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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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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7- 09:41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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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영피플에 근무하는 (좌측부터) 구광서 매니저, 김혜숙 매니저, 이원호 매니저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매니저들은 모두 '이곳에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은 행운'이라고 입을...
월, 2017/12/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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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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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

–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비과세 조항 수정안 폐기하야 –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고,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 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화해야 한다는 큰 지향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 입법예고안은 쟁점이 되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종교인 과세 실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조항 삭제하라.

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 활동비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 등을 제한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를 한다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사실상 종교인소득 전반에 대한 비과세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종교활동비 범위의 불명확은 결국 과세행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밝힌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은 폐기하고, 현행 조항으로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으므로,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본다. 그럼에도 종교활동비 까지 비과세로 할 경우, 사실상 과세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다.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저소득 종교인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폐기하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로 전환을 고려해야만 한다.

2017년 1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7/1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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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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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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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노을이(가명. 3세) 가족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을이는 선천성 심장 심실중격...
화, 2017/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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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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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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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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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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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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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수, 2017/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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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 병,왼쪽 두번째)과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왼쪽 세번째), 박인섭 송파구의회 부의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택배 체험을 해보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제공 “앞으로도 서울시와...
수, 2017/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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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단 심화…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대책 나와야 [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연합뉴스 '서울만 살고, 서울 아닌 곳은 죽었다. '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화, 2018/01/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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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미래생명자원 연구실 내부 모습. 사진/신송희 기자   ‘가바(GABA)' 기반의 의약 소재 기업으로 도약   미래생명자원은 동물용 사료를 만드는 회사지만, 관련 기술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목, 2018/01/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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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 서울대병원, 서울대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 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 조사 착수

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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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2017122701_02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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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2017122701_05

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수, 2017/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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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서울 강남권 일부를 중심으로 급등세다. 1월 첫주의 강남구 아파트 값은 0.98%나 올랐는데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대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호가만 일주일 새 1억원이 뛰기도 했다. 집을...
일, 2018/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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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이코노미스트’, 김상조 위원장 개혁정책에 주목 -원칙 강조한 김 위원장에 재벌 적극 응답 -장애물 지적했지만 재벌개혁 가능성에 무게 둬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재벌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개혁 정책에 주목했다.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해 취임하며 한 말이다. 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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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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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목표만 세우지 말고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곡물가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4차 주제로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자급 정책에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박사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 식량 자급 하락의 이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법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식량 자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위협을 첫 번째로 꼽았다.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급기반을 포기하면서 폭동 등이 일어난 필리핀, 이집트, 영국 등의 역사적인 경험을 들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의 이유를 꼽았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5가지를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스위스와 독일처럼 헌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많이 거론되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식량 안보 내에서 식량 자급을 명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급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주요 식량 수출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라는 개념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국내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소비 확대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수리적 최적화 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조달비용의 최소화, 변동위험의 최소화, 자급 및 환경비용의 목표 달성 모형 등의 최적화 안을 마련하여 목표에 맞는 최적의 식량 공급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식량안보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연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식품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R&D 강화와 작부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이수미 ‘녀름’ 상임연구원이 맡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식량을 자급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는 국내에서 자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수미 연구원은 소수의 식량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처참한 실정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약속을 못 지킨다고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식량안보 개념의 변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로 밀, 콩 등 대체작물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의 식재료 구매를 국내 농산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정책은 자국의 식량 자급을 우선 목적으로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발제에서 나온 조달비용 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모델의 실질적인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농업⦁농촌의 정책 틀은 물론 민간부문의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식량 조달체계를 개편을 주장하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시행 중인 생산조정제와 도입 검토 중인 전작보상제와 관련하여, 쌀에만 치중된 논 농업 생산구조를 좀 더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계를 요청했다. 또한, 밭 직불금을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쌀에만 적용 중인 공공비축제를 밀, 콩, 보리 등 핵심 잡곡류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좀 더 다듬어서 핵심 잡곡류에 대한 공공비축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화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의 예를 들어 국방의 중요성을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듯이 식량안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상시적 자급률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개정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재 정책 간 모순점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입장 정립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식량안보 목적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외조달이 불가능한 극단상황과 가격의 지속적해서 상승하는 경우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곡물가격은 현행 일시적이며 순환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인력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는 ‘생태계적 접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는 식량 수입국 한국은 식량안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책적으로 일정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와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가격 위험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국제 금융시장 활용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민식 박사는 곡물 메이저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입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도 이전 정책과 대동소이인데 이전 정책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고,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계획에 따른 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적수준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정책담당자 들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생산량 증가는 환경의 과부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최적인지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의 경우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으므로 밀⦁옥수수⦁콩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고, 생산량이 많은 쌀의 경우는 사료용 쌀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커지는 식품산업에서 국내 농산물 원재료가 수입 원재료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량농지 확보가 필요하고, 우량농지를 계속 보존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량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보존되어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급률 목표치는 항상 높게 잡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준비 중인 22년 자급률 목표치 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제고 방안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 점들을 깊이 듣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밝혔다.

좌장인 김호 교수는 매번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전 정책의 평가 등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 자리를 정리했다.

수, 2018/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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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강남 부동산에 대해 무기한으로 최고수준의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강남의 아파트, 빌딩 등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목, 2018/01/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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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보상 대책 못 세워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으로 580억엔 유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죄, 고객에 대한 보상 대책은 못 세워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26일 새벽 3시경, 해킹으로 고객 자산 약 580억 엔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의하면, 코인체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벽 3시경 해킹으로 인해 고객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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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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