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팟] 우리는 말하고 싶다: 동남아시아의 언론자유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홍익표·제윤경 의원도 강한 해결의지 보여
징벌적 손배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공정위 행정개혁 이루어져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26일(화) 오후 2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1부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화 등의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을 듣고, 2부 토론회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수위를 다투어온 우리 조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점차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계, 휴대폰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에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내용은 피해기업의 주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중소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의 위장 및 허위하도급 계약서 작성, 협력업체 인건비도 되지 않는 낮은 하도급 대금의 일방적인 결정,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떠넘기기, 계약·대금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합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는 물론,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자의적 대금삭감, 엘지전자의 책임 떠넘기기, 일방적인 대금삭감, (주)정우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미이행, 채권 가압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화가 (주)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기술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탈취한 사례, 현대자동차가 (주)비제이씨와 오엔시 엔지니어로부터 각각 미생물 정화기술과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와 손보인 변리사·변호사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원하청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하도급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만 공정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판단으로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과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론적으로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 시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국민심의의결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기술탈취 근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개혁,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 금지, 행정청의 시정·조사 권한 확대, 손해배상 인정금액 대폭상향 등의 입법적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의 여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을 포함한 여야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갑질 불공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별첨2 : 주요피해사례 요약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순서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물량 속이기형 단가후려치기
: 대우조선해양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현대중공업 1차 하청업체
사례2. 과도한 하자손배 주장형 단가후려치기 : 엘지전자의 2차 하청업체
사례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 (주)비제이씨, 오엔시 엔지니어
: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 업체 (주)에스제이이노테크
- 토론회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손보인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토론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토론2.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토론3.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토론5.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 추석연휴 열흘동안 휴일 없거나 1-2일
서비스노동자·알바노동자·가맹점주에겐 휴식 보장하고 지역상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주말 의무휴업 확대, 가맹점·편의점 자율운영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청년/노동자/중소상인/편의점주/시민단체들은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오늘(9/27)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는 주장과 호소를 담아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편의점도 명절연휴에는 점주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한글날 등이 겹치며 최대 열흘의 휴일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분들 중에는 본사 정책에 따라 열흘 중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거나 아예 못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는 심야영업 제한과 월 이틀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본사의 정책이나 지역, 매출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열흘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아예 쉬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통서비스영역에서는 거의 이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내 면세점은 월 1일, 백화점‧대형마트는 월 4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 외에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을 24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극히 일부 점포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편의점 수가 3만개를 넘어서는 등 각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절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주들은 물론이거니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 2016년부터 설과 추석 연 2회 점포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명절 당일 간판불 소등 운동을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 전날인 10/3 저녁부터 추석 당일인 10/4 오전까지 명절자율운영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간판불을 끈 채 영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의 의무휴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해당사업장의 노동자와 점주는 물론, 주변의 골목상권, 중소상인,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하는 반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불편과 제도의 정책목표를 현실보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말 중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다른 날짜에 쇼핑을 하는 등 소비패턴을 조정하고 있고, 설사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평일로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 등 공익적 효과가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의무휴업 확대는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기 힘든 가족, 친척은 물론 극한 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 지역공동체 또한 빠르게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만이라도 모든 노동자, 중소상인, 점주들이 온 가족, 친척, 동료들과 함께 모여 쉬고 다양한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유통서비스업계부터 의무휴업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는 월 4회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휴엔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끝.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 촉구 청년/노동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마트연합회, 망원시장상인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인협회,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금융정의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백화점, 대형마트 명절당일 의무휴일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 확대하라!
[유통서비스 노동자]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2. 명절 휴일 없는 면세점, 단 하루라도 쉽시다!
[면세점 노동자] 박가영 부루벨코리아(면세점) 노동조합 사무국장
발언3. 대타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명절에도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청년 알바 노동자] 청년광장 선민지 미디어팀장
발언4. 골목상권보호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상인]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발언5. 추석 명절임에도 전통시장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전통시장상인] 서정래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발언6. 명절 자율운영제도 도입 위해 올해도 편의점주들은 간판의 불을 끕니다.
[편의점주]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점주대표
○ 상생의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나도 가족이 있다.
나도 조상님이 계신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추석 단 하루라도 쉬고 싶다.
함께 살자 함께 쉬자
2017년 9월 27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은 달라진 주거정책,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다음 달,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 19 대책 및 8.2 부동산 대책이 이전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분양시장에서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의 개혁방향을 담은 종합적 청사진과 함께 장기, 중기, 단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하여 향후 한국사회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제도의 도입,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의 도입 등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반드시 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달라진 주거정책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주거복지 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개요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추석을 앞두고, 주거복지 차례상을 차리며 올리는 축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축문
유세차,이천십칠년 구월 이십오일,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폭등에 눈물 흘리며, 쫓겨나고 내몰리는 삶에 절망하는 우리들이 모였으니,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전월세 마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바, 잡귀 중에 으뜸으로 요망한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할 ‘집’을 부동산이라는 ‘돈’으로 칭하며, 서민들의 집이 ‘짐’이 되게 둔갑시킨 투기꾼 요괴들이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들어 준 온갖 권력요괴들이 만들 부동산 적폐의 뱀이 똬리 틀고 앉아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적폐의 요괴를 잡을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어떤 무기들이 모였는가 하면, 민간주도의 임대시장 활상화라는 기업 몰아주기의 박근혜 요괴 부동산 적폐인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주도의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정책’무기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 구성’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의 무기입니다.또 어떤 무기가 있나하면, 생색내기 주거복지가 아닌‘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튼튼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과 청년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행복주택 수준의 비싼 주택이 아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제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무기, 미친 전월세 요괴를 잡을 무기,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무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무기는 정부가 아무리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한다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의 요괴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무기들이 빠짐없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안하니, 부디 촛불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적폐 요괴의 청산을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라오니, 적폐청산을 외친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세상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계약갱신 제도’와 2년마다 껑충 뛰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옵니다.상향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1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개요
국정과제 선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과 방향에 대한 검토
복지국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제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토론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박원석 전 의원(정의당) 이창곤 소장(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일시 2017. 10. 20.(금)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 등은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2017. 10. 13.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 발표회를 위한 세션을 개최했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세션(자유세션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원하는 <2017 하반기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중간 발표하는 자리로써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87년 체제, 평가와 전망: 경제&사회정책>을 대주제로 삼아,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를 조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87년 이후,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지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단절적인 측면들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어떤 권력자원의 분배와 균열에 따라 변동해왔는지 탐색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세션은 장지연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병유 한신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일시: 10월 13일(금) 09:3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2
좌장
장지연(『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발표: 전병유(한신대)
토론: 조영철(고려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발표: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토론: 권혁용(고려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725-7105, 010-3043-3630, [email protected])
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PSPD’s 23rd Anniversary reception was held on 14 September and more than 400 members and citizens have come to celebrate. Once more, it was the time to bear in mind what PSPD as a civil organization exists for. ‘What citizen’s dream will come true’ as the motto of the anniversary reception says, PSPD will work hard to make members and citizens dream for the better society and the more peaceful world.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candle revolution is around the corner. PSPD will do the best for the candle revolution started with the first action of the people on 29 October last year in Cheonggye square to advance democracy and improve real daily life of ordinary people. We hope you have fruitful and great Chuseok holiday and autumn.
The facts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case must be investigated this tim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 Prime Minister Lee Nak-yeon made a formal apology on 19 September in respect to the case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who was stroke and dead by water cannon shot by the police. Lee defined the case as abusing entrusted power given by the people and took a life and said to conduct complete investigation and ask leg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he promised to reform system and culture to prevent same kinds of unfortunate accidents. It seems late but what has to be done. PSPD released comments right after the apology and urged to find the truth, punish the responsible and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further cases. No one should become a victim of government’s violence any mor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provisional)’ established
Whil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ouring across the nation to hold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ivil societies have established preparation committe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having discussions for two months. What the network emphasizes is to secure actual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ents should be oriented to increase not only basic rights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rights. PSPD will try to respond well to constitutional revision issue which could seriously affect the future of Korea.
Allies with KBS and MBC union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From midnight 4 September onwards, KBS and MBC unions have gone on strike urging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and overnight rally is being held every Friday.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people participate in rallies shouting ‘MBC, KBS! Please come back’. PSPD also released a statement supporting actions of unions and is joining in Friday rallies. The strikes of two major broadcasters sparked empathy of the people that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aid to support and fight together demanding to retur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back to normal which have been destroyed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ivil Candle Revolution can be completed by rooting out corruptions and malpractices. Most of all, the press which have deceived and disguised the eyes and ears of the people must be cleaned off. Wish for the victory of ‘MBC, KBS! Please come back’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PSPD won another important lawsuit for public interest.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be disclosed in terms of satisfying people’s right to know and securing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lawmakers’ activities. Rejecting an argument of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isclosing special activity expense account would harm important benefit of the state, the court pointed out there is no check and control over from budget allocation to execution that it needs to open the expenditure to the people in principle.
Hence, PSPD urges the secretariat office to accept the court’s decision and transparently disclose 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Committee to promote giving up lawmakers’ privileges’ under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and PSPD also requested the speaker in October 2016 to prepare measures to decrease special activity costs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execution. The secretariat office should try to abolish special activity account or clearly open how it is spent if truly necessary to execute.
Condolence to Cho Young-sam, an advocate of peace who opposed THAAD and the war
Cho Young-sam set fire to himself and died on 20 September. He left a letter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for US Army in Korea and appealed to realize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oper reform. Together with National Action to stop THAAD deployment in Korea, Seongju residents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from Sosung, Kimcheon citizens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Won Buddhism emergency Committee for protecting Seongju, Daeju and Gyeongbuk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Busan Ulsan and Kyungnam Committee, Seongju Struggle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PSPD presented a condolence statement on 20 September expressing deep sorrow for such a mournful incident. They also held a press conference and demanded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to both Korea and US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400th day on 24 September since Kimcheon residents started candle rally against THAAD. PSPD activists and members also held a candle rally in Seoul on the same day. THAAD threatens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here is no benefit but harm. Hence, PSPD will continue fighting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Once more, we would like to pay condolence to Cho Young-sam who tried to be priming water for THAAD withdrawal and the peace.
Request to investigate corrupted recruitment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unish the responsible
A scandal frustrating the young Korean occurred aga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nounced the result of inspecting governan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on 5 September and said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unjustly hired to public organizations. Especially 493 out of 518 got a job at Gangwon Land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Hankyoreh Daily exposed it on 11 September. It has been found that secretaries of Kwon Seon-dong, a lawmaker of Liberty Korea Party have been recruited at Gangwon Land and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and a suspicion rose for a niece of Lee Jeong-hyun, a former president of Saenuri Party for getting a job at Korea Aviation Industry by the backdoor.
While thousands of young people are having trouble in finding a job, young job seekers would deeply feel lost and deprived. Hence, Youth PSPD urged to investigate it strictly and punish people involved in requesting and accepting recruitment favor including Kwon Seon-dong and Lee Jeong-hyun, and reported them to the prosecutors jointly with Youth Union and other youth organizations on 25 September. The Youth PSPD has reported Choi Kyung-hwan, a lawmaker of Liberty Party Korea last year who illegally requested pubic corporation to hire his interns. Corrupted recruitment solicitation must be rooted out.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submitted a petition to appeal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regarding to politic relation law
“Politic! Please listen to what people say!”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consisted of 422 labor,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presented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on 12 September and submitted a petition accordingly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petition, the Joint Action argued that impeachment of a president proved that political system needs to improve fundamentally. Key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election law and political party law associated with that election law that democracy cannot be realized without having the right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ed three agenda including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diversity and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and expan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making everyone’s politic possible.
In terms of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it suggests followings △ Adopt mixed member proportional voting △ Increase number of seats of lawmakers without budget increase △Secure proportionality for local government council △ Adopt runoff for presidential and local governor elections. Regarding to diversity and expanding female participation, proposals are as below. △Mitigate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conditions and acknowledge local political party △strengthen female proportion system, △ Abolish numbering party, and lower down deposit of candidates and election costs conservation level. In respect to ‘Expand the right to vote to make everyone’s politic possible, followings are recommended △Secure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o age 18 or older, and guarante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youth, △Secure the right to expression of voters including abolition of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Guarantee basic political rights for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Secure the right to vote including extending voting hours.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부산 · 울산 탈핵시민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서울원정대 출범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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