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지역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0:59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233
0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W20170725_기자회견_건정심건강보험보장성강화촉구(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화, 2017/07/25- 14:58
233
0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 2015/09/23- 10:52
233
0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233
0

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금, 2016/03/11- 10:08
2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