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지역

[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핵무기, 북한만의 문제 아냐’

남북한과 일본,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자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른 대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의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지난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차갑던 남북관계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보유국들이 이 무기를 이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인간의 선의와 희망에 기대어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Peaceboat 공동대표)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전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NPT의 한계 보완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아키라 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거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원조하거나 장려해서도 안 된다. 핵보유국이 조약에 들어오려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핵무기 폐기 프로세스가 담긴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핵무기금지조약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 한국이 같이 조약을 맺고 핵무기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이 조약에 가입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 확산해야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나토를 유지하면서도 이 조약을 맺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인권적인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ICAN과 네덜란드의 평화단체 PAX Christi가 발표한 보고서 ‘Don’t Bank of the Bomb(폭탄에 투자하지 마라)’ 에 따르면 전 세계 24개국 329개 은행과 보험회사,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가 약 550조 원 가량을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를 원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일본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에 투자한 은행을 발표하고 투자를 멈추라는 캠페인을 했다며 한국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금을 조사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씨의 발제가 끝나고 자리에 함께한 평화활동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은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2008년 채택된 ‘확산탄금지협약’ 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참여시킬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는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UN 참가국 190여 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 9개 국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이른바 동맹 국가) 30개 국을 제외한 150여개 국가가 바로 조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찬성국은 120여 개, 서명국은 5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의 참여를 늘려 압도적인 숫자로 찬성 국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한다.

 

 

엄문희(제주 강정마을) : 작년 강정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일본 고베시처럼 비핵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모든 외국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미 군사협정 등 문제가 많은데, 일개 지자체 조례가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을 핵무기로 봐야하는지? 어디까지가 핵무기인지 궁금하다. 

 

아키라 : 선박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베를 비롯해 몇 개 지자체에서 지역조례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웠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게 됐다. 아직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우리 도시는 핵무기를 원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핵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무기를 말한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선 피해를 초래하긴 하지만 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DON’T BANK OF THE BOMB

 

황인철(녹색연합) : 발제에서 언급한 ‘Don’t Bank of the Bomb’ 보고서를 찾아보니 한국의 은행은 명단에 없는데 조사를 못한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ICAN의 결성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피해와 영향에 관심있던 호주 의사들이 2007년 발족한 단체로, 대인지뢰금지조약, 확산탄금지조약 같은 조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한국 단체 중에 ICAN에 가입한 단체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주길 바란다. 보고서는 은행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공개하는 것까지만, 게다가 영어로 공개되어야 볼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도 300개 은행이 전부라고 한정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혹시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 기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비인도적 무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이 있다면 알려달라. 전 세계에는 대인지뢰나 확산탄 제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많고, 이미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30개 정도 된다.

 

 

황수영(참여연대) : 대인지뢰와 확산탄 금지 운동에서도 이런 무기에 투자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운동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고 실제로 유효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ICAN 가입 단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평화포럼과 평화네트워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도 ICAN 가입과 핵무기 금지 운동 동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예지(청년 참여연대) :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면, 이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미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핵무기를 해체해서 그 안의 핵물질을 꺼내는 것이다.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인데 결국 처리가 문제다. 핵발전소 핵쓰레기 처리 문제랑 비슷하다. 핵물질을 고체화해서 깊은 땅속에 묻는건데, 논란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핵무기에서 나온 물질을 핵발전소에서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핵물질은 줄겠지만 이동하는데 위험이 크다.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도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평화운동,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고민해주길 부탁한다.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 한국은 핵발전소 관련 운동은 관심이 높지만, 핵무기 관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적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아키라 : 일본의 평화운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핵무기 반대운동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도 안다. 이걸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북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은10~20개 핵탄두를 갖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는 1만 5천발의 핵탄두가 있다.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전세계로 돌려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이 크다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세계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비핵화, 나아가 전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미 갖춰졌으니 이 조약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든 우리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 기록 및 작성 :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수, 2018/03/14- 11:32
26
0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세운 피자집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보복까지 하는 등,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행위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회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근절을 요원하게 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미스터피자 정두현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2017고합741,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기현 변호사

 

법원은 지난 1월 23일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1심 판결에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불공정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증거불충분)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기업 사주 편들기, 봐주기'로, 가맹 분야에서 가맹 본사의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맹본부 갑질 근절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만 준 1심 법원

 

법원은 가맹 본사의 치즈 통행세,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형식논리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MP그룹의 치즈 거래에 정두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P그룹이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과 정두현의 거래단계 개입으로 인하여 MP그룹이 유통마진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정우현 전 회장이 치즈 거래 단계에 불필요한 납품업체를 추가하여 유통마진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400여 개 가맹점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손해 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을 고려해보면 정우현 전 회장의 행위에 횡령죄를 묻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임의 책임은 물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광고비 유용에 대해서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돈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 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탁 관계는 계약뿐만 아니라 법령, 관습, 거래의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다는 점, 미국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여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 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광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워크숍 진행비용, 우수가맹점 포상비용, POS 시스템(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내부 통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 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더 많은 불공정행위를 할 여지를 준 판결이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고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① 고 이종윤 회장이 설립한 피자연합의 존재를 인식하고 치즈 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는 이종윤 회장의 피자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형사상 업무방해행위나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보복출점에 대해서는 피자연합이 내점 식사가 가능한 다이닝 매장이나 미스터피자 동인천 직영점은 배달 전용 매장으로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고, 시행된 할인행사 등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점포 주변에 동종 점포가 들어설 경우 매출액 하락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후속 점포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 치즈 공급회사와도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 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피자연합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본 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도외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가맹 본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거래 관계의 실질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논리에 빠져 계속해서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맹시장 혁신을 위해서 가맹거래법 등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지속적인 상생 노력도 중요하며, 사법부 역시 거래 관계의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3/22- 19:02
16
0

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1- 18:10
84
0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이하 공동행동)>은 3월 27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각 단체 임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해가 바뀌고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8천여명의 시민이 화답하였고, 다음 같이가치 서명을 통해 진행된 공수처 설치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도 5,070명 시민분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신문광고 모금 참여명단을 제외한 8천명의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사개특위의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참여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3/23- 16:31
174
0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EF20180323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_01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23- 15:11
156
0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남북 관계, 동북아 평화,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 미친 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

 

오늘(3/26)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거나 논리는 민간 전문가와 언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분법만이 작동해왔다. 정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으나,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당시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것은 배수량이 130톤인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특정했으나, 이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폭 등 기본적인 제원부터 분류를 위한 영문명,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진 시기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에 따라 해당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인지, 북한이 소유한 기종인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130톤급 최신 잠수정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검증은 피한 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만 매달려왔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를 좌초시키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의 부인에도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를 중단시켰다. 천안함 침몰 직전까지 북미 대화 재개에 이은 6자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뒤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4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공약했던 일본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의 현 밖 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가 됐다. 초기부터 침몰 시간, 장소, 원인 등을 시시각각 다르게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압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논리 속에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3/26- 10:32
107
0

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차,대형로펌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
공정위, 신뢰제고 위해 강의・교육 프로그램 개선하고 유착 의혹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신뢰제고를 위한 TF팀 운영,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 임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을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발표하면서 보고 예외 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유관 비영리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

e5u04cH_VTCRnTV8EcVh7boDARiu-YHPFoygxfJY

출처 : 2018.01.03. 공정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중 일부

 

 

특히 (사)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전문연구과정’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에 7명의 공정위 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였으며, 1인 당 200만원씩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공정위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데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2>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교육비 납부현황

ABfayd8-NgIuX0cG7MGSleNDpVflR3OhIuIuwtWf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보고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도 ‘지난 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및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거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위 직원과 얼마든지 대면 접촉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을·불공정 문제 해결에 있어 조사권과 처분권, 전속고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신뢰제고와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 각 대학원의 과정을 이용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유착관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26- 11:27
95
0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2층)

 

1. 취지와 목적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정연순, 정제봉)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4월 한국에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5백여명의 개인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해졌지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습니다. 오늘(3/23)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며, 분명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불행한 역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감에 따른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수사에 갇힌 사과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4월 21~22일 이틀간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법정의 형태로 다뤄지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재판부, 원고측(피해자 및 소송대리인), 피고측(한국정부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인·참전군인의 증언영상 검증·당사자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가 참석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4월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열고, 국적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에 3/27(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공포하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3인의 재판부를 발표하며 시민평화법정의 행사일정을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주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순서 

 - 사회 :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1. 시민평화법정 헌장 공포 /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헌장에 따른 재판부 위촉 및 절차 소개 / 임재성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발언3. 시민평화법정 소장 청구취지 및 법정내용 소개 / 김남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발언4. 국제학술대회 소개 / 이지은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서울대 연구자)

  - 질의응답

 

○ 문의 : 여옥 사무국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장보람 변호사, 민변사무처 (010-9337-3607 [email protected] )

 
월, 2018/03/26- 11:19
98
0

 

어차피 어차피 / 3월은 오는구나

오고야 마는구나 /2월을 이기고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넓은 마음이 돌아오는구나

돌아와 우리 앞에 /풀잎과 꽃잎의 비단방석을 까는구나

새들은 우리더러/ 무슨 소리든 내보라 내보라고

조르는구나

---- 나태주의 시 ‘3월’ 중에서

 

봄꽃 피어나는 3월, 참여연대는 신입회원들과 만났습니다. 3월은 설레임, 새로운 출발, 파릇파릇 움트는 새싹,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참여연대에 힘을 실어주실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나에게 참여연대는 터널 속에 한 줄기 빛같은 존재”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참석하신 이들을 위해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이나 불리고 싶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참여연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왜 지금 들고 있는 카드를 고르셨나요?

-참여연대가입 동기는?

-최근 나의 관심사는?

 

회원님들의 참여연대 가입동기, 참여연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8)

 어두운 터널의 한줄기 빛이 되어주세요ⓒ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이미지는 어두운 터널에서 바라보이는 빛줄기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껏 참여연대가 많은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3)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참여연대

 

“밝게 웃는 아이의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와대 입법청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20만명이 되어야 하고 답변이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소관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고,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보니 공익소송을 많이 하셨는데 20만이 안되어도 소송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참여연대가 해온 소송현황 보기)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7)

 맘편히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참여연대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맘편히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남편이 신입회원만남의 날 간다고 해서 따라왔고 여기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온 부부회원도 있었는데, 참여연대에 후원하면, 허투루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은 특이하게 부부가 두 커플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실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아내나 남편, 자매와 형제가 같이 쌍으로 가입해주시면 어떨까요? 손에 손잡고 오세요^^

 

작은 피해를 참지않고 싸우다 보면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4)

 들어가지도 않은 사찰의 입장료, 내야할까요?ⓒ참여연대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0)

 참여연대를,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신입회원만남의 날ⓒ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 개혁 못지 않게 우리 생활에서 겪는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지하철고장으로 지연됐는데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한 사람들은 1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돈 1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 지하철에서는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안내방송을 하고 환불이나 지연확인서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피해일지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지금껏 시민생활 속의 불편을 해결 한 것을 보면, 영화관의 영화상영시간을 실제 상영 10분전으로 표기하기 (그전에는 훨씬 앞선 시간으로 표기하여 광고의 홍수 속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통신사 마일리지등을 주말 성수기에 쓰지 못하게 하는 약관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작은권리찾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참고: '작은권리찾기-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찾기' 내용보기  )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건물을 돌아보고 있는 신입회원들ⓒ참여연대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5)

  사무실 투어를 하던 중 근무하던 간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 건물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건물안 이곳저곳을 보며 상근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급여는 어 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또 회원수가 10만 명 30만 명 되는 줄 알았는데 1만 5천 명은 너무 적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직 상근자의 처우도 넉넉하지는 않고, 하고자 하는 활동을 맘껏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있던 이 날 자정 즈음,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속수감됐습니다. 111억 원 뇌물수수와 (주)다스 비자금 348억 원 조성혐의로 구속수감됐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연 새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월, 2018/03/26- 14:31
87
0

 

20180327_토론회_반값등록금현재와과제.jpg

 

  • 제목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일시 : 2018. 3. 27(화)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안민석, 유은혜, 조승래 국회의원
  • 주최 :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문의 : 안민석 의원실 02-788-2704
*국회교육희망포럼 회원 : 안민석, 도종환(공동대표), 박경미(연구책임의원),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주민, 설훈, 손혜원, 신동근,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윤소하, 이동섭, 이종걸, 이해찬, 전재수, 조승래(국회의원)
월, 2018/03/26- 15:40
76
0

 

20180327_토론회_전월세상한제즉시도입.jpg

 

  • 제목 :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발제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포럼회원 : 정동영(대표의원), 박주현(연구책임의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백재현, 신용현, 신창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월, 2018/03/26- 15:34
83
0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시청역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한국 공적개발원(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zs38Vn

월, 2018/03/26- 13:31
125
0

 

참여연대 2018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3. 26(월) ~ 2018. 04. 23(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4. 24(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아카데미 느티나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12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강 : 한국 미의식의 특징을 만나다> 5/28(월) 저녁 6~10시 (총 1회)

<김만권의 정치철학> 5/8~6/19 매주 (화) 저녁 6~10시 (총 6회)

<박완서의 '소설세계' 엿보기> 3/29~5/3 매주 (목) 저녁 6~10시 (총 5회)

<특강 : 프레임과 언론, 정치와 프레임> 5/10(목) 저녁 6~10시 (총 1회)

<특강 : 힙합 vs 한국힙합, 그 화려함과 그림자> 6/7(목) 저녁 6~10시 (총 1회)

[저자특강] <서양사학자 설혜심의 책 읽기 -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 6/11~6/25 매주 (월) 저녁 6~10시 (총 3회)

* 노란리본 공작소

- 활동 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 모집 인원 :  00명

- 활동 기간 : 4월~6월

 

>자원활동 신청하기<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3:20
132
0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공시지가 급등 소극 대응’ 이유 및 관련 문건 공개 용의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2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2018.3.19.~20. SBS 8시 뉴스(https://goo.gl/ZiBTa6https://goo.gl/XWVT1U)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 간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이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직전인 2015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5만~40만원 대로 폭등했음.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일치함.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가치평가에서 비영업가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영하였고 이것이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초래하고 이재용의 승계에는 유리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되었음. 
  • SBS 보도 이후, 삼성물산은 보도해명자료(https://goo.gl/wHRfhA)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였음. 그 이후 SBS가 삼성물산 측 주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를 반박(https://goo.gl/ZwNWRH)했음. 언론과 삼성의 공방 속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요원한 상황임.
  •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락 관련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삼성 측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제기되는 공시지가 관련 모든 의혹의 유일한 수혜자인 삼성물산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2015년 감작스런 공시지가 급등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 및 이의 제기 관련 서류의 공개 용의를 질의함.

 

2. 주요내용

1) 국토부 질의서

○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 1994~199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락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락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락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하락률
  •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지목 및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 지정방식과 위치, 지목

 

○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 2014~201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등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상승률
  •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
  • 2015년까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된 이유
  • 2015년 공시지가 급등을 앞두고 당해 토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공무원·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절차의 타당성 여부, ▲협의했다면 그 이유 및 협의 내용
  • 국토부 공무원이 공시지가 최종 발표에 앞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공시지가 급등을 미리 고지한 이유 및 그 적절성, 다른 12곳 방문의 내역
  •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주요 내용 및 의견서 접수 후 처리 절차, ▲당시 삼성 측 인하요청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삼성물산 질의서 

  • 2015년 개별공시지가 확정 후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공시지가 확정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15.1.19. 국토부 제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공개 용의 여부

 

3. 결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3.22.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https://goo.gl/b8j2Gs). 국토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와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또한, 삼성물산 측 역시 근거 없는 자기입장 발표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2.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

 

1.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1-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1995년 당시 <질문 1-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1-3>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3>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4>

위 <질문 2-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5>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2-6>

2018.3.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2018.3.21.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BS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삼성이 의견 제시는 했지만 확정 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삼성의 실무자가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막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삼성물산의 입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는 등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국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행정소송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따르면, 삼성물산(당시 사명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 및 확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공시지가에 얽힌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인이 제기하는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삼성물산은 ▲15.1.19 국토부 등에 제출한 표준지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3/26- 12:21
101
0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3/26- 21:00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