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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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던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 2022년판 역시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온라인 버전 보기
2022년판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 소셜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2,863,000원을 사용해 이 책을 제작한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전하려 출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총 222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컬러인쇄 32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생종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컬러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려있는 제보자들의 이름과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 소개, 그리고 역대 시상식과 2022년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사진 등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뒷쪽에는 색인 페이지가 있어 공익제보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공익제보 사례는 총 143건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해 배치했고 구분이 어려운 제보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31건
-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29건
-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31건
- 인권침해 : 15건
- 환경/건강/안전 : 21건
-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7건
-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7건
- 기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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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 2. 20.(월) ~ 24.(금)
발 표 : 2023. 2. 27.(월) 개별 연락 후 일괄 발송 예정(무료)
문 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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