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일 시 | 2018.7.19 (목)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사 회 | 박래군 / 인권재단사람 소장
토 론
- 김정민 /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 박석운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종대

내란음모 입증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 등 강제수사해야
헌정 질서 무너뜨리려한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 군 검찰에 맡겨선 안돼
오늘(7/20) 청와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저항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러한 내란음모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계엄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고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문건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명령한다는 부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들은 계엄 포고문과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미리 준비했으며, 야간에 기습적인 병력 투입 계획도 세웠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22개 방송사와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의 보도를 통제할 요원의 구체적인 인원 배치계획과 함께 SNS와 인터넷 포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뤄질 이러한 계획들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이며, 친위 쿠데타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는 것(형법 제87조)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밝혀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나 오늘 공개된 세부자료 문건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조직법적 요건조차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다. 현행법상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할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애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청와대와 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군의 지휘 계통에 있던 책임자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연루 여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태를 군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현재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검찰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을 염원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촛불집회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시비 없이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란음모를 세우던 이들은 이러한 촛불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적으로 돌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육군 중심의 군 통제 하에 두려 했다. 이토록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계획은 과거 군이 군사반란을 획책했던 그 시절로 한국 사회를 되돌리려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군 조직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미칠 해악성이 너무도 크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무사 해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군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비롯한 국방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 브리핑
일시 장소 : 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 오늘(7/23)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를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발장 제출 전 오늘(7/23)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 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0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 문의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일 시 | 2018.7.19 (목)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사 회 | 박래군 / 인권재단사람 소장
토 론
- 김정민 /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 박석운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종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2018.08.03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사진 = 참여연대)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어제 (8/2)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 TF)는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혁위는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개 안을 권고하고 이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 및 자유한국당의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O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3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발언2.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언3.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 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군인권센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 민중공동행동 /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주권자전국회의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6월민주포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초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일시 장소 : 8. 10. (금)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방부는 지난 8월 6일 관보를 통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그 목적과 직무가 기존 기무사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무사 간판만 바꾼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며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사령부령에 대해 단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고, 내주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8/10)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새 사령부 구성 과정에서의 기무사‘셀프개혁’ 정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 일시/장소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단체는 추가될 수 있음)
- 문의 : 군인권센터 (담당 : 김형남 팀장 010-8574-6695)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구누글 사찰했니?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형제복지원 사건
2012년 7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부산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느냐! 인권단체라면 이 사건을 파헤치고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라 따져 묻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한 듯 하면서도 신경질적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알아봐라, 그곳은 지옥보다 더 한 곳이었고, ‘도가니’(광주 인화원 사건을 이르는 말)보다 더 심한 곳이었다”고 다그쳤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다.
전화를 끊고 “뭐지?” 싶어 인터넷을 통해 자료부터 살펴보았다.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박인근이라는 당시 시설장에 대한 비판 글 몇 편이 전부였다. ‘비리와 횡령으로 2년 6개월의 형도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다.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나온 친구에게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 분석을 부탁했고, 주변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이미 끝난 사건을 뭘 어쩌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국회 앞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그가 곧 책 한권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초고가 나오면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에 그는 며칠 후,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건네주었다. 84년부터 87년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형제복지원에서 그가 경험한 인권침해와 그곳에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어 사건 후 헤어져 행방을 모르고 살다 26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찾은 사연이 가슴을 찌르는 분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 이 글 한편이라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끔찍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원인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어려웠을 것이다. 단지 부도덕한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서술이란 충격과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한예종의 전규찬 교수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 정책이 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가해자인 박인근 원장의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으로 읽혀졌지만, 한종선의 분노와 의문, 전규찬의 내무부훈령 410호란 국가정책 발견과 재해석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28년 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그리고 박래군 인권활동가는 수용소, 시설 비리의 역사를 정리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배제와 감금의 시대를 재조명했다.
그 후, 2012년 12월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국회 진선미의원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법학자들, 그리고 민변의 과거사위, 49재단, 발바닥행동 등은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이 사건을 안보와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국가폭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료를 모았다. 국가기록원에서 형제복지원 자료 일체를 찾아 제본한 자료만 해도 수 십 권에 이르고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원들의 참여로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필요했던 것은 한종선 씨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국가가 만든 ‘부랑인’이라는 상상적 개념의 올가미에 갇혀 2-30년 동안 자기 탓만 하며 숨죽여 살아온 생존자들의 일종의 커밍아웃이 절실히 필요했다.
대책위는 2013년 3월부터 8개월의 준비모임 동안 국가책임이라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밝혀내는 작업을 했고, 간간이 언론에 노출시켜 생존자들의 자발적 연락을 기다렸다. 약 10개월 정도가 지나자 2-3명의 피해생존자가 나타났고, 이 분들의 증언을 기록해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를 가지며 자료와 증언, 두 가지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사람들
드디어 2013년 10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공론화 했고, 21개의 단체로 구성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했다.
대책위에는 과거사운동을 하는 단체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홈리스행동처럼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직들이 참여했다. 그 만큼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과거사이지만, 피해생존자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현재의 복지정책까지 영향을 주는 현재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알려내고 피해생존자들이 직접 고통받아온 세월의 설움을 토해내도 우리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안전행정부 2차관이 관심이 있는 듯 부산시, 국가기록원, 안행부 과거사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대책위와 회의 자리 한 번 마련한 것 말고는 모르쇠로 외면했다. 당시 정부는 “단일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가? 자료가 너무 없다, 개인 문제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단 한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
이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을 벌였고, 2014년 3월 23일 진선미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대로 국회 역시 이를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석해 해당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 상임위의 배정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규명’이냐 ‘피해생존자 구제’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자립, 복지’라는 허울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 어두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밝혀내는 일이다. 대책위는 과거 『한센인 특별법』을 거울삼아야 했다. 한센인에 대한 감금과 배제의 역사 또한 국가폭력의 일환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심사-생활지원 결정을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회를 향하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로 회부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명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을 했다. ‘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정책에 방점을 찍고 형제복지원 사건만이 아닌 동시대 비슷한 수용소 인권침해 문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한 진선미의원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철회하고, 2014년 7월 15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긴 이름의 법안을 재발의 했다. 이 법안은 ‘내무부훈령’이라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안이 발의되면 의원들이 알아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줄 알았다. 순진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과 한겨레신문 토요판의 연속 시리즈 기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연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해서 사회여론화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회 몫 아닌가.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책상 위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법안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2014년 7월에 발의된 이후 논의 움직임이 없자, 피해생존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도 열고,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이 미온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안행위 의원들의 방을 수시로 방문하며 호소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호소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짜증스러웠지만 도리가 없었다. 할 일을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사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자료조사 발표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지만, 행자부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체의 것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 현 정부 입장이다”라는 애초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이었다. 청와대의 방침이란 얘기다.
1차 법안소위에서는 ▲단일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국가책임이란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 없다 ▲배상 책임은 국가책임이란 결론이 났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가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않았나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수사권은 사법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책위와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일단 진상조사에 대한 착수가 중요하니 배, 보상과 강력한 조사권한 등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표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딴죽 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었다. 다시 개인의 도덕적 문제와 비리 문제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논의가 정리되어야 하고, 새로 제정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다듬어 안행위 본회의에 상정, 다시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 후에는 법안심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아직도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키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쥐고 있었다. 야당은 이미 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논의할 법안의 순서를 정하는 여, 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진선미의원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진영 위원장은 “4월에는 꼭 공청회를 하자”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는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물쩡 시간을 넘겨 버렸다.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은 4월 27일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고 생존자들은 눈물로 또다시 분통을 터트리며 호소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와 악다구니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그 날 기자회견 후 안행위 의원실과 여,야 간사들의 방을 방문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일 상임위에서 진영위원장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 야 간사들에게 공청회 일정 등을 잡으라 했다. 빨리 논의하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 야 간사 방에서 확답을 기다리던 생존자분들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매번 뒤통수 맞은 경험 때문에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공청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노숙 연좌농성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였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4월 말, 생존자들은 그렇게 ‘거리의 잠’을 선택했다.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 보다. 국회는 7월 3일 안행위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애매한 말로 면담을 회피해왔는데 역시나 정부 측 추천 토론자였던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행자부 자문변호사)는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한 사건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28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현재 피해생존자들이 과연 방대한 국가 자료들을 찾아내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맞대응했다. 또한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각하된 상황도 언급하자 이근동 변호사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러나 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두서없는 결론을 내버렸다.
공청회 며칠 전 대책위가 많은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었고, 그걸 검토했기 때문에 일면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영락없는 행자부 자문변호사였다. 공청회 바로 전, 행자부 국장이 “법 제정 반대!”를 강하게 주문했다는 후문인데, 그는 정부측 입장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강점 시기부터 6․25, 민주화 등을 거쳐 오는 동안 과거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입어왔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대일항쟁기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개별 사건별로 일일이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있는 법령 및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 중 형제복지원에 한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므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방청하던 피해생존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행자부 측 증인으로 나온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사업이자 형제복지원의 무작위 체포, 감금 등 근거가 된 내무부훈령이 '부랑아', '노숙인'의 보호차원의 지원정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생존자들의 공분을 샀다. 단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부랑인을 단속했던 상황일 뿐이며 불가피한 복지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 정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현재도 부랑인 용어와 개념을 노숙인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었다.(관련법에서 모두 노숙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들 고개를 기우뚱했다.
급기야 듣고 있던 강창일 야당 의원은 “이 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진박사에게는 질문할 꺼리조차 없다”고 비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하튼 1시간 이상 진행된 공청회에서 조원진 위원장 대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다. 법안 심사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었지만 생존자들은 생각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말이 여러 번 신뢰를 잃어서 일까?
자, 그 후 다시 2개월이 지났다. 9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끝나면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할 것이다. 생존자들은 “이러다 그냥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라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오며 불안해하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어째야 하는 건가요?”라면서 말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2016년 4월이 총선이다. 19대 국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법안 논의보다 선거에 열중하고 있다.
“누나 집을 찾아달라고 찾아간 파출소에서 왜 나를 형제복지원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국가가 이제라도 나에게 그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어느 생존자의 물음에 대해 19대 국회는 화답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참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박주민 변호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앞에 "하나의" 혹은 "올바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히 국가가 그런 수식어를 붙인 '역사'를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사고를 호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세력이 역사에 대해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더욱 더 좌절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애초부터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호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자국민의 정치적 선호를 바꾸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戰)'을 전개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정작 12명의 잠수부, 헬기 2대, 군함 2척, 특수보트 6대만이 동원되어 구조 작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잠수사와 121대의 헬기, 69척의 함정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이 믿게 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민주주의적 선순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치적 비판과 그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두려워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악순환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들이 끊임없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람이 소위 '올바른 역사'란 것을 입에 담을 수는 없다.
카의 위의 말에 따르면 진실과 동떨어진 것을 역사로 만들려는 것을 막는 싸움은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이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은 후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에 속하는 싸움이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만들기 위해 아니 믿게 만들기 위해 참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진상 규명 작업 자체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시도들을 벌여왔다. 우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조사 기구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방해했다. 이후 600만 명이 넘는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풍찬노숙을 견뎌냈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열망의 일부가 담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이라는 비상한 방법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조사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내년 예산도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액 중 31%만 배정하려 하고 있다. 파견하기로 했던 공무원들도 제때 파견하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였건만 이제는 말을 바꾸어 연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다. 1863년 영국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단 3건인데 이 중 2건이 우리나라 그것도 대구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참사가 밥 먹듯이 아니 황당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사 때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현장 실무 책임자만이 책임을 지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과 그를 통한 참사의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참사가 단순한 사고로만 역사적으로 기록되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 참사가 재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가 제대로 기록되게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 없이 청문회를 할 수 있고, 특검도 2번이나 요청할 수 있다. 과거의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왜곡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고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당시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그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역사를 통해 후대와 현세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달라질 것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한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역사를 둘러싼 전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인 이때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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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방송법 위반 의혹을 국민감사청구로 밝혀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청와대가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하여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46조에 따르면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개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부패 등 잘못으로 공적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 12월 19일 광화문에서 700여명의 청구인을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링크 ☞ 국민감사청구운동 참여하기)
이들은 국민감사청구로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여부 △처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는지 유무 △내부 심사 정보 유출 등 KBS 사장 공모 과정의 부정행위 △청와대 개입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밝혀 낼 예정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KBS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보고, 발언이 충격적이라 한 번 놀랐고 그 다음날 여론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 줄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난 토요일 청구인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해 주는 모습을 보고, KBS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느꼈다"며 "감사청구운동은 단순히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재호 KBS본부 신임 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인사에서 불공정방송 당사자들을 주요 자리에 모두 위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 해외여행을 회사가 지원했다는 의혹을 밝혔다는 이유로 본부를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고대영 사장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감사 청구에 나서야 한다. 염치없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공영방송 KBS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일 반드시 기억하고 규명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은 결코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고대영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정당한 사장인지 진상을 규명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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