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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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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0:32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남북 관계, 동북아 평화,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 미친 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

 

오늘(3/26)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거나 논리는 민간 전문가와 언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분법만이 작동해왔다. 정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으나,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당시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것은 배수량이 130톤인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특정했으나, 이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폭 등 기본적인 제원부터 분류를 위한 영문명,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진 시기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에 따라 해당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인지, 북한이 소유한 기종인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130톤급 최신 잠수정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검증은 피한 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만 매달려왔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를 좌초시키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의 부인에도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를 중단시켰다. 천안함 침몰 직전까지 북미 대화 재개에 이은 6자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뒤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4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공약했던 일본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의 현 밖 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가 됐다. 초기부터 침몰 시간, 장소, 원인 등을 시시각각 다르게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압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논리 속에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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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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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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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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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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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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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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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목, 2015/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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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고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의 1심 형사재판이 5년 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신상철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신 대표의 천안함 1심 판결이 선고된다.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당했다는 핵심 증거인 ‘1번어뢰’(어뢰 모터와 어뢰추진체)의 크기와 관련해 합조단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 2015/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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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 피격 증거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어뢰폭발 고열에도 멀쩡했다던 유성잉크 ‘1번’ 글씨 부식 납득 안된다

 


오늘(12/23) 언론을 통해 ‘천안함 피격 어뢰추진체’ 상의 ‘1번’글씨가 부식돼 판독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 당국이 ‘북한의 천안함 피격 핵심증거’인 어뢰 추진체를 적절히 보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1번’ 글씨 부식으로 인해 합조단이 내세웠던 ‘천안함 북한 피격’ 증거들은 또 다시 다수의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다.

 

언론이 제시한 사진을 살펴보면 ‘1번’ 글씨는 희미해져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합조단은 지난 2010년 6월 29일,‘1번’ 글씨 잉크 분석결과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청색 유성매직으로 쓰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폭발시 발생하는 고열 때문에 어뢰의 부식을 막기 위해 칠해놓은 페인트마저 타서 없어진 상황에서 유성매직 잉크가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2달 가까이 바닷물에 잠겨 있던 탓에 어뢰추진체 잔해가 모두 부식된 상황에서도 유성잉크로 적힌‘1번’이라는 손글씨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1번’ 글씨 외에도 알루미늄 산화물 실체 논란, 스크류 손상 논란, 연어급 잠수정 논란 등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혹과 반론을 제기해 왔다. 올해 초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0%에 가까운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명확히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당시 18대 국회 천안함 특위조차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진 결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번 글씨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한다.

수, 2015/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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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온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이의 제기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직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고 판결하고 천안함은 어뢰 침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충분한 증거 없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고위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일부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이견을 제시한 신상철 씨의 활동 중 32건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주장 등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 제시를 공익적인 활동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주장 등 2건을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과 같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무 활동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것이 성립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그 바탕이자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호소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 대표의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위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재판부가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면서도, 스스로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정부의 어뢰 침몰 결론을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재판부는 어뢰 침몰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과 반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의 ‘어뢰 침몰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어뢰 발사체나 폭발물질 등에 대해 이미 과학자들과 주변국 정부, 심지어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합당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5년 이상을 끌어온 이 재판을 통해서도 정부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뢰 침몰’ 추정이 지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판결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다.

 

화, 2016/0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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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 

‘과학적 검증과 재조사’ 만이 해법이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박사논문, “정부는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결론


오는 26일(토)은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 측과 의혹을 품는 측으로 한국 사회는 분열되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 사건으로 단정 짓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종북 분자로 매도해왔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동의를 받거나 반박, 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 증거로 확정되지 못해 오히려 논쟁만 불러왔다. 어뢰침몰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 중 한 사람인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1심 판결 재판부도“천안함 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이 논문의 필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이 사전에 형성된 시나리오나 가설에 의해‘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문은 “그동안 소수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논쟁’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지의 문제가 쟁점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므로,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제안을 해 왔다. 검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는데, “의심하면 비국민이고 종북이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 2016/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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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조현호 기자(미디어오늘), 이태호 정책위원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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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사고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 발표에 반하거나 의혹을 품게 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논문은 오철우 기자(한겨레 과학전문기자, 삶과행복팀)의 논문입니다. 오철우 기자는 이 논문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립니다. 1심재판부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 선고 했고 신대표는 항소했습니다. 신대표의 2건 유죄는 '구조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 '국방장관의 고의 증거인멸 의혹'만 유죄를 선고 받았을 뿐 신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참팟에서는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조현호 기자와 이태호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천안함 침몰사고의 남은 의혹에 대해 짚어보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90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zuQcJ

 

 

같이보기

 

 

수, 2016/03/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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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스’통해 포스코의 유령회사 인수 사실 확인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 분석을 통해, 2011년 2월 포스코가 인수한 해외 기업 두 곳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기업은 영국 법인인 ‘EPC 에쿼티스’와 ‘Santos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모두 에콰도르 기업인 산토스 cmi의 관계회사다. 두 기업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 국세청에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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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이 두 기업을 포함한 산토스 cmi의 관계 회사 10여 개를 인수하면서,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주회사인 산토스 씨엠아이의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에 달하며,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설명이었다.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산토스 cmi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경영보고 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했다. 입수한 문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토스 cmi가 신고한 경영성과 보고서. 문서에는 산토스 cmi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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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에 따르면, 산토스 cmi는 2009년 3300여만 달러(약 360억 원), 2010년엔 4,0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포스코가 주장한 매출액 1920억 원의 5분의 1 수준. 신고 서류 어디에도 산토스 cmi가 연간 2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포스코가 인수 금액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인 기업 실적을 5배 가량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인수한 2011년에 산토스 cmi는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에콰도르 기업 실적 5배 부풀려 고가에 인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포스코 인수 당시 산토스 cmi는 부실 공사 문제로 에콰도르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60만 달러에 수주한 한 정유공장 보수공사에서 대형 부실이 발생한 것. 에콰도르 언론들은 발주기업이 “해당 시설이 붕괴 직전에 있고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포스코가 산토스 cmi 인수를 결정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인수를 강행했다.

10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대형 인수 합병이었는데도, 불과 두 달만에 인수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사실도 의문을 남긴다. 인수 당시 산토스 cmi측 법률대리인이었던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이메일 등에 따르면, 산토스 cmi는 2010년 12월 모색 폰세카에 지분 매각 업무를 처음 의뢰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만인 2011년 1월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모색 폰세카 유출 이메일에는 “급한 요청,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라” 같은 문구가 곳곳에 들어 있다. 실적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기업의 인수를 포스코가 왜 서둘렀을까?

뉴스타파는 당시 포스코의 의심스런 인수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에서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찾았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에콰도르 대통령과의 수상한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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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전세계를 누비며 MB정부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특히 중남미 국가에 공을 들였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포스코는 이 전 의원의 들러리로 등장했다.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산토스 cmi 인수 6개월 전인 2010년 6월, 이 전 의원은 에콰도르를 처음 방문했다. 그런데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는 달리, 그의 에콰도르 행에는 방문 목적이 하나 더 있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에콰도르가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다른 남미국가 방문때는 한번도 입밖에 꺼내지 않은 일이었다. 2011년 이 전 의원이 낸 자서전 ‘자원을 경영하라’에도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0년 6월 14일, 페루를 떠나 에콰도르에 도착했다…방문 목적은 자원의 직접적인 확보보다 에너지 생산시설에의 우리 기업 참여와 천암함 사태에 대한 지지 성명을 끌어내는데 더욱 큰 비중일 두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으나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자원을 경영하라’ 170쪽

당시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가까웠고,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였다. 이를 의식했는지, 이 전 의원은 자서전에서 “반미노선을 걷는 좌파 성향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는데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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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해 이 전 의원은 에콰도르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라파엘 대통령이 지지자와 정부 관료의 반대를 이유로 머뭇거리자, 이 전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결국 라파엘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자서전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EDCF 자금 지원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요청하자 그(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는 한참을 생각한 뒤 물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튿날 경제 4단체장 초청 조찬모임에 그가 참석했다…그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원을 경영하라’ 181쪽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직후 기업 인수 추진

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의 방한(訪韓) 3개월 뒤, 포스코는 에콰도르 기업 산토스 cmi의 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1년 2월 1일,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 ‘엘 꼬메르시오’는 포스코의 산토스 cmi 인수가 에콰도르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성과라고 보도했다.

몇 달 전 에콰도르 대통령과 고위 인사 및 사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포스코의 투자이며 이는 국제 투자자들 간에 존재하는 에콰도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 꼬메르시오’ 2011년 2월 1일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합병이 포스코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합병이 마무리된 뒤인 2011년 8월, 이 전 의원은 역시 특사 자격으로 에콰도르를 다시 방문해 라파엘 대통령을 만났다. 분위기는 이전 방문 때보다 좋았다. 라파엘 대통령이 특사 일행의 신청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만남이 이어졌다.

MB정부의 목적 달성, 포스코의 몰락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코의 에콰도르 기업 인수는 이후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됐다.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던 산토스 cmi는 인수 2~3년만에 500억 원 넘는 손실을 내며 포스코에 부담이 됐고, 관계회사인 영국법인 EPC 에쿼티스는 인수 3년 만에 두 번의 자산 감액을 거쳐 껍데기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량기업 포스코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 졸지에 적자에 허덕이는 신세로 전락했다.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 정치권 입맛에 휘둘린 경영이 부실의 원인이었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자료가 포스코 몰락 과정의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남범,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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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1) 현황과 문제점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 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로 여겨져 왔던 ‘1번 어뢰’에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표 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과거 민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 정책과제

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 실시

  • 모의폭발실험을 포함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함.


②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보장

  •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보훈처, 교육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싸잡아 ‘종북’ 또는 ‘비국민’으로 매도해왔음. 또한 정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도 했음.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식의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함. 또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억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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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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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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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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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4208.html

목, 2016/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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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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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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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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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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