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제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두 번째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12)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 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두 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3대 의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예산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정치장벽을 깨자. 다앙성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ㆍ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제시했다.
셋째,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과제로는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ㆍ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후에도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보장,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의 정치개혁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단체들이 릴레이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원취지 및 청원내용 (3대 의제, 11대 과제) 내용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참고 사진
▣ 별첨3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 별첨1 : 청원내용 : 3대의제/11대 과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 제안하는 3대 의제 / 11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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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제 |
11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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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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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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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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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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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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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할당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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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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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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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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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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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 별첨2 : 참고 사진


* 오늘 9/12(화)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 별첨3.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09. 11 기준, 순서 없음, 422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플랫폼나들,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주시민행동, 정치개혁 충남행동(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3개단체(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YM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 보도자료 원문 : [바로가기/다운로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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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회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다는 등 심리전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및 압박 활동을 진행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내용들이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새롭게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사결과에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민정수석이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은 VIP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적폐청산 TF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활동에 대한 조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8월 27일자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추진 전략을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신문과 기획 시작”이라는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문화예술인에 대한 압박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TF가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국정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박원순 시장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압박하는 심리전단 활동을 수행했다.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제한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구성하는 등 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이 정권안보 명분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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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정부는 소성리를 짓밟지 말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청와대에 항의해주세요
-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moonriver365 페이스북 @moonbyun1
- 청와대 트위터(아이콘) @TheBlueHouseKR 페이스북 @TheBlueHouseKR
사드 장비 추가 배치,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세요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7, 6261
-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더 이상의 경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항의해주세요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 053-429-2124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면 힘이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15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셜빌딩 앞
3.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영화 <공범자들> 함께 보기-> 영화정보보기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동네이웃들과 함께 보아요. 볼수록 공영방송 정상화는 빨라질니다.
전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만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다큐영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영화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알면 길이 보여요^^
4.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언론적폐 고대영,김장겸 퇴진 요구 서명하러 가기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불평등 심화, 빈약한 사회안전망, 노동 유연화, 난민, 성소수자 인권 등 한국 사회권 실태를 반박 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하고
9/18~21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국내 74개의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9/18~21에 열릴 예정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권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최종 심의는 2009년이었고, 이번에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사회권 실태를 검토하고, 사회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지난 3월 발표하였으며, NGO 공동 반박 보고서는 위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와 NGO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권 현황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를 내리게 된다.
지난 8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공동 반박 보고서(영문, 국문 첨부)는 2009년 3차 사회권 심사 이후 한국이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불안한 사회가 되었으며, 노동 유연화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권 규약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난민, 이주민들의 사회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제기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회보장수급권이 개선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은 여전하고, 주거빈곤, 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사교육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NGO 대표단은 9월 18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사회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9월 18일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하는 NGO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포함하여, 사회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NGO 공동 브리핑,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활동을 통해 사회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종 권고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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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민주노총(류미경), 참여연대(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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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심의 절차 개요 (4차 한국심의 관련)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18~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첨부자료 1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영문)
▣ 첨부자료 2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한글)
▣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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