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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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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admin | 토, 2019/09/21- 00:0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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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13
0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다.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지배인의 말을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한다’면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 모두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2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모두 입을 맞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뻔뻔함은 계속되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2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를 기획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TF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신구제심사청구 당시 법원은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담당 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인권보호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관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국정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법원과 인권보호관의 무책임함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총선을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업원들의 ‘자유’를 운운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6:00
10
0

30주년행사순서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8/05/24- 13:53
327
0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 12.로 예정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남북 양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 직접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으로서,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바로 전날에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담은 그 결과 발표문에도 담긴 바와 같이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난관을 맞더라도 필요하다면 양 정상이 언제라도 격의 없이 만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회담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신을 통하여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정대로 재추진 중이라는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이번 회담의 개최 및 합의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미국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간의 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길을 찾게 되면서 판문점 선언에 담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수구 기득권층 등의 반발과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이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과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월, 201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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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의 불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졌다.

특히 위 보고서에 별지로 첨부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사건들의 경우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하였으며, 대통령긴급조치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련 판결들이 잇따랐다.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를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뒤 3년으로 제한했으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거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이제 위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사법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다. 삼권 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였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침해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 폭력에 의하여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우리 모임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2018. 3. 28.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즉각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과거사 판결을 가지고 정권과 흥정하였고, 이를 위해 법리와 논리 모순의 판결을 자행하였고,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써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다. 검찰은 이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피의자로써 소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할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과 과거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들에 대한 재판소원에 대하여 조속히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과거사 역주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간의 잘못된 과거청산 행태와 퇴행적 판결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과거사청산위][성명]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_180528

월, 2018/05/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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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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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에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정리해고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쌍용자동차),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 판결, 2012다54577 판결(콜트,콜텍),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철도노조파업 사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을 거론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 판결들을 박근혜정부와 ‘거래’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5. 1. 17.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5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2위로 대법원의 ‘신의칙을 도입한 통상임금 판결’을, 3위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철도노조파업 판결’을 꼽았던 바 있다. 당시 우리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걸림돌 판결 1위로 꼽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6. 2. 20. 제2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6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KTX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KTX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이 “만연히 배척”하였다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최악의 걸림돌로 꼽고 대법원을 향해 일성했던 그 걸림돌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위 판결의 당사자 못지 않게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나누어 3권 분립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두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판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 행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농단’으로 불러져야 할 만큼 대통령이 탄핵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소위 사법부의 적폐라고 할 만 하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역할을 저버린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좇아 국정을 농단해온 박근혜정부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판결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들을 선고한 법관들은 단죄하고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도 가능하고 사법농단에 부역한 법관들에 대한 특별검사나 검사에 의한 수사도 중요하나, 현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조사는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2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넘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의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을 국민 앞에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엄중한 사법농단 사태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고,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며 판결로 야합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 개혁, 법관인사제도 개혁, 시민참여 사법제도 구축 등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목, 2018/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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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 2018/05/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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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1.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영문

▣ 별첨2. 진정서 한글 번역본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개관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보도자료_사법농단 유엔 진정서 제출 Letter_of_Allegation_Republic of Korea 유엔 특별절차 진정서

목, 2018/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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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1.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목, 2018/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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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1.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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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목,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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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8. 6. 11.()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배당되었습니다.

 

  1.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의한 전대미문의 기획탈북범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막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검찰이 우리 고발인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는 지난 6월 5일 고발인 장경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온 것이 전부입니다.

 

  1.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6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홍희원 검사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의견서(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 제출 포함)를 접수하고 담담검사 및 부장검사를 면담하고자 합니다.

 

  1. 6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의견서 접수 및 검찰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인의견서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8/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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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그 피해의 선두에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3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원고’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4 지난 5일.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 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되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_180608

 

photo_2018-06-08_13-59-37

금, 2018/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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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0608 기자회견2 0608 기자회견

 

 

  1.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보안2과 보안수사1대 보안수사 1팀, 장안동 보안분실 근무팀)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해 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요구한 장소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오면서 과거에 숱한 고문과 위법수사가 자행되어 왔던 장안동 보안분실이었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보안분실의 폐쇄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행태와 출석요구 장소는 국가보안법으로써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온 보안경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보안경찰은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로 출석장소를 마지못해 변경했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냈다.

 

 

  1. 보안경찰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2013. 7. 27. 전승절 및 2014. 4. 15. 태양절 행사 당시 방북하였으며,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를 전달하고,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된 법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남북 교류 등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뿐더러 남북이 힘을 모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민족공조의 실천적 행동들과 다름없다.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북․해외동포 3자가 모여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측은 참석하지 못하고 최 목사는 해외동포 미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사이었고,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북의 전승절) 당시 최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기념설교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고 성경말씀을 통해 민족화해를 강조하였다. 태양절 행사 당시 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해외교포로서 그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한편, 재북인사묘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평양의 재북인사묘역에는 남측의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의 비석 사진과 8명의 생년월일이 없기에 최 목사가 이끄는 학술원이 남쪽에서 이를 찾아내어 이메일 파일로 유엔주재 박철 영사에게 전송했던 것으로서, 이는 언론에도 최 목사의 방북기를 통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 대사관 영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1.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인적 접촉과 왕래의 전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남북 간에 접촉하거나 왕래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든 국내적인 활동이든 마음 놓고 북의 동포들과 일상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해외의 교류와 협력은 만개할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소멸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범국민적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금, 2018/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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