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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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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0:59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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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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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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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금, 201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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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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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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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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