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516]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지역

[시평 516]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admin | 금, 2019/09/20- 23:20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바로 그 선거제 개혁 법안이다. 정개특위의 의결과 함께 이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이 애초에 논의됐던 완전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을 골자로 하며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남은 두 관문에서 수정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번 의결을 지지하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그에 따른 선거제 개편이 추후 완전연동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개편의 방향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표의 등가성 향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은 민주적 선거제의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다수 시민의 지배라면,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선거제는 (미성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표자 선출에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보통선거권과 1인1표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던지는 한 표와 당신이 던지는 한 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현 선거제가 모든 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표의 가치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 지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아니라면 지역구 투표는 사표가 되어 가치 자체를 상실한다.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는 하나 그 수는 전체 의석의 15%를 약간 상회하는 47석뿐이다. 소속 선거구에 유권자가 많다면 한 표의 가치는 그만큼 또 줄어든다. 2014년 10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2:1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누군가의 표는 나의 표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은 이 심각한 표의 비등가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표의 비등가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도 선거제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의원 정수 확대와 그에 따른 국회 비용 증가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거부감은 이번 선거제 개혁 법안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아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덜 비싼 국회'가 '더 동등한 선거'보다 중요한가?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선거제 개편을 저어하는 한 정치인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덜 복잡한 선거제'가 '더 동등한 표의 가치'보다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제 구상에 있어 표의 등가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원칙은 없다.

 

이 점에 있어 최근 이루어진 독일의 선거제 개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혼합형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선거제는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가 부수적으로 결합한 한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하다. 우선 양적으로 다르다. 독일의 비례의석은 최소한 전체 598석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질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보다 중요한데, 정당지지율이 한국에서처럼 비례의석에만 적용(병립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에 적용(연동형)된다. 예컨대 한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의석의 10%인 6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이 10석뿐이라면 나머지 50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운다. 이는 정당득표율로 표현된 투표자의 의사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최대한의 비례성을 실현하여 최대한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이 목표를 실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독일의 선거제가 2012년 개편되었다. 놀랍게도, 모든 표의 가치가 아직 충분히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독일 선거제에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역구 당선자에게는 무조건 의석이 배분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주에서 차지한 지역구의석의 수가 정당득표율로 산정된 배분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석을 말한다. 가령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석, 비례 50석)이고 정당득표율이 A정당 40%, B정당 35%, C정당 25%, 지역구 당선자가 A정당 48명, B정당 2명, C정당이 0명인 경우 최종적으로 A정당은 48석(지역구 48석), B정당은 35석(지역구 2석, 비례 33석), C정당은 25석(비례 25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 때 초과의석 8석이 포함된 전체 108석에 대한 각 정당의 점유율은 A정당 44.4%, B정당 32.4%, C정당 23.1%로 애초의 정당득표율과 차이를 보인다. 2012년 변경된 선거제는 이 차이마저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의 핵심은 보정의석(균형의석)의 도입에 있었다. 간단히 말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그것까지 포함된 전체 의석의 배분이 정당득표율에 조응하도록 나머지 정당들에 추가 의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를 다시 들면, 48석을 차지한 A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정당득표율과 같은 40%가 되도록 전체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고, B정당에 7석, C정당에 5석을 추가로 배분하여 의석점유율을 각각 35%와 25%로 보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기민련 36개, 기사련 7개, 사민당 3개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민당 19개, 대안당 11개, 자민당 15개, 좌파당 10개, 녹색당 10개의 보정의석이 주어졌다. 그 결과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111석이 늘어난 709석이 되었다. 이는 사상 최다임은 물론 보정의석이 처음 도입된 2013년 연방의회에서보다도 78석이나 많은 것이다.

 

물론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원 수 증가에 따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선거로 구성된 연방의회는 이전 연방의회보다 연간 5000만 유로를 더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 그래도 복잡했던 독일의 선거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구체적인 의석 산정 방식은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나는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가 부럽다. 아니, 정확히 말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그래서 사표를 방지하고 모든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려는 독일인들의 집요한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독일 국민들의 식견이 부럽다.

 

단 하나의 변화로 한국 정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선거제 개편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되는 유권자가 최소화되고 다수의 지배로서 민주주의에 한발 더 가까워진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시민사회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26- 18:11
157
0

참여연대의 무한도전, 개혁 + 개혁

불법·부당·불공정의 베테랑, 재벌

사표·독점·불공평의 아지트, 선거

두 개의 불편한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이후 잠들지 않는 시민의 파수꾼으로, 시민권리의 대변자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부의 편중에 타협없이 맞서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온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2015년, 더욱 굳건한 결의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개혁'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20150901_8월 집중사업_정치개혁 재벌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화, 2015/09/01- 20:07
154
0

앞서 우리는 포용의 정치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즉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대적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초 지식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그 정당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변수는 바로 선거제도다. 예를 들면,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소선거구 1위대표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견인한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선 이 불비례적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 선거제도가 야기하는 민의 왜곡 현상은 심각한 지경일 수밖에 없다. 87년 체제 성립 이후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은 영남에서 50%대 득표율만 얻어도 그 지역 의석의 90%대를 점유해왔다. 한편,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호남에서 50%대 득표율만으로 80%대 점유율을 누렸다. 절반이 조금 넘는 유권자가 지지했을 뿐인데, 그 두 당은 각기 자기 지역에서 거의 모든 의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와 정당의 의석 확보율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민심이 이렇게 철저히 왜곡되니 약자를 위한 포용의 정치가 작동될 리 없다.

2012092215135130924_1_59_20120922155302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국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다. 주인인 시민들이 선거로 자기 대리인을 뽑아 그들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주인 섬기는 일을 잘 못한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대, 청년 불안 등의 문제가 지속돼가고만 있다면, 그건 필경 선거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다. 선거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령에 따라 제대로 설계됐더라면,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뽑혀야 한다. 그런데 주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모시지 못하는 대리인이 자꾸 선출되어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선거제도가 잘 못된 거라고 봐야 마땅하다. 선거제도가 나쁘면, 좋은 대리인을 뽑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엔 선거제도를 고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약자들이 자기 대리인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하면 사회경제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은 점차 해결돼가기 마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인즉슨, 선거제도만 올바르면 사회경제적 약자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선거는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치러지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수는 강자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제도만 개혁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는 정치적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과 제도와 법을 (대리인을 통해) 넉넉히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명실상부한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생각해보라. 즉, 모든 정당이 전국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경우를 상정해보자는 것이다. 그 경우, 예를 들어, 전국에 퍼져있는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표의 10% 정도를 못 모아내겠는가? 그 표를 한 정당에 모아주면 국회의석 300석의 10%에 해당하는 30석짜리 유력 정당을 단박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만 제대로 고치면, 상당한 힘이 있는 소상공인 대표 정당, 비정규직 대표 정당, 청년 대표 정당 등이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먹고사는 문제”다.

목, 2018/05/03- 09:32
135
0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 ‘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화, 2016/02/23- 14:07
133
0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