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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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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admin | 수, 2019/09/25- 21:16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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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수, 2020/08/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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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오늘,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도 13개 도시에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날 우리는 정부에 기후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및 범국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기후위기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에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226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늘 열리는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사항이 결의안에 꼭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첫째,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라.

둘째,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라.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대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및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라

-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하라

- 법과 예산 개혁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0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월, 2020/09/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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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0/09/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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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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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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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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