행산업이 창출하는 향후 수익을 얻지 못한다; 93.87%의 마을주민은 도시민들의 과일따기 참여로 여행 총수입의 52.68%를 획득하고; 1.47%의 마을 주민들은 총수익의 8.93%를 획득한다; 8명의 여행사 투자자는 전체 주민 중 0.4%에 불과한데, 이들이 얻는 수익은 38.49%에 이른다. 즉, 이를 지니계수로 따지면 0.48이 돼 매우 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도함정론자’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농촌토지는 집체에 소유권이 있고, 농촌공간(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지표상하의 일정범위의 일반적 공간이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국가소유의 항공공간이나 지하자원이 매장된 지하공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농촌토지와 밀접하게 연겯되어 있다. 즉 자연공간과 인류가 생산,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인문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 독특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무늬는 이 공간에 살았던 여러 세대가 생산과 생활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해온 것이고, 법리적으로 외부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상하범위가 현행법률체계에서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부동산개발산업의 관행적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토지는 지표와 그 상하 일정 범위내의 공간에 해당한다”, “토지의 범위는 삼위입체이다” – 이와 같이 농촌의 실제 상황이든 도시의 실천 경험이든, 농촌 공간자원의 소유권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자원은 토지의 일부분이고 농촌토지는 모두 마을집체 (행정촌이든 자연촌락이든)와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나누어 귀속된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책임수익권, 경영권의 중층적 권리관계를 갖는다.

문제는 농촌공간의 가격결정권에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간의 가격결정문제가 도시와 개발도상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간을 활용한 수익’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심지어 거리의 공공공간조차도 점용되어 임대수익원이 되고는 한다, 그래서 도시의 낙후된 서민주거지역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지다 못해서, 길위로 연결된 공간조차 만들어 지는 것이다.) 공간가격결정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은 층, 방향, 통풍, 건물외관, 용적률 등 공간자원의 다양한 면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농촌 공간가격결정에 실패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농촌은 관계중심사회이다. 각 농가의 택지외에, 대부분의 공간자원은 공유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고도의 공공속성 공간자원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현실적 요구로 보면, 1차산업화조건하의 농업 총수익은 높지 않고 공간자원은 토지에 대한 부속성이 크다, 공간자원만 단독으로 가치로 매기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 농촌에서, 공간자원가격결정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간가격결정의 실패과정에서, 대량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자본은 농촌의 공간자원을 이용해 3차산업수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부투자자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장기임대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는데, 이 지대는 1차산업의 농업수익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수익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농촌마을의 풍광 <출처: 원문>

하지만, 청산녹수와 같은 자연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마을사람들은 과거에도 2차산업에 사용된 자원자본을 통해 창출된 개발의 단기이익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산을 무너뜨려 광산을 만들고, 강을 파내서 모래를 채취하고, 넓은 토지에 단일종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과정에서 얻은 수익 배분에서 이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 수백년 역사의 인문자원은 수백년 수천년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지켜온 자원임에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시대에도 마을주민들은 청산녹수, 문물유적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뤄왔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 왔다. 생태문명의 시대에, 농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연자본의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이러한 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기약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향촌이 적합한 방식과 비율로 공간의 3차산업화 부가가치를 거두게 해야 한다. 농촌공간의 권리주체를 회복해야 한다. 정당한 소유권자가 수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향촌진흥전략 목표의 중요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3. 농촌집체조직이 향촌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화와 그 반대인 귀농귀촌의 양방향 흐름이 동시 진행되고 상황에서, 농촌공간은 가면 갈수록 독립적인 자원속성을 갖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촌의 공간자원은 각 농가소유와 농촌집체소유의 공유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과 이용을 위해ㅅ 어느 쪽이 주체가 되어야 할까?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소농경제장기화’, ‘집체경제발전’, ‘소농과 현대농업의 결합 메커니즘개발’등의 지도사상에 따르면 소농경제는 오로지 집체경제를 활용함으로써만 현대화와 향촌진흥을 실현할 수 있고, 빈곤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20세기 80년대 농촌에서 토지책임운영제를 실시한 이래, 농촌의 재산세 등 체제개혁은‘탈조직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 농촌집체경제발전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한가지는 거래수단과 조직을 실현할 구조가 결핍된 조건하에서 집체조직과 집체성원간의 거래 원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 모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홍수방제, 수리와 도로 건설 등 사업이 모두 이 문제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토지의 예상수익이 높아질수록. 혹은 농가의 기본생계상관도가 높아질수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일 제대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이 없다면, 토지장기임대를 강행하는 것은 대량의 거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전체 사회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농촌공간자원은 오래동안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대다수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주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원가가 낮은 편이다.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행의 난이도로 보건데, 공간자원의 3차산업화 개발이 농촌집체경제의 주요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부 지역의 실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식당과 같은 각 농가의 분산된 경영방식은 대부분 공간자원의 저효율 사용으로 귀결되고만다. 또, 일단 한번 틀이 짜여지면 업그레이드나 조정이 매우 어렵다. 반대로, 마을 공유지 공간의 공공사용개념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간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는 공간자원의 통합성과 배타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토지책임경영제가 장기적으로 불변이라는 조건하에서, 농촌의 자연과 인문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는 집체조직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초위에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농촌에서 빈곤을 전면 퇴치하는 주요한 경로가 생긴다. 농촌집체조직위주로, 제도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 향촌공간의 다양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다층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진행될 수 있다. 농촌집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시장 (삼급시장)과의 연동, 생태문명시스템개혁과 향촌진흥전략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삼급시장의 구조와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http://thetomorrow.kr/archives/9643) 참고하기 바란다. 간단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삽급시장 제도의 구조 <출처: 원문>

 

4. 결론

다시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갖는다. 그 경제가치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6차산업구조하에서는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된다.

둘째, 공간자원의 적정한 가격결정에 실패함으로써, 대량의 농촌공간의 개발수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로 볼 수 있다. 학계와 정책 개발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제도개혁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은 농촌공간자원의 내부 최적화를 이룬 후, 대외협력개발의 주체가 된다.

 

보충설명: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자원은 극단적형태의 비가시자원이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배경하에서는, 상술한 분석도 농촌 대다수 유형자원의 활용에 사용가능하다. 공간자원외에도 농촌6차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수익의 음석적 수탈은 산과 숲, 물, 토지 등의 다양한 자원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보편성과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Dazk5XODMfvAai1Dtzth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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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목, 2021/07/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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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최병성 목사의 기고문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이 오마이뉴스에 발표된 이후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반론] ‘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함정을 넘어>라는 기고문을 발표하한 바 있다.

필자는 이메일 아이디도 나무(namoo)라고 쓰고 있을 정도로 평소 나무에 나름 큰 애정을 가져왔다. 또 그간 10여 년 동안 가로수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각 구청과 시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해왔던 터라 김 의원의 기고문과 그것을 둘러싼 동향에 대하여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김의원 기고문에 대한 여러 구체적 반론들이 제시되었다

김성환 의원의 기고문이 발표된 뒤 그에 대해 원 기고자인 최병성 목사의 반론 기고문도 두 편 발표되었고, 다른 기고자의 반론도 나왔으며 환경단체의 입장도 이어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 의원은 그 뒤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처음 쓴 그 기고문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그 기고문의 몇 가지 중요한 팩트(fact)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를테면, 사유림 벌목은 산림청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비롯하여 이른바 ’30년 이상 숲의 탄소흡수량 감소론’에 대해서도 나무와 토지에 축적되어있는 탄소량은 계산하지 않았고, 이밖에도 임도 건설을 비롯해 벌목과 운송, 가공,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 그리고 벌목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혈세가 묘목공급, 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담당하는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의 배만 불려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료사회와의 관계가 정부여당의 유능과 무능을 결정한다

김 의원의 해당 기고문은 5개에 이르는 표와 그림 모두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만큼 산림청 측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공무원들과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 운용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물론 공무원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 공직 사회에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 아직 적지 않고 조직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병폐도 여전히 온존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사슬 역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적절한 통제는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 ‘정치’ 그리고 결국 정부의 유능과 무능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지금도 해당 기고문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며, 기고문을 발표한 기고자로서도 마땅히 지녀야 할 의무일 것이다.

필자가 이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으로 관료들의 보고서에 대한 ‘재점검’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비로소 ‘정치’와 관료사회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소준섭

토, 2021/07/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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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년 동안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에 대해 희망적인 얘길 해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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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이 적다. 소득이 적으면 일이 편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일도 고되다. 사람은 의지하며 모여 살아야 하는데 농촌에는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농업 저소득, 농촌 공동화, 농민 재생산지수 0.05 이하, 농지의 대부분 비농민 소유

농업에 대해 얘기하면 주로 이런 얘기이다. 농업 정책이나 공약을 거는 사람들은 ‘농촌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온갖 소릴 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만 계속되고 내리막만 내려가고 있다.

농업이 힘들다는 얘길 해 왔지만 올해처럼 어려운 해도 없었을 것 같다. 봄부터 비가 자주 와서 결실과 성장에 지장을 주는 건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우리 농업 노동력을 지탱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에 빗장이 걸리면서 일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 농업도 이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쌀 농사는 거의 기계가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시절에는 일꾼 한사람이 하루에 논 2백 평을 심으면 잘 심는다 했는데 지금은 승용이앙기 한 대가 하루에 30~40명 분의 일을 해치운다. 밭농사도 파종기가 있어서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는 걸 기계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가 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데 감자나 마늘, 양파를 캐는 건 기계가 하지만 이를 골라서 자루에 담는건 사람이 해야 한다. 또 이런 일들은 거의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수확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올해는 일꾼이 모자라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꾼을 공급하는 인력회사는 배짱을 튕기며 일꾼을 보낸다. 2~3년전만 해도 일꾼 하루 품값이 6~7만원 했는데 올해는 13만원에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꾼 한 명에 20만원까지 했다고도 한다.

또 일꾼을 맞춰놓았다고 오전 오후 참이며 아이스 커피, 맥주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끝내 일꾼이 안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는 일반 언론에는 보도도 되지 않는다. 농업계 전문지에서나 볼 수 있는데 도시 사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농사짓는 사람들 사이의 뉴스일 뿐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한다고 일부 지자체나 정부가 내놓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이나 도농 인력중개센터 운영, 파견근로 시범 도입 등은 실제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인건비가 올라서 생산비가 오르면 시장가격도 올라야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 만큼 오르지 않으니 규모가 적은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언제 원상으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국민의 70%가 백시늘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들었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그런 기대도 어려울 듯하다. 설사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해도 농업노동자로 들어오는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변종 코오나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는 들어오기 어렵고 농촌의 농민들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장기 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려면 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마을은 도시에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빈 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집 지을 돈은 없고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에 세울 궁리만 하고 있다.

농촌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싸게 임대를 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노동을 하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농촌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쉽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주거 환경은 그들에게도 너무 열악하다.

충북 괴산에서는 면마다 10가구가 살 수 있는 공동임대주택을 지어 면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가정과 그 지역으로 귀촌하는 가정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농업노동자, 농촌 주민들을 늘리기 위해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농어촌에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한 때 농촌의 비어있는 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집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수리해도 익숙해진 편리함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면의 중심지 마을 특히 학교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 건축 기간에 이사 올 사람들을 공모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류하고 마을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서 원주민들과 발생할 갈등을 줄여야 한다. 또 원주민들도 이사 올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경계하지 말고 마을 주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게 그러나 속도있게 준비하고 추진할 일이다. 우리 농촌 미래 5년, 10년을 준비하는 일이다.

지난 달에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의 절박함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다.

지난 달에 쓴 시평 ‘마을에서 마을을 돌보다’에 독자 한 분이 응답을 주셨다. 자기 마을에는 마을사업을 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춘천 별빛 마을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돌봄 사업을 하려면 마을 활동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의지가 있고 활동력이 있는 40,50대가 마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70대 이상이 사는 마을은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자존감을 유지하며 마을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모색해야 한다. 마을에서도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7/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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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국 광저우시 변두리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문화교류 활동가’이다. 5년전 중국에 건너 올 때는 하자센터에서 배운 마을생태주의, 여성주의, 스스로 공부한 탈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야심’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만만치 않아, 모두 ‘장기과제’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한가하게 중국책이나 인터넷글들을 읽으며 소일하고 있다. 일년전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도 했고, 주변엔 모두 중국인 친구들뿐이다. 코비드 때문에 국경넘어 왕래를 못하니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외부세계’를 만난다. 아주 오래전엔 십년 넘게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생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의 소속감에 기대 ‘명예백인’노릇도 하고, 반대로 회사안의 백인중심주의에 분노하며 이에 대항하는 범아시아주의를 상상하기도 했다. 중국대신 태국으로 갈까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현지인들과 ‘깊은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신이 없어 포기했다. 그래도 중국에 건너올 때 우리의 앞선 시민의식을 “널리 알려 교화하자”는 숨은 의도도 있었으니, 여전히 “아시아의 유일한 근대국가 한국민”이라는 우월감은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도모하던 자잘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실패하면서 서서히 키워오던 감각이 있다. 작년 봄, 코비드 락다운은 그 감각을 온전히 의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층을 나눠 살며 함께 너른 마당을 가진 주택을 공유하는 중국인 중산층 가족과 석달간 집과 마을에 갇혀 있었다. 가족과 국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고, 그들의 관점을 내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다케우치 요시미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중국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을 내안으로 품어 되감는 것도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때문에, 나는 작년부터 한국내에 고조되기 시작한 반중정서를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역으로, 중국에는 딱히 반한이라 할만한 대중적 정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다.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한국내의 반중정서를 알지 못한다. 언론이 콕집어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중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아마도 자기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중국 정부가 역풍을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주류언론은 조선구마사 논란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보도가, 이를테면 N번방사건 같은 대개 부정적인 뉴스 일변도인 것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즉,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는 추측했다. 이 와중에 잠시 중국 언론의 입질에도 오른 김치, 한복 논쟁은 오히려 해프닝에 가까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한중 ‘배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전투에 참전하는 중국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검색을 해보았다. 감정섞인 선동이나 일부 사실의 과장과 왜곡 등을 걷어내고 보면, 그 요체는 “한국인들이 많은 중국전통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주위 친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오랜 기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절이고, 공자가 실은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식의 상고사와 관련한 ‘족보논쟁’들도 있었다.

와중에 조선구마사 사건에 반응하는 한국주류 미디어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그동안 코비드 중국책임론에 휘말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감정적 비난을 자제해오던 개혁과 중도 성향의 일부 매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특히 문제라 생각했다. 이런 화법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을 비판하던 논리의 거울이미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부당한 내용 간섭도 아닌데, 중국 브랜드 음식이 PPL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몇몇 드라마의 사례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한 중국의 네티즌이 한국 식품회사가 냉동만두를 코리안푸드라며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중국문화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체보도와 페이스북 여론을 살피며 무슨무슨 공정이라는 일련의 신조어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큰 불만이 동북공정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았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민관합심하여 한국의 역사를 중국내 소수민족 역사로 치부하거나, 나중에는 한국을 예전의 속국처럼 부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음도 깨달았다.

이런 한국인들의 두려움과 불만은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때문에 지난 5년간 더 많이 누적되어 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중국의 내부 독재와 외부에 대한 강경노선은 중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에게조차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 정부의 “조종을 받는 샤오펀홍 현상”은 한국 사회과학계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발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몇년간 미국이 앞장서고 서구사회가 거드는 형태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홍콩, 신장 등의 문제도 새로운 미움의 이유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인들이 막연히 품게된 반중 감정이 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보려한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세상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했다는 ‘만물중국기원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자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농담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딱 댓구를 이루는 ‘한국의 중국전통문화강탈설’처럼 과장돼 있다. 신장지역 주식인 낭이 피자도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정색하고 그런 주장을 할 중국인은 많지 않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에 대한 도발은 아마 가장 한국인을 자극하는 소재일 것이다. 중국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존재 때문에, ‘챠오시엔파오차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영어명 차이니즈 캐비지인 배추가 중국에서 건너갔으니, 중국 음식이라 생떼쓰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그들도 중국에서 김치를 맛보려면, 한식당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안다. 중국에는 지역마다 사천식 파오차이같은 다양한 절임음식, 발효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 김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해에서 비롯한 불만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을뿐이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거의 신경쓰지 않는 강릉단오절과 남방 중국인들의 국민명절중 하나인 단오절은 기원만 같을뿐 별 관계가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다수 중국인들을 흥분하게 하는 쟁점과 대다수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이슈는 같은 것이 아니다. 중국인의 것은 중국인에게 한국인의 것은 한국인에게 돌리면 될 일이다.

동북공정의 실상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돼 있다. 박사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하려고 아내도 예전에 한부를 사 둔 중국의 저명한 역사지리학자 탄치샹의 <중국역사지리집>(1981)은 현재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도집이다. 이에 따르면, 한4군 멸망 후, 한반도 북부는 ‘중국 역대왕조의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주지역에 대해 우리 사학계와 이견이 있다지만, 공개된 학술적 논쟁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탄치샹의 직계 제자이고 중국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인 거졘슝 푸단대학 교수도 그의 대표작 <통일과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역시 푸단대학의 저명한 중국문화사 전문가 거자오광 교수는 <이 중국에 거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혹시해서, 20년 넘게 진행중인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가 친구가 된, 상하이 민항중학교 역사교사 판선생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봤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게 뭐죠, 동북지역 개발 프로젝트인가요 ? 역사선생인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헛웃음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중국 학교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역대 지방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 “당연히 아니죠. 중국 역사에서 가르칠 내용만 해도 너무 많아서 바빠 죽을 지경이예요” 그는 인터넷으로 동북공정을 검색해 본 후, 한마디 덧붙였다. “아마 동북공정이란 이름을 들어 본 중국인은 10만명도 안될 거예요.” 빠링80허우인 둥베이 출신의 ‘절친’ 아무에게 물어봤을 때도, 황당하다는 표정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 걸 대체 누가 신경쓴데요?”

한한령때문에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꾸준한 편이고, 한국이 G8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내 샤이한류팬들은 꾸준히 인터넷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류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만한 소재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시즌을 시작하면,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중국의 일류매체에 앞다퉈 공들인 평이 실린다. 한국 매체들이 평을 내기도 전이다. 최근엔 ‘자산어보’와 ‘무브투헤븐’에 대한 평이 눈길을 끌었다. 예전과 같은 압도적 한류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한령보다는 지난 5년간 중국의 자체 콘텐츠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중국 콘텐츠 소비자 시장은 일본, 홍콩, 타이완, 영미, 심지어 타이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까지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전 세계 콘텐츠의 춘추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이 풍부해 어떤 나라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든 언어능력을 갖춘 ‘덕후’들이 신속하게 자막을 제공한다. 콘텐츠 구매여력이 높은 대도시의 밀레니얼 세대 힙스터들은 일본문화를 선호한다. 중산층이 늘면서 오래된 선진국의 삶을 동경하고, 경쟁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소확행’ 원조 국가인 일본콘텐츠가 제격이다. 물론 Z세대는 한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두고 볼일이다.

현재 중국산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핵심인력들인 빠링허우 세대는 망가와 아니메를 보고 자랐다. 72년 중일 수교후, 홍콩과 타이완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가 일찌감치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화적 감수성을 의미하는 소위 ‘2차원(평면)’문화가 있다. 중국판 유튜브라 할 수 있는 삐리삐리에 지난 10년간 온갖 하위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던 이들이, 이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미 5억명의 독자를 확보하는 규모로 성장한 웹소설 시장이 드라마와 영화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으며, 무협물 등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무협판타지드라마 샨허링의 원작은 BL웹소설이다. ‘과환세계’라는 전문잡지 40년 역사를 가진 SF는 휴고상을 수상한 ‘삼체’의 소설가 류츠신이 있다. 2019년 개봉한 중국 최초의 본격 SF영화 ‘유랑지구’가ᅠ역시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미중간의 우주개발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AI를 비롯한 각종 첨단 IT 기술이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컬SF문화가 성숙해 나간다.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드라마, ‘침묵의 진상’과 ‘은밀한 구석’의 원작자 즈진쳔은 중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로 불리는 추리소설 작가이다. 중국 콘텐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검열로 한쪽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문화와 궁합이 잘맞는 장르물들이 매우 발달돼 있고,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현실풍자나 이상적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상역사극, 역사판타지물 혹은 촨유에穿越라 불리는 역사타임슬립물들이 인기가 있다. 한국드라마 ‘철인왕후’의 원작이 이런 장르의 중국 웹소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얼마전부터 한국드라마 중국시장외 판권의 구매를 재개한 중국의 3대OTT 아이여우텅愛優騰은 모두 인터내셔널 버젼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국 콘텐츠들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아직도ᅠ중국이 유일하게 한국 콘텐츠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문은 예능일 것이다. 광고주의 심한 압력때문에 창작대신 손쉽게 베끼는 관행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소위 중국판 예능2.0으로 불리는 창작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인기를 끈 ‘희극신생활’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복-한푸 논쟁을 불러왔던 중국 청년들의 자국 전통문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이들의 전통문화 애착은 샤오펀홍들의 맹목적인 선호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다양한 문화소비 혹은 학습열로 보는 것이 옳다.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 타임슬립을 해서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송宋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송대는 산업과 상업이 발달해 매우 부유했고, 그 결과 한족 문화가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이다. 하지만 문약하여, 요, 서하같은 북방 민족국가들과 대등한 국가간 협정을 맺으며 중화-오랑캐라는 유아독존적 천하관을 최초로 탈피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팽창주의에 기대 한당漢唐 시기를 그리워하던 분위기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송대 전문가 베이징대 자오둥메이 교수는 설명한다. 삐리삐리의 콰녠완후이는 12월31일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며 인터넷상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버라이어티쇼이다. 국풍이라 불리는 전통문화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많지만, 한쪽에선 코스프레차림의 사용자가 일본어로 아니메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고, 해리포터나 왕좌의 게임부터 톰과 제리에 이르는 서구의 인기 콘텐츠를 가공해서(이 과정은 畜生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껑'(밈의 중국어 표현)으로 즐기기도 하는 혼종적 문화를 선보인다. 중국 청년들의 전통문화 사랑을 단순하게 애국주의로 등치시킬 수 없는 증거이다. 중국 청년들의 이런 자국 문화 사랑을 보면서, 나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의 열기라든가, 최근 K-방역이나 BTS 등을 자랑스러워 하는 한국 청년들을 떠올린다. 2017년 발표된 런민대학 류하이롱 교수의 “국가가 아이돌이 될 때: 신매체와 팬덤 민족주의의 탄생”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샤오펀홍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공동체적 행태와 문화는 그들이 관용, 개방, 강대, 독립과 같이 긍정적 가치를 투사해서 환상으로 빚은 국가라는 아이돌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아이돌을 BTS로 치환시켜보면, 아미의 그것과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샤오펀홍이 한국 네티즌들과 다투며 이런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배웠다는 분석 기사도 봤다. 자기애적ᅠ국뽕과 적으로 간주되는 타자에 대한 공격성은 문제가 되지만, 크게 보면 오랜 기간 가져왔던 서구와 선진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콰녠완후이의 톰과제리 畜生: 고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화면에 중국 전통악기인 나발 등을 배경음악으로 연주한다. <출처: https://liii.ink/O8tdVHTclF5M_f>그렇다고 세대를 초월하여 중화주의로도 표현되는 이들의 공격성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나는 15년전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인에게 겪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 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출신 이민자였는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에 출장을 와있던 차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초면인 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한자를 버리는 등 ‘취한화去漢化'(중국 문화 배척)를 하는 거죠 ?” 당시, 한글전용론과 한자병기론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이 돼오기도 했었고, 나는 한자병기론쪽에 살짝 기울어 있던 터였지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그의 무례한 문화패권주의에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최근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왜 한한령限韓令따위를 만들어 세계가 인정하는 우월한 한류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중국인들을 원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계가 항상 한류 콘텐츠를 카피한다고 심하게 조롱한다. 따지고 보면, 근년들어 급증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전통문화 ‘저작권 집착’은 한국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현대의 대중문화 선진국”인 한국과 “전통문명 강국”인 중국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중양국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낸 탓에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이 쌓여있다. 한중일 삼국간에 교차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은 깊이를 알 수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예절범절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아픈 곳은 될수록 돌려서 지적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다.

서구사회의 인정을 갈구하며, 명예백인의 관점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관행은 일본이나 한국만의 전매특허도 아니다. 중국인들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그렇게 검열하고 규정한다. 신발도 태우고, 외국인이 중국여자를 약탈해간다는 인터넷상의 쇼비니즘적 애국주의 선동이 난무하지만 미국인이나 백인들이 중국에서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미국에서 특히 약자인 아시아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물리적 가해가 빈번해진다. 일년전 친한 중국 청년이 내가 중국인 아내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돼 덕담을 건네면서, 한편으로 노골적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흑인과 라틴아메리칸 남성들이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아시안을 폭행하는 것은 흑인과 라티노가 많다고 한다. 중국의 대학교수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두가지 기준은 연구결과가 링따오 (당 지도자)의 칭찬을 받거나, SCI에 등재된 저널에 실려 서구학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정신분열적으로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물리적, 담론적 권력이 여전히 하나의 촘촘하고 완고한 위계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신장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9년 광둥에서 일하던 위구르족 청년이 한족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유언비어때문에, 한족 남성노동자들이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집단구타하면서 촉발됐다. 오늘날 중국에서 주류 한족이 비한화된 소수민족들을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은 미국내의 인종차별과 평행세계처럼 보인다. 상대방의 차별은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부조리는 애써 들추고 싶지 않다. 일대일로상에 놓인 저개발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족 중국인들에게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다. 내가 사는 광저우는 당나라 시기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십만명 넘게 거주하던 천년역사의 무역항이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온 보따리장사들이 워낙 많아 ‘초콜릿도시’라 불린다. 지독하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호칭이 시사하듯, 매년 불법체류 단속활동속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야기 같아 나는 차마 중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못하겠다.

“가족의 구성원리가 국가로 확장되고, 국가의 통치가 가족의 윤리로 내면화된 유교적 가국家國시스템이 중국에선 이천년간 단절없이 이어져왔다”. 신천하주의로 유명한 화둥사범대학교의 중국역사문화연구자 쉬지린 교수의 설명이다. 많은 보통 중국인들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염려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보건데, 국가의 인권침해나 언론과 학문의 자유훼손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공산주의 보다는 이러한 전통관념때문이다. ”중국역사에서도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조가 교체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상징적 아버지를 살해하는 시부弒父 설화는 나타의 이야기처럼 극히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 각색된 현대판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에는 이 이야기조차 아버지의 사랑에 감화돼 자신을 희생하는 유교적 서사로 완전히 뒤집혀서 표현된다.” 주위의 독립예술가들과 젊은 라깡연구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것을 단순히 ‘전근대‘라는 한마디로 딱지붙이는 순간, 이들의 내적합리성을 이해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문재인을 “유교적 군자의 윤리를 현현한 현군”으로 간주하며 칭송하거나, 으뜸가는 그의 지지자이자 ”인류의 모든 문명은 남성이 여성을 매료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킹왕짱마초‘ 김어준이 ’리버럴‘ 민주당의 매일 아침대변인 노릇을 하는 모습은 어떤가?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의 수장 윤석열이 선거대신 유사과거제라 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무소불위의 상징권력을 획득한 덕에 자의적 법실천을 남용해도 여론에 힘입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할 방법도 함께 사라진다.

중국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 고대설화를 편집하여 만든, 명나라때의 6대기서중 하나인 봉신연의에 나타哪吒의 이야기가 있다. 나타는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나중에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에게 격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다. <출처: http://kr.people.com.cn/n3/2019/0730/c310297-9601643-7.html>

중국의 문제는 실재하지만, 서구의 문제제기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독립된 관점과 관찰을 통해 묻고 따져야 현실의 울퉁불퉁한 디테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언론자유침해라는 미국 의회의 주장은 얼마나 진실에 가깝나? 이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아닌가 ?

끝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대칭의 문제가 있다. 그들과 우리의 의식속 가장 오래되고 깊은 곳의 중화주의가 발현할 때마다 아픔이 되살아난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인 후지이 다케시는 얼마전 그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와 가해는 비대칭적이다. 피해는 개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겪게 되지만, 가해는 대부분이 자리와 위치의 효과이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간생략)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주체성의 결여이지만…” 이를 한중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중국이 중화주의의 가해자로서 특별히 구체적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한국은 항상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중국이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자리와 위치’를 마음쓸 정도의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나는 잘모르겠다. 인류의 역사속에 그게 가능했다면, 서구인들이 지금처럼 비서구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지성에게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중국 공공지식인으로 불리는 옥스포드의 인류학자 샹뱌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닌 그저 운명일뿐이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철저히 씹어 삼켜야 한다.“

이 그림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출처: https://theycantalk.com/image/641238503847559168>

같은 이치로 우리도 스스로 주체성을 강화해 피해의식을 탈피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강대국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감히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기술이든 제도이든 문화든 중국이 양뿐 아니라 질까지 수월성을 확보해 한국을 추월하는 미래상인 것 같다. 근대이전처럼 중국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국격의 재역전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가 굳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들 정도로 큰 스케일을 가진 이웃 나라와 무의미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제넘은 의견이지만,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묻고 따지는 우리 자신의 생각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유사역사학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대 만주벌판과 북중국의 유령을 찾아헤매며 우리가 폐위된 적장자임을 호소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로 국한할 때나 아름답다. 이를 현실역사로 끌어들여, 물리적 영토 욕심으로 발전시키면, 중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뿐이다. 중국과학원 고인류연구소가 한국인 연구자도 참여하고 있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협력하여 2020년 네이쳐 커뮤니케이션과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20년 중국내 10대 과학기술업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만주의 홍산문화유적 유골에서 추출한 DNA를 현대 북중국 한족, 일본민족, 한민족과 비교한 유전자 비교 검사 결과를 보면, 누가 더 멀고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위 중화민족, 그중에서도 한족은 중국 인류학의 비조 페이샤오퉁이 제시했듯 다원일체성으로 표현되는 매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의 너다섯배 이상 깊고 넓은 족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이미 머리가 터지는데 우리가 성급히 논쟁에 끼어드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바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아내는 한국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빠링허우 세대이고, 조경디자이너인 자신의 일이 ‘생활미학’과 관련이 있다보니 일본문화에 훨씬 더 호감이 많다.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그는 짬날 때마다 한국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일에 쫓겨 늘 바쁜 그가 한국어 공부에도 매달리는 것이 안쓰러워 나중에 같이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나는 한중의 시민들이 이웃 나라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을 갖는 것이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계기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든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됐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서로 무관심한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 이글의 요약판이 시사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사인의 동의하에 축약되지 않은 원문을 다른백년에도 전재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78

목, 2021/07/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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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고심한다. 그러다가 최근 괜찮은 교재 자료를 발견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론기사가 눈에 띈 것이다.

바로 7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란 제목의 기사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가상자산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불량코인 투자자문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SNS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량코인 투자자문 행태가 만연하니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안1소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 향후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4개 법안에는 관련 규제 내용이 없지만, 최근 오픈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영업행태가 있다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발행업체 심사에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개 법안(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이 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 신고·인가·등록을 규정한데 따른 보완 조치 성격이다. 검토보고서는 심사를 금융위원회 (혼자)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인 개발이 충실히 이뤄진 것인지 기술적인 면을 심사하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이 규정한 피해보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병욱 의원안이 담고 있는 역외조항(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일)을 제시하며 해외요인으로 시세조종 등이 발생해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편 가상화폐 관련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1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이달 중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법안 1소위 심의 과정에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모두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공무원이 지원차원을 넘어 입법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본래 국회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회도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위의 기사에서 우리는 국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회는 국회 전문위원이 ‘지원’ 차원이 아니라 명백하게 국회의원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면서 사실상 입법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지 이들 국회 공무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필자는 이렇듯 국회 공무원이 명실상부하게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시스템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우선 이 시스템이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국회 공무원, 입법관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 의원들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법안 검토보고를 위해 분주히 활동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 제도인가! 우리 국회에서 초등학생을 국회의원 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가 박정희 유신정권 무렵부터 존재한 시스템이라 이미 수십 년이나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든 본래 법안 검토가 국회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 공무원의 ‘파워’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스템을 바꾸라는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고 귀찮은 일 할 필요도 없는 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듯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상위에서 입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보와 로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몰리게 된다. 각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이를테면, 법원행정처나 검찰의 각종 자료와 정보가 전문위원실로 보고되며, 각종 로비단체와 이익단체의 주장과 로비도 전문위원실로 쏠린다. 김&장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오늘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회 입법의 핵심이요 꽃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법안 발의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구나 법안발의 건수로 소속 정당의 공천 점수도 결정되고, 또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 ‘무책임한’ 날림 법안발의 건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세계 의회에서 당당 1위다. 겉으로 보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소리만 요란한 깡통’, ‘빛 좋은 개살구’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국회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간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이렇게 법안 검토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윗자리에서 법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회처럼 국회 공무원이 법안을 좌지우지, 결정권을 보유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의회 시스템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행태이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우리 국회의 본질이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국회’일 수 없다.

 

소준섭

화, 2021/07/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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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지난 일요일(11일) 오후 하바나 근교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모습이었다. 이는 즉각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해외 주류언론을 통해 시위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의 최종 버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결국 쿠바 최대 규모의 시위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체제 위기가 임박하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참에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의 이 같은 일사불란함은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대하게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대 규모의 시위대라며 외신들이 나른 사진 속의 대규모 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지에서 군중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모습을 쿠바 반정부 시위라며 조작,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고, 그저 부끄러운 언론의 민낯일 뿐이다.

분명 이번 쿠바에서 일어난 시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그 폭력성이 두드러졌고, 동시에 지방 도시에서도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오랜 불만의 폭발이 이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동요를 유도한 소위 ‘외부 세력’과의 합작품인지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잠시 논외로 하자.

이 지면에서는 시위대가 보여준 공격성과 그 폭력성이 당국은 물론 쿠바인들까지 충분히 긴장케 했다는 사실이고, 이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쿠바 사회는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만연한 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충돌에 익숙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분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다.

서방 주요 언론의 주장과 같이 쿠바처럼 ‘억압적인 체제’와 ‘정치 탄압’이 일상인 곳에서 시위진압을 위한 ‘변변한’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과거에 드물게 일어났던 시위에서 경찰은 진압이 아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배치되었을 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이 일상화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즉, 쿠바 사회는 무장한 경찰력이 필요치 않은 사회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한 것은 경찰력이 아닌 대부분 쿠바 혁명을 지지하는 쿠바인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이마를 꿰매는 등 부상자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쿠바는 총기가 유통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 명의 사망자는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탄으로 발생한 경우다.

이번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이나 공권력보다는 정부를 지지하는 쿠바 국민에게 ‘진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던 하바나 지구인 아로요 나란호(Arroyo Narranjo)에 거주하는 지인의 한 마디가 떠오른다.

우리가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지!”. 이보다 더 명쾌할 수는 없다.

쿠바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는 관점에는 무리가 없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반대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위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란조끼”가 그랬고, 최근 콜롬비아에서도 몇 달간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권력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도, 실종된 시위대의 시신이 후미진 외진 곳에서 발견되어도 당국들은 언제나 당당하다. 심지어 국제사회조차 이 두 정부의 공권력에는 너그럽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칠레 대규모 시위에서 속출한 사상자, 과거 우리나라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시위진압 부대 카라비네로(Carabinero)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시민을 상대로 군사훈련 하듯 그들의 진압 ‘능력’을 맘껏 선보였다.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와 영구 실명자들이 속출한 사실은 슬그머니 가려진다.

시위대가 카라비네로에게 진압되고 있는 모습(칠레)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는 태그를 달고 외신들이 앞다퉈 소개한 쿠바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쿠바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를 두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구는 외신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이유다.

서방 국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쿠바 정부는 여전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90%가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85% 이상이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헌법을 찬성한 바 있다. 쿠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부를 60년이 넘도록 독재국가로 낙인찍고, 이를 핑계로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쿠바 국민을 ‘걱정’한다는 미국은 금수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240여 개의 추가 제재를 꼼꼼히 적용하여 쿠바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다. 쿠바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백기를 들면 될 일이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제재는 사라지고, 자본주의로 전향한 쿠바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 통신, 공공시설 등 가능한 모든 국가 시설은 민영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억만장자들은 그저 옥에 티가 될 뿐이다.

내친김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종용하는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에게, 쿠바에 사는 쿠바 국민은 답한다. ‘미국 군사개입을 원하면 마이애미가 아니라 쿠바에 와서 요구하라!’라고. 이 쓴소리의 의미를 그들은 과연 알아챌까. 폭탄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는단다. 폭력이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이번 일을 두고 쿠바의 ‘최대위기’를 바라는 서구 열강들의 기대와는 달리 쿠바 체제는 당분간 크고 작은 동요를 겪겠지만 말 그대로 버텨낼 것이다. 아직은 쿠바를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으니까. 쿠바 사회의 변화는 외세의 강요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동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시위사태를 두고 쿠바 체제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마이애미 쿠바인들의 바램처럼 쿠바섬에 미군의 폭탄이 투하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계속>

 

정이나

 

금, 2021/07/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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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란 국가의 5년을 결정짓는 중대사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 전체 국가사회와 국민들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기에 언제나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중요한 대선 중에서도 중요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다.

앞으로 5년이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결정한다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도 없다.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 땅의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청년 일자리는 반 토막 났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은 자산 격차를 가장 극적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한편, 기후위기는 흔히 다음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캐나다 등 북미 대륙의 50도에 이르는 폭염,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강타한 유례 없는 폭우와 그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0년이 아니라 당장 다가올 5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5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5년이다. 실로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5년이다.

지금 이 ‘戰時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다. 평시(平時)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시(戰時)’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거꾸로 극단주의가 휩쓸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가 출현한 것은 결코 돌연변이가 아니다. 선거란 온갖 거짓 공약과 인기 발언, 헛된 환상과 혹세무민이 판치게 된다. 그래서 본래 선거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평범한 대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거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거꾸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탐욕의 화신’ 이명박이나 ‘오방색 비선실세’ 박근혜와 같은 인물을 뽑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마치 “폭풍 앞의 등불” 신세로 천 길 낭떠러지 백척간두에 서게 된다.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차기 정부 성패 좌우한다

다음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원칙과 과제는 실로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음 정부가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점만을 짚고자 한다.

첫째, ‘관료 통제’의 문제이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 몇 달만 반짝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듯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관료들에 포획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기재부는 언제나 국가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 듯 간주하며, 검찰이나 법관이나 그 출신들은 마치 나라의 법률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양 사고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김수현이나 김현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능력과 관점에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를 포함하는 국토부 관료(그리고 이들과 ‘이심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처 고위관료)들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배후세력이다. 관료들이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꺼이 오직 관행과 기득권 그리고 대자본의 편에 선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도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해태하면서 그 어떠한 진전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원초적 본능’을 보유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성패는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관료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명신(名臣)’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명신(名臣)의 존재이다.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보자. 현 정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관이나 참모가 있는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좋지 않은 경우로 물러난 ‘유명한’ 참모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탁월한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이름을 날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세종과 함께 황희, 맹사성, 허조, 정인지, 김종서 등의 명신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명군으로서의 세종의 치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명군 옆에는 항상 명신이 존재했다. 유명한 당 태종이나 한 무제 역시 유능하고 뛰어난 명신과 참모들의 보좌가 있었기에 마침내 성세(盛世)를 이루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대통령만에 의해 좋은 정치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고 기용하여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7/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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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은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개혁과 구분한다. 그러나 역사 현실을 잘 살펴보면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상의 진화과정과 점진적 변화의 축적위에 근본적 변화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어떤 한 사건의 발생이나 영웅·호걸의 돌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완성과 후퇴, 전진과 역진이라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역사 변화과정을 보며 일희일비하고, 혁명이 더딘 행보를 한탄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촛불항쟁이라고 경시하면서 헛발질만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의 물관리 행정과 입법사례는 촛불혁명 완성은 고사하고 어떤 개혁 정책하나, 법률 하나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일조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하는 이에게만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대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문화의 유습이 짙게 깔려있는 관료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자기수정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관료 자신이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행정가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부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여전히 많은 예산과 낡은 정책을 움켜주고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혁을 거스르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 골몰하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 눈 운동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관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식과 바램은 맑은 공기와 물, 쓰레기 없는 세상에 있다.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 지저분한 주위 환경에 염증을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물은 가장 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 자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한국은 강수량이 풍부해 벼농사하기에 충분한 물을 가진 수자원국가였다. 그래서 치산치수정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는 말을 쫓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치산치수정책은 성장주의자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시대이래 물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량은 건설부 소관이었고,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다. 1994년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못 먹을 정도로 더렵혀졌다. 이 대형 환경사고는 대구지역 공단에서 무단 배출한 페놀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이 낙동강오염사태를 겪으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주요추진정책의 하나로 이를 채택했다. 2018년 5월에 가서야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40년 동안 양분되어 온 수량·수질관리가 일원화되어 드디어 물관리 행정 책임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장악해 왔던 댐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표 1> 물관리 행정조직 <출처 : 환경부 공고 2021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그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토목공학자와 건설업체는 댐 건설과 수량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가들은 거대한 댐이 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사실 4대강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정책을 밀어 붙인 셈이었다. 이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와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나 이를 감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쩌다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불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수집,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물관리 정보 체계를 보면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2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2>.

<표 2> 물관리 정보 시스템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였던 2020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과 관료의 발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는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엔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일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었다.

첫째, 국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을 일임하였다.

셋째,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은 여야간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 업무의 국토부 존치를 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넷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부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조직법안 의결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고, 제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은 7개월 뒤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에 가서야 정부조직 개편에 적용되었다(표 1 참조).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핵심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에 의해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덜 좋은 입법이나 나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 나쁜 야당의 존재를 우유부단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위업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부처협의는 정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좋은 정책의 알맹이는 빠지고 좋은 정책은 간판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입법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만큼 부처협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관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협의가 좋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남북공동선언 등을 조약 체결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 180인은 동의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부처협의가 공무원의 철밥통을 고수하는데 암약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피난처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협의는 말 그대로 정책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과의례여야만 한다. 부처협의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권을 조율하여 국리민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운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20대 국회 제377행정안전소위 제3(2020512)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0분)

◯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중략)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 사무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이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중략)

◯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토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청취하십시오.

◯ 윤재옥 위원 국토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부터 논의가 돼서 2018년 6월 달에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일단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은 일원화되고 하천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 찬성․반대보다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국토부하고 회의 안 했나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여야 합의로 하천 관련 기능을 다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 법 심의 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정부 내에서는 의견을 다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직실장이었기 때문에요.

◯ 윤재옥 위원 국토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정책관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토부는 지금 뉘앙스가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지난 1년 반 전에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도 여야가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원내수석 하면서.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올

라오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남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이후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또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야 합의사항, 아까 국토부의 입장도 여야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재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처끼리 조율하고 또 여야 간에도, 관련 상임위하고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 김민기 위원 이의 있어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토부의 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지금 또 어디에 확인을 합니까? 국장이 와도 그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 김민기 위원 아니, 저는 공식입장을 긍정으로 봤는데 지금 부정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요.

◯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분명히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 김민기 위원 그것이 국회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반대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 윤재옥 위원 아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다 그랬지.

◯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윤재옥 위원 그것은 김민기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옥 위원 우선은 정부 내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이 약 2년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당한테는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법을 오늘 제출해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의 변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기 위원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국토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과가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옥 위원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런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나 저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존치한 부분도 그 나름의 근거가 다 있고 또 여야 지도부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완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장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하천 관리 일원화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 윤재옥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안된다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의견에 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용하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봅시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정부가 낸 안은 5페이지 나번부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옥 위원 별정직공무원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한 겁니다.

◯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목, 2021/07/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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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발을 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요새 도올선생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경대전 강의도 구독중이다. 한편으로 보다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탈중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전주에 계신 강주영 선생의 해설도 따라가고 있고, 과거 조선성리학 연구자였고, 지금은 동학과 많이 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마한국말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최봉영선생의 이론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출간된 서적 외에 페이스북 ‘묻따풀학당’과 유튜브 ‘디자인학교’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판’에 계시는 어떤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이고, 이게 가장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유사역사학과 유사제국주의이다.

나는 도올선생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장문화醬’에 대한 강의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도올선생은 한국의 장문화를 “물과 소금, 콩”이라는 세가지  재료가 “햇볕, 공기, 미생물”이라는 자연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빚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메주를 겨우내 온돌방에서 띄운 후에 물, 소금과 함께 한독에 집어 넣어두면 간장과 된장으로 갈라쳐 나온다. 역시 메주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하여 묵히면 다시 고추장이 된다. 그 관계와 형성과정이 참으로 절묘하다. 또, 한국의 집집마다 갖춰진, 이런 장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장독대를 예전 어머니들이 정안수 한사발을 내어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샤먼전통인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지켜내려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먹거리라는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콩(즉 대두)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도올선생은 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 식품과 이런 장이 되는 발효식품이 동아시아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수성과 함께 설명했다. 나는 이 강의가 결과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영성 메타포어를 가진 생활문화의 묘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도올선생은 특히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나는 앞에서 설명한 음식문화나 종교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는 없지만, 그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가 이러한 문화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 도올선생은 일본과 중국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는 대신, 복잡한 장문화가 있고, 이것은 “원래 이런 음식문화 철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나는 이런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도올선생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양쪽 다 생활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장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간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것들이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된장과 유사한 미소가 있고, 간장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나 가정마다 자기만의 비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갖도록 만든다. 중국의 경우 된장이나 미소와 같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대표성이 있는 한종류의 paste형 발효장은 없지만,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콩이나 밀을 주재료로 한 발효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쓰촨 청뚜 피셴의 두반장豆瓣酱이고, 그외에도 달거나 매우 짠 다양한 지역별 황두장黄豆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밖에 광둥지역에 가면 두시豆豉처럼 전혀 다른 질감과 식감을 가진, 콩발효 양념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이나 중국 모두 맵고, 짜고 달콤한 고추장은 없다. 청면장甜麵醬이 살짝 비슷하긴 하다. 또, 관점에 따라서 콩과 고추가 함께 들어간 두반장을 고추장에 가깝게 볼 수도 있다. 중국에는 대신에 고추를 사용한 다양한 발효장이 있기는 하다. 이런 다양한 매운 맛을 표현하는 마라麻辣,샹라香辣,쑤안라酸辣와 같은 역시 다양한 어휘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음식 매운맛으로 유명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같은 매운맛이라고 해도 한국의 고추장의 톈라甜辣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이건 한국 사람 모두가 훠궈나 마라탕맛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요는 한국의 장문화와 또 다르게, 일본과 중국은 자기들의 지역 특성과 재료에 맞게 다양한 장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삼국의 장문화를 비교해서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오히려,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조기술적인 면이나 재료와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쪽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문인지, 한국사람들도 이제 된장찌게를 끓일 때, 재래식 된장과 미소를 반반씩 쓰는 경우가 많다. 조선간장과 왜간장도 어느쪽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를뿐이다.

앞서 말한대로, 나는 도올선생의 메타포어적 해석을 매우 좋아하고, 이런 장문화가 아마도 동아시아 장문화의 원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런데, 설사 이 상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장문화의 원조이고, 중국과 일본 민족은 그것을 전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혹여 한국의 장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장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심지어는 장독대와 하늘숭배 신앙조차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동아시아의 하늘숭배나 샤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정리하자면, 이런 설명은 재미있고 의미도 있지만, 해석 자체가 훌륭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올선생은 동 강의에서 동이족과 중국의 고대왕조인 은상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유사역사학적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노자에 대한 연강에서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만번 양보해, 노자가 조선 사람이라고 치자. 그의 국적이나 출신종족이 그의 도가사상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하거나 가릴 수 있는가 ? 공자는 또 어떤가 ? 이 사람들의 race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축의 시대’라는 표현은 사기에 불과한가? 도올선생이 중화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

나는 도올선생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고, 그의 동경대전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반중감정 분위기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도올이나 동학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이런 사고방식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잡글을 쓰게 됐다.

이것은 소위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여기서 문화공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둘 것이 있다. 당연히 이런 공정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김치나 한복과 같은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다투는 가운데, 한국의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그런데, 나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듣기로 지금 반중감정의 코어세력은 2~30대 청년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10년도 전인 2010년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일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한반도 북부와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인 만주에 존재하던 고대 왕국인 고구려의 역사적, 민족적 귀속여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의 기원은 한중수교 직후,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역사유적을 탐방하게 된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이 유적지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소유권/영유권’주장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유적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중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필이면, 직전 강릉단오제의 문화유산 등재때문에 중국도 자국 여론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또, 결정적으로 중국내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의 존재가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뇌리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흐름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궁금증은 이거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은 과거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을까 ?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라는 고대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위치했던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또, 지금도 거기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은 실리추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조차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물며, 기후가 춥고 황량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부연하자면 그 지역은 한족과 조선족을 막론하고 중국의 젊은이들도 매력을 잃고 점차 떠나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 연연해야할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나는 동북공정의 위협이라는 실체 자체가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얼마전 한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코비드, 미세먼지, 한복, 김치 논쟁 같은 조금 더 자기 삶에 관계된 구체적인 문제들이지, 동북공정에 기댄 한국의 굴절된 민족주의 심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럼 과연 누가 동북공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

유감스럽게도 나는 ‘동학하는 분’들처럼 나와 동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됐다. 그래서 위에 도올선생의 강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동학정신과 어긋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싶다. 일단 하나의 가설을 이야기해보자. “동학의 사상은 이미 180년전에 출현했지만, 매우 근대적인 동시에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생명평화사상의 씨앗을 품고있다. 이 사상은 또 단순한 공담이 아니라, 한때 한반도 주민중 1/4 이상의 동의와 수십만의 희생이 따른 실천을 통해 동학혁명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아마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배경중 하나가 되어, 여전히 촛불시민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동학사상은 구체적으로는 천도교, 원불교 등의 다양한 현대 종교로 진화하거나, 생명평화와 한살림생협 같은 실천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동서양의 고전사상이나 서구의 진보적  근현대사상들처럼 정교한 이론체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건 당연하다. 수백년 수천년 동안 여러 국가의 수많은 지식인과 천재들이 참여하여 만든, 즉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사상들과 한국이라는 특정 민족,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을 들여온 사상의 정교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테일을 채워갈 필요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번째 문제는 사상적 계보이다. 동학에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과 근대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 외에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가 ?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시대의 풍류도,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늘’ 사상이나 고대 동북아의 샤머니즘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유사역사학이 고개를 들이민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남들과 다른 뛰어나고 근사한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대,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남다른 민족이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싹튼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바로 만주지역이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성지는 언젠가 “수복해야 할 고토”가 된다.

사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잘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최봉영선생이나 강주영선생의 강의를 즐겨 듣는 이유는 두분 모두 위에서 말한 무리를 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강의도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동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기반한 선민의식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느껴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유대교와 기독교/천주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묻고 답하자면, 전자는 원시적인 고대의 한 소수민족종교에 불과하고, 후자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이를 세계 어떤 민족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편화한 위대한 고등종교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대교가 기독교 못지 않게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래서 그 신념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행하는 비윤리적인 폭격 행위도 동의가 되나?

한가지 더 묻고 싶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가설, 즉, 근대를 초극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평화사상이 있다고 하자. 이게 ‘고토수복’같은 침략적 사고방식이나 동북공정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반중 혹은 혐중감정과 잘어울리는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위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게 정말 훌륭한 사상이라면 이는 결국 추상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모두 민족감정의 때를 벗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애써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광주사태와 한국의 민주화가 궁금해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처럼.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 동학하는 분들이 믿는 일종의 백여년전 예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수운과 해월 어떤 분의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개벽이 일어나면 동학하는 이들이 중국에 와서 이를 전파한다…” 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19세기, 비록 망해가는 청왕조였지만, 조선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즉, 동학이 조선을 넘어 세상을 구할 거라는 어떤 예지로 해석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학이라는 사상이 가장 우수하니,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에…”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것 같다. 요새 K-XXX 열풍에 올라타고 유행하는 한국문명론이 이런 생각과도 통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반만 동의한다. 처음의 가설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촛불시민정신으로 나타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하고 싶어한다. 2019년의 홍콩사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이런 주장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나는 동학 사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자신들이 배울 것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학을, 즉 자신의 근대초극사상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백년전, 량슈밍이라는 사상가가, 중국의 전통사상을 근대화할 것을 꿈꾼 적이 있다. 그는 단순한 사유에 그치지 않고, 그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진력했다. 마치 동학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향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향촌혁명파, 즉 중국 공산당에게 역사의 무대를 내주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상적 측면은 100년전 그 상태에 멈춰있고, 권위주의 일당 독재국가라는 닫힌 체제의 특성상,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대화할 수 있는 과거의 사상적 자원이나 사회개혁의 열망이 꼭 부족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진도를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상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게 150년전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대포와 함께 들어와 근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들의 방법과 문명이 아닐까?

 

김유익

수, 2021/08/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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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정부의 공과가 평가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정책제안으로 제시된다. 농업계에서도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 민간 진영의 단체들이 ‘국민행복농정연대’ 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라는 전제를 고정명제로 놓고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을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는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정책연대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19대 대선 공동정책제안을 위한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 농정과 먹거리정책, 지역정책의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관련 제 단체들의 공동제안 및 후보협약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농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대선 후보들에게 당면 농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격려할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제안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도 농업문제는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뭉치는 것은 대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동정책 제안이 적절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함으로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농사짓는 후계자는 단절되었다.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경로당 마을이 되었다. 농업 농촌 관련 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도 농민농업노동력, 농지, 농협 문제, 농가소득, 식량자급률, 농업예산 축소 문제, 농촌 과소화소멸 문제, 농촌교육, 복지와 문화서비스 부족 등 켜켜히 쌓여 있다.

또 대량생산 위주의 성장주의 농정, 과잉투자, 불필요한 투자, 부적절예산의 조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추진사업들도 손대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다보니 각 진영에서 문제라고 할 의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약 백화점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1) 농가 혹은 농촌의 소득 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2) 식량 자급률 제고, 다품목 연중 생산기반 마련, 식생활 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식생활 교육 정규교과목화,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GMO문제 해결

3)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농촌인구 유입정책, 농촌정책의 국가 의제화, 농촌주민자치 확대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고령화 해소와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5)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발현 지원, 농업의 각종 성과지표 설정, 농업 예산 확대

6) 중앙진권 농정에서 지방자치 농정으로 전환, 국민행복농정위원회, 농촌살리기 부처 공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농업먹거리 수석비서관 신설, 농정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산하 공기업들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성장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등등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제안들은 앞으로 간소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이 간소화 작업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5년에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취임 반년은 인선과 공약을 실현할 구도를 잡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선이 잘못되어 이 공동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나 기관의 장이 되면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않다. 또 전 정권에서 세운 기관의 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면 이들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하고 정책 실현방안을 세우는 과정으로 1~2년이 후딱 지나간다.

그러면 시작해 보지도 않은 정책은 난마와 장애물에 시달려 너덜너덜해 지고 피로도가 쌓여 지난 수 십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며 5년은 지나가고 또 정권 말기 1년을 남겨 두고 다음 정권의 공동정책-사실상 5년 전에 제안됐던 공동정책- 제안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부탁하고 싶은 건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제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 이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정부에 좀 더 자주적인 농정을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들을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제안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기관의 역할, 구조조정, 그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설명, 설득하고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인선)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급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광로처럼, 비빔밥처럼 다 집어넣으면 선후와 경중의 혼선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년 전에 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내용의 큰 변화없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실현할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농업정책실현의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적어도 20년 정도의 계획을은 세워보자.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이 우리 국민을 먹여살리는 자랑스런 농업과 농정이 되도록 말이다.

사족 : ‘국민총행복농정’이라는 슬로건을 올린 지 벌써 5년이 넘어서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모른다. ‘농민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농업계에서도 성과나 확산없이 되풀이 되는 것에 식상해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재욱

목, 2021/08/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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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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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부는 진보진영이 때가 되면 떠들어대는 지겨운 레퍼토리로 치부하기까지 한다. 현재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 논의도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깊이 있는 분석과 사유에 기반하기 보다는 한 철의 유행으로 다뤄버리는 현실이기에 씁쓸하다. 정말로 복지국가는 무용해졌을까? 현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유럽에서도 복지국가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무용론이 적용될 만큼 복지국가였던 적은 있었던가?

 

통치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국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의 묶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통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조직∙운영했던 적이 없다.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구성원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이용될 뿐이었다.

패러다임은 패턴, 예시, 표본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와서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문제해결 방법 등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후[1], 패러다임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 믿음체계, 가치체계 등 보다 근원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이들에 기반해 형성되는 문제의식, 문제해결의 방식과 도구, 제도와 정책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하나의 영역이나 분야에 이러한 요소들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일 때 패러다임이라 부르고 있다.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치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다.

통치패러다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기에, 당연히 전 방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지국가가 ‘복지’와 ‘국가’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통치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잘못된 이해이다. 복지국가는 통치패러다임에 의거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을 자율적이면서 체계적인 논리와 기준들에 따라 수립하고 수행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다른 유형의 국가, 예를 들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특히 경제활동에 개입하지도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야경국가 패러다임’을 교체하면서 대두되었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개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도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하는 국가이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재정 전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틀, 즉 통치패러다임을 구축한 국가이다. 이러한 통치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이다. 사회보장은 인간은 생존유지,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욕구를 사회적 연대의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 자체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원인들로 인해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존재이유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불충분하게 되어 고통이 발생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바로 앞서 말한 근원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아파서, 마음 놓고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너무 비싸거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명확하다. 고통의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후자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바로 이 공동의 대응방식을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와 실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자신들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 보편성에 기반한다. 즉 제도와 실천 이전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욕구와 그것의 미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정의 대응방식 등은 모두가 제도 이전에 인간을 구속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심층적인 요인들이 작동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이 만들어진다. 사회보장이란 이처럼 보다 심층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제도와 실천들 모두를 아우른다.

다만 인간이 사회보장을 실현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 이를 도와주거나 방해한다. 예를 들어, 경제체계는 이 외부환경에 속하면서 사회보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세기의 극단적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연대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외부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내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와 발생의 원인을 갖고 있기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1차 집단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충족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인데, 이러한 욕구 충족과 충족의 방식에 대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관할하는 최종심급이 국가가 된 것이며, 경제 영역에까지 사회보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적응의 원리와 복지국가의 업그레이드

복지국가는 내∙외적 환경변화에의 적응(adaptation)을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 원리에 의거해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 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장의 실현은 결국에는 주어진 현실의 환경 속에서 이루는 것으로,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에 따라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적응은 바로 이 영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적응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근원적 욕구의 사회연대적 충족’이라는 목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이 재천명된다. 그리고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선택한 기존의 방법과 도구들, 즉 제도, 관행, 실천 등이 목적 실현에 적절한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다른 방법과 도구들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새롭게 선택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방법과 도구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즉 최대의 결과물들을 낳고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관료주의가 개선되고 제도의 최종 성과물과 애초에 상정한 목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갖추게 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1.0 버전부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의 확대에 적응한 4.0 버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보호와 관련된 입법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뤄졌고,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의미의 보호가 19세기 말부터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위생, 전연병, 공중보건 등도 국가의 몫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복지국가 1.0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탄생했다.

태동기의 흐름은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에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경험하며 복지국가 2.0이 만들어졌다. 독점자본주의 폐해의 확대 및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내∙외적 환경변화의 대표적 요소들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자의 범위 또한 넓혔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가족정책과 주거정책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노사협의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프랑스는 1930년대 인민전선이 집권을 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에서조차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이 도입∙집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위 ‘영광의 30년’을 보낸 복지국가 3.0이 형성됐다. 전쟁의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보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은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복지국가는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격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3.0은 197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명실상부하게 통치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모델인 ‘다품종 소량생산’이 널리 퍼지고 경제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가 일어나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커지게 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의 내용도 달라졌다. 불안정고용의 증가, 장기실업의 등장 및 대규모화, 근로빈곤의 발생, 한부모 가구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각종 차별의 사회문제화, 도시환경의 낙후(도시재생 및 구역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각 나라가 구축한 복지국가 3.0의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복지국가는 앞 서 2번의 적응능력을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적응에 들어갔다. 인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투자,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층을 위한 복지의 상대적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의 민간제공주체로의 확대(즉 복지혼합), 사회보장의 지방분권 강화 등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적응은 결국 복지국가 4.0 버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다시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또 다른 적응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압력을 가중∙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의 복지국가의 위상

1980년대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널리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축적된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들은 복지국가의 ‘후퇴’보다는 ‘안정적 지속’을 보여준다. 일련의 변화는 있었지만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변화들은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대략 5% 정도 축소하는 결과를 나았다. 즉 복지국가의 합리화가 5%의 축소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경제체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2]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팬데믹에 대한 대응 또한 잘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즉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지표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북유럽 국가들 증 덴마크가 0.7% 증가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0.89%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의 보인 2~5% 대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매우 도드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도 이와 유사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0~3%대의 하락을 보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3~9%대의 하락율을 보였다. 결국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보다 공고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산사업,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 세액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or foregone revenues)’ 항목으로 집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 이 자료 또한 복지국가패러다임 구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 나라들의 직접지원은 GDP 대비 1~4%인 반면, 미국, 영국 등의 영미형 국가들은 14~16%,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형 복지국가들은 7~11%였다.

결국, 북구형 복지국가들은 팬데믹이라는 응급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국가의 지원이 매우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좋았다. 이는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의거한 제도들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어서 내∙외적 위기에 보다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평상 시에도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국민의 일상적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5.0의 전면화 가능성 상승

서구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징후들을 낳고 있다. 복지국가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에서조차 ‘복지국가의 복귀’가 언론상에 등장하고 있다.[4]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에게까지 여러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거 황금기의 복지국가가 새롭게 재구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지국가 5.0 버전의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 5.0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복지국가 4.0이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성평등의 제도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사회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공고화,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미뤄두었던 생산수단의 사회화, 기술 및 지식의 사회화,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증대, 더 나아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 금융의 사회화, 화폐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으로 복지국가 5.0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을 표면화 시켰다. 사회보장의 기존 제도, 관행, 실천의 한계와 결함을 드러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IMF가 집계하는 직접지원이 GDP 대비 3.4%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득보장이 부실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위기상황에도 직접지원이 덜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반이 없음에도 직접지원은 그들과 유사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의 불가피한 소득결핍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자구방식, 특히 가계부채에 맡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치패러다임은 야경국가패러다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개의 상이한 압력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 복지국가 3.0을 완료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복지국가 4.0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직 맛보기 수준이다. 거기에다 다가오는 복지국가 5.0이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 문제들은 아직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지국가의 구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통치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서구복지선진국이 1945~1975년 사이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패러다임의 지배적 위치에 최종적으로 올려 놓은 그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복지국가패러다임이 지배적 통치패러다임이 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논의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간 길들을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도 그러한 저력이 펼쳐져야 할 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이다.

 

[1] .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2] . Paul Pierson, The Welfare State Over the Very Long Run, Zes-Working Paper No. 02/2011, 2011.

[3]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02/03 참고.

[4] . The Economist,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The pandemic may mark a new chapter in the nature of social safety-nets”, 『Briefing』, 2021/03/06.

 

이권능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정치학도로 시작해 프랑스 파리제1대학과 그로노블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한 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했음. 현재는 복지국가를 마을에서부터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 중. 사회사상,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사회보장, 건강 및 요양, 복지도시 등을 사회성(the social)과 이론-실천의 통합 관점에 기반해 연구 중

목, 2021/08/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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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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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순전히 중국판 무협 판타지 장르라는 쉔환玄幻과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현학玄學의 나라 중국답게 판타지奇幻이나 SF科幻에 빗대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냈다.) 이미 5억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중국 웹소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설맞이 영화대목(春節檔이라 불린다)에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영화<소설가를 암살하라刺殺小說家>를 보러갔다. 나뿐 아니라 같이 영화를 본 중국친구들 모두, 트레일러만 보고, 성공한 웹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었다. 한 유명 인문사회과학출판사가 영화의 원작이 된 중편소설집 <비행가飛行家>와 작가인 솽쉐타오雙雪濤를 띄우는 것을 보고, 중국 웹소설의 수준이 대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졌다.

솽쉐타오 双雪涛

진짜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대체해 대륙의 영화촬영지로 입지를 굳힌 수직도시 충칭重慶과 액자소설속의 전설버전인 경성京城의 몽환적이면서도 화려한 배경, 빠른 이야기 전개와 이에 걸맞게 게임을 방불하는 그래픽이 압도적이었다. 알리바바의 마윈을 노골적으로 상징하는 재벌기업의 총수가, 전설속에선 신이 된 빌런 적발귀赤髮鬼로 등장해 붉은 갑옷을 입은 ‘세일러문 전사’에게 응징당한다. 코믹하게 보일정도로 브리꼴라쥬 정신을 갖춘 중국판 X-man들이 소설가를 사이에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2차원문화 (중국 청년들이 일본 망가의 영향을 흉내내어 보이는 기상천외한 정서를 의미한다) 요소들도 꽤 신선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루저屌絲소설가와 유괴당한 딸을 되찾아 주는 것을 댓가로 그 소설가의 암살을 강요받은 전직은행원은 둘다 작가의 분신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대자본가를 처단하겠다는 뻔한 결기말고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책을 뒤늦게 사읽고 원작이 웹소설과 아무 연관이 없는 둥베이 문예부흥의 대표주자인 빠링허우 소설가의 순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가는 등단직후부터 타이완, 대륙의 문학상을 차례로 휩쓸어 왔다.

<역사, 기억, 생산>(2016)이라는 둥베이 지역문화연구서에 의하면 이곳은 우리가 흔히 조선족자치구가 있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편견과 달리, 50-70년대에 일제의 만주국이 남겨 놓은 공업기반과 6.25를 계기로 시작된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1949년에 갓 건국한 ‘공화국의 장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곳이다. 이곳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여기 사회주의식 노동자 문화를 꽃피워 민중들이 노동자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1978년 실은 바텀업으로 촉발된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때 농촌과 지역의 일시적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다. 하지만, 90년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둥베이의 대공장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고, 자산은 조각조각 나뉘어 사기업에 팔려나갔다. 마치 작가의 고향인 션양瀋陽을 연상시키는 경성이 적발귀에게 당한 것처럼. 이를 반대하고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던 이들은 사적이익을 노리는 소인배들에게 문자그대로 ‘암살’됐다. <북방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에서 소설가의 아버지, <암살..>에서 적발귀에게 죽임을 당한 소설가의 극중 아버지 지우텐久天 이야기이다. 그렇게 둥베이는 점점 슬픈광야가 되어 갔다. 둥베이문학과 영상예술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비루하면서 아름답고, 비장하면서 익살스러운 이곳 사람들의 만인보를 그려나간 작품들이다.

이때 ‘정리해고’를 당해 길거리의 노점상으로 나앉은 후에도 가부장적 체면에 죽고 사는 북방의 노동자들은 표정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녀세대인 빠링허우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살기를 갖춰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청소년기에 IMF사태를 겪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본 중국 정부는 둥베이부흥東北振興을 외치며 지역경제와 그 기반이 되는 대형국영기업을 살리기 위해 뒤늦게 돈을 쏟아부었다. 때마침 둥베이 집단, 향토, 사회주의 오락문화가 키워낸 쟈오번샨趙本山이 주도하는 희극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도시에 진입하기 위해 분투하는 ‘촌스럽고 거친’ 둥베이인들의 위화감이 주요한 웃음의 소재였다. 리얼리즘의 대가 쟈쟝커도 둥베이를 가상다큐멘터리<24성이야기二十四城記>로 기억한다. 이 영화는 션양에서 청뚜로 이주한 한 군수공장단지에 거주했던 노동자군상과 그 가족들의 연대기이다. 국영기업의 일터와 그 임직원이 거주하는 사택단지가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이자 세계였던 중국의 ‘따유엔大院’문화를 잘 묘사했다. 한국의 강우석도 투자한 저주받은 블랙코미디 <공장의 피아노鋼的琴>도 둥베이의 회한을 연극적 무대로 잘 표현했다. 둥베이의 황금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향수와 이를 재현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극중극의 환상속에서만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색된다. 2010년 이후에는 자오번샨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빠링허우 희극배우 따펑大鵬이 이번엔 둥베이출신 농민을 지식노동자와 사업가로 업그레이드한 루저屌絲男士씨리즈로 성공을 거뒀다. 작년에 그는 뜻밖에도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동원해, 희극대신 동아시아의 향촌마을, 친족관계의 ‘살아있는 화석’인 둥베이 이야기를 극사실주의로 표현한 <길상여의吉祥如意>(2020)를 선보이며 둥베이문예부흥을 이어간다.

“영화속에선 소설이 시작되는 장백산(백두산)도 이름을 지워 장소성을 희석했더군요. 마윈을 현실에서 물러나게 한 건 소설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예술가가 아니라 소설속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시)황제쟎아요? 지금 중국에서 대자본 욕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둥베이문학을 웰메이드 차이나 블록버스터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감독의 역량을 극찬하던 중국의 평론가들은 결국 현실의 무력감을 철지난 포스트모던 타령으로 때우려는 것 아닌가요?” 좀 직설적으로 물어봤더니, 젊은 중국인 평론가가 의미심장하게 답한다. “제가 보니 이 소설은 왕샤오보王小波의 대표작 <완쇼우쓰萬壽寺>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네요.” 중국의 카프카나 조이스로 불리는 요절한 천재 작가 왕샤오보는 글좀 쓰고 싶어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한시절의 성장통처럼 빠져드는 대표적 자유주의 지식인이다. 솽쉐타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자소설 형식을 갖는 이 소설은 명문가출신 한족무장으로 한때 안록산의 난에 가담했다가 다시 황제에게 투항한 역사적 인물 설숭薛嵩과(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설인귀이다!) 그 주위 여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 설화를 이리 비틀고, 저리 뒤집어 변주하는 수많은 ‘리셋’ 서사로 반복하면서 권력자와 지식인을 통렬하게 풍자한 소설속 작가의 입담에 배꼽을 잡게 된다. 만일 솽쉐타오가 정말로 이 소설을 왕샤오보에게 헌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의 근대성 비판은 실로 매우 중층적일 것이다.

둥베이문예부흥과 달리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이 지역 인구의 30%가 감소했다. 100년전 이 지역에서 저들의 구호인 협력 및 화합과 달리 오족을 고통에 빠뜨린 일본제국주의의 만행도 역사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백약이 무효라지만, 북조선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열린마음으로 ‘신오국협화’를 이룬다면 둥베이에 다시 공화국의 봄이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한 중국대사가 둥베이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투자를 환영한다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둥베이 지역 정부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둥베이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이 서평의 축약본이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득하여, 다른백년에도 전재합니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105281413001

목, 2021/08/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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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먹을거리 운동 진영에서는 대선 시기가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가지고 발언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낮으니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 따라서 후보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이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 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한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먹을거리 선택권을 부정식품에 까지 확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후보의 말은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는 음식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었다. 어떤 후보는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 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후보는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고 비꼬았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굶지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경제 불평등이 음식 불평등으로 이어져 열등감과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저 죽지 않는 정도면 싸구려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사실 필자는 이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서 각 후보들이 농업이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나 정책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비난만 한바탕 쏟아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국민 먹을거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40% 수준이고 곡물자급율은 21%이다. 그나마 쌀이 자급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율만 따지면 10%도 안되는 지경이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도망 온 인민군 장교가 동막골 이장에게 물었다. “큰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주민들 휘어잡은 영도력의 비결은 뭐임메.” 이장은 답한다. “뭐이를 마이 멕이야지 뭐….” 지금 우리는 식량 자급율 40%, 곡물 자급율 20%인 나라에 살지만 국민들이 못 먹어서 불만이진 많다. 오히려 과잉 섭취와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배불릴 수가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대선 후보들은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할 때가 되었다. 싸구려 부정식품 선택권이 아니라 먹을거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말이다.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료처럼 먹을거리도 공공 지원 서비스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식료’라고 하는데 이는 「먹을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식료는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자국의 농업을 지키고 성장시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와 농업 관련 정부기구를 정비하는 일이다.

공공식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은 경쟁력, 규모화, 효율성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경쟁력을 강요해도 우리 농업은 외국 농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도태와 폐기 대상이 된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소수의 농업자본가와 농업 기술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 농지는 사람들이 직접 기계와 농구를 사용해야 농사지을 수 있는 경사지와 조건 불리 농지들이 많이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 자급력도 높이고 농산물 수출국에서 생산, 공급의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치를 때 까지 수시로 먹을거리 문제에 관심가지고 공공식료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싸구려 부정식품 선택권 말고.

 

이재욱

화, 2021/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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