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 공익법셉터 어필 홈페이지 http://www.apil.or.kr/
-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nancen.org/
[아시아팟] 목록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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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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