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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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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14:26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을 바꿔야

– 공직자 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항목 구체화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다수 후보는 짜기라도 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 대변인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가 심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 천명했던 7대 인사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16개월에 서울아파트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600조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 불로소득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는 이때 청와대를 포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자산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라는 말로 포장되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청와대와 그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사는 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수많은 정책 도입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으로 많은 후보자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도 부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민들 눈높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추천 단계부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 시 검증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0329_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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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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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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