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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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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admin | 토, 2019/09/21- 00:0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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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월, 2018/06/11- 16:26
27
0

180614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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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2015년 한일합의가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분쟁이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도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6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금, 2018/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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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논평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과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현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는 지난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뒤이어 나온 대법관들의 집단 입장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사법농단 관련자 검찰 수사 협조라는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관 전원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관들 모두 대법원 재판 독립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듯 했다. 국민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오늘 해명자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KTX 승무원 사건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한다.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해당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KTX 차량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열차팀장 업무와 KTX 승무원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자의적・관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논리조작 결과, KTX 열차의 승객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판결과 동일한 파견근로관계 법리를 설시했음에도, 유독 KTX 승무원 판결만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5.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6. 무엇보다 KTX 승무원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비관한 승무원은 어린 딸을 남겨 두고 목숨까지 버렸다. 하급심의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노동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절망하고 말았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재판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에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법관들의 주장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다.

7. 대법관들은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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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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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에서 종업원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22일 남북적십자회담 일정을 합의한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도 남측이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북의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27.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들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갖고 국정원에 의해 사전에 매수된 지배인의 말을 믿고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따라왔고 제3국의 한국대사관 앞에 이르러서야 한국행을 알게 되었지만 지배인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 문제는 국제문제로 이슈화가 되었다.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본국 송환의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ICRC가 12명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 중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시급히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측이 지금까지 거듭 요구해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송환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 간 대결종식과 관계정상화의 흐름이 가속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남북분단의 적대적 냉전구조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비약적으로 극복할 전망이 도래한 속에서 남북 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친척상봉 문제와 함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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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임에도 2년여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한 종업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면담하여 이들 종업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사안은 현재 부모와의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부모와 만나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에서 가족들을 상봉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들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주위로부터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생이별한 가족들과 상봉의 기회를 주선하는 등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가족상봉의 기회를 갖는 것을 전제로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중립적인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등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목, 2018/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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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추모식 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6월 9일 최영도 변호사가 별세하셨습니다.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의 뜻을 기려 민변과 참여연대는 6월 21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추모의 밤을 엽니다. 추모의 밤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최영도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변호사로서는 평생 인권과 정의에 헌신하였습니다. 민변 회장(1996~2000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02~2004년)를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탄생하고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별첨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인권변호사로서 현실참여는 물론 예술과 평생을 함께한 참지식인이었습니다.

4.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1971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법관 사찰, 재판 관여 등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동료 법관 37명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국 150명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영도 변호사는 1971년 7월 28일 외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지방법원 법관 6명과 함께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에 책임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명을 인책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건 작성 등으로 인하여 1973년 3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영도 변호사는 자필 메모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품 중 1971년 당시 최영도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 초안과 사직서가 발견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5. 최영도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병석에서 크게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판사의 직을 걸고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켜내려 싸웠으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공정해야 할 법원, 사법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참담해하였습니다. 고인의 삶은 법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
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3. 사직서(1971. 7. 28.)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목, 2018/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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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재심을 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오인하고 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교조가 2016. 2. 1. 상고장을 제출한 이래 2년 5개월째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류 중이다. 둘째, 이른바 ‘해고자 소송’도 모두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통보 이후 노조전임을 계속하는 교사에 대하여 대규모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부분 1심, 일부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도 나온 바 없다.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데 직권취소 가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후 대변인이 표현을 일부 정정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도 오해하고 있다.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사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쪽은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질 뿐이다.

4.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가능하고, 또 하여야 한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인 2013. 10. 24. 이루어진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원천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첫째, 해고 교원의 존재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9명의 해고 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거의 연례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과 비례원칙 위배 소지를 지적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 지난 5. 25.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난 시기는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복하여 재항고심이 계류 중이었던 때이다. 2014. 12. 3.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을 찾고 있다. 나아가 본안의 결론까지도 예측하고 있었다. 한편 2014. 9. 22.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전교조 가처분 인용-잘 노력해서 집행정치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현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사법부가 협력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정부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부인할 수 없고, 마땅히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6.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구성상 법률 개정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여 기존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입법과 대법원 판결을 핑계 대지 말고 과거 자신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야기된 현 상태를 조속히, 스스로 시정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금, 2018/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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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금, 2018/06/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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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옹호하면서,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서라도,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반대의견 대법관 김신(주심)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인 당연한 진리를 무려 3쪽부터 7쪽까지(3. 법률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 항목 참조) 4쪽에 걸쳐 부인했다. 그러면서 ‘1주’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이번에 ‘1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한 근로기준법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1주’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원래 무제한적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다. 또, 이번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원래 2004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라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1953년부터 지금까지 휴일근로시간을 ‘1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상적인” 행정해석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주6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장시간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을 다시 “정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1주”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고 제일 처음 적시하였다. 또한,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의 총량의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이지만, ‘휴일근로’는 1주일의 특정일 여부가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로 각 보호목적과 성격도 같지 않으며 규제목적도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수의견대로라면 휴일근로가 무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2011년부터 무려 7년 이상 미루다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후에서야 결론을 내려놓고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사법농단사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여전히 노동을 천대하고 반노동적이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또는 “과로사”의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겨 버리며 그대로 방치하였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기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금, 2018/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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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월, 2018/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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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무려 1,129일 간 계속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2018년 오늘, 한반도는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올해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6월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정전 협정 이후 무려 65년을 끌었던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기회이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과거사(過去事)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16일경에는, 서울 우이동 지역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학살로 추정되는 유해 8구 이상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해는 6살부터 60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고, ‘엎드린 자세로 손목이 철사로 감긴 채 결박돼 있는 유해들의 자세’, ‘사망 무렵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사지골과 두개골 골절’, ‘한국전쟁 무렵 사용된 M1 소총 탄두가 박혀있는 척추’, ‘민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녀·십자가·동전·틀니·고무줄·버클’ 등은 민간인 희생자 매장지 양상과 동일하였다. 국가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에 대하여 저지른 참혹한 학살의 흔적이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약속은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2018년 상반기부터 과거사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진실규명조사활동을 개시하겠으며, 2019년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약속을 이행할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지부진한 과거사 청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유족회 등 피해자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수년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국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출범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 지역에서의 유해 발견에서 보듯이, 진실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묻혀 있으며,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임은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반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명예회복·정당한 배상조치·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전쟁의 과거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지향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과거사(過去事)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성명]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_180625

월, 2018/06/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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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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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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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짜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파헤치고 싶은 국민

화, 2018/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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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화, 2018/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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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인 수리기사들은 2013년 6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폭로한 각종 자료에는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명백한 내용들이 담겨있었고 시민사회 전역에 파장이 커져 국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하자 노동부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3년 9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동부의 최종결과 발표가 나왔다. 제출된 불법파견 증거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수 누락했거나, 불법파견 정황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금방 드러났다. 2013년 10월 13일 은수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2013년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되었고,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9월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에 대해 졸속·왜곡·편파적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일었으나 그 내막은 결국 은폐된 채 지나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로 5년전 노동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19일 “불법파견의 소지가 강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곧바로 7월 23일에 노동부 1급 간부인 권00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결론이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안팎에서는, 주무부서와 일선 노동청이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의 고위급 간부들 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결론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해야할 점은 위 고위간부 회의 당일에 경총이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삼성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노동부는 일선 노동청에 ‘삼성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강한 어조로, 불법파견이 맞다는 ‘2차 보고서’를 노동부에 다시 제출했고 노동부는 끝까지 이를 무시하고 삼성에는 불법파견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삼성의 ‘관리’에서 기인한다. 올해 2월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고, 대응전략은 크게 △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플랜’은 노동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삼성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노동부를 상대로 실행되었고 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의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집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노동부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충분한 ‘수사의 단서’이다. 지난 5월 우리는, 노동부가 근로감독보고서 원본에서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던 점, 근로감독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 진술 등에 근거해 노동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삼성의 적폐를 향해 칼을 꺼낸 검찰은 노동부 역시 주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와 삼성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무관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전체 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요약본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발송하였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입수한 노동부의 최종보고서 전체내용과 요약본을 우리가 비교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근태관리, 도급계약의 내용, 설비·기자재 제공, 협력업체의 독자성, 원청의 지휘·명령 등 아주 중요한 불법파견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고 삼성에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찬 39쪽짜리 요약본만을 공개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수한 위 전체보고서는 노동부에서 결론을 바꿔 최종발표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불법파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한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는 아니다.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 문제는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다.

노동부가 삼성의 범죄를 숨겨주고 감싸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천명 노동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삼성의 노조탄압 속에서 일거리를 빼앗기고 동료를 잃고 진짜 사장이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고통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삼성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삼성에 재물로 팔아넘겼다. 노동부는 결국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와 같았다. 삼성왕국 유지라는 한 가지 결론을 위해 노동부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노동부의 노동자죽이기, 대기업부역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불법파견 종합보고서를 즉시, 전면 공개하라!

1. 검찰은 ‘노동부-삼성 게이트’를 중요사건으로 두고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수사를 강력히 권고하라!

 

2018. 6. 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화, 2018/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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