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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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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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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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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페미니스트 정의, 성차별과 오해 조장해

시민 2,000여명의 연서명으로 항의 공문 제출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붙임1 : 공문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여성을 바라봐온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 성의 정의(正義) 확립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제대로 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스트’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는 남녀 간의 사회적 우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자가 됨으로써,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차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의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케임브리지 사전은 페미니스트(feminist)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a person who believes in feminism, and tries to achieve change that helps women to get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개 페이지에서 송철의 원장은 “한국어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때,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인식이며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고집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현 정의 2항은 더이상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지도, 이 시대를 설명하지도, 나아가 송철의 원장이 말한 소통의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참여연대는 현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공감한 2,063명 시민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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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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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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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회권논의가 포함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 최근 정치, 사회, 문화 등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헌법이 담지 못하거나 담았어도 충분하지 않았던 사회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상황부응성, 범위의 확대), 둘째, 헌법에 명시된 각종 조항의 책임주체와 그 역할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그간 사회권이 가졌던 핵심적인 문제,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사회권을 실효화하기 어렵다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돌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서술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실효화). 넷째, 그 밖에도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 등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재난, 재해 등과 같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체계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상당수가 기존에 간과되어오던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발제안에 대한 의견

이찬진 발제문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시일내에 직면하게 될 주요 문제들이 충분히 전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 및 재해관련 안전문제, 사회의 다양성 문제, 기술의 급속한 발전,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계 등). 둘째,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된 헌법내 사회권 관련 내용들을 어떻게 실효화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개발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략에 입각한 헌법 조항의 배치,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권적 건강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별도의 기술과 같다.

 

이숙진 발제문에 대한 의견

헌법에 명시한 사회권을 실효화하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권 이행 수준의 상시적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의 마련, 국제적 비교지표의 설정, 보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조항 등과 같이 현재 국제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러한 장치를 헌법내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권과 건강권

기존 헌법에서는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특별히 제36조에서는"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적극적인 표현을 피하고 ‘보건’, ‘보호’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건강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이다. 그 내용은 다음와 같다.

 

제10조(건강권 등) ①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외에도 건강권은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환자권리장전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다.1)

기존의 관련한 국내외 선언, 규약, 법 등에서 보이고 있는 건강과 관련한 권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건강권은 첫째,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둘째, 알 권리, 셋째,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넷째, 진료 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생활환경의 확보 권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건강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물론, 본질적으로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는 개념의 상대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어떤 측면이 강한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권적 건강권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언급한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건강권 역시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신영전2011).

 

개정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권적 건강권

이러한 건강권의 요소들을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잘 포함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헌법은 사회권적 건강권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소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35조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생활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최선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④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응급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건강관련 기본적 권리는 국민 뿐만 아니라(거주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제35조4항). 또한 책임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5조5항), 국민참여기전(제35조7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34조 5, 6항 등 관련 조항들을 사회권적 건강권의 내용과 조응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소결

무엇보다 사회권과 관련한 논의가 권력구조문제의 들러리나 구색맞추기 형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제정과정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헌법안의 구체적인 항목을 검토하기에 앞서, 주요 이슈들(예를 들어, 전망, 수용가능성, 운영 전략 등)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은 선언적이고, 인권의 힘도 거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분,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으로 인권을 쪼개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헌법의 조항을 보다 적절하게 개정, 신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이에 비해 이러한 조항이 어떻게 실효적인 구속력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는 조항의 개정,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법제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의 운영, ‘위험자 전환전략’(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작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 수입과 소득파악률 대폭 향상, 재정사용 투명성의 획기적 확대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보장성의 확대를 통해 사회권 실효화의 전제조건인 국민적 지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내용과 같은 각론작업에는 늘 맥락에 대한 고려,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이견의 존재는 애써 확보한 인권의 결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곤 한다. 따라서 인권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 못지 않게 다양한 이견들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한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법에 바람직한 조항들을 새로 새기고, 이를 지켜내며, 또한 이들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행동, 헌신, 연대가 필요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자세한 내용은 “신영전 (2011).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32): 181-222.”을 참고할 것

 

 

<참고문헌>

신영전(2011).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32): 181-222.

 

 

 

 

목, 2017/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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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이찬진 | 변호사
기획2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기획3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교수
기획4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동향

동향1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무모한 도전 그리고 미래
          홍영준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동향2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복지톡

운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_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특별칼럼

문재인 정부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_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목, 2017/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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