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1장. 남북한과 러시아

지역

제1장. 남북한과 러시아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4:00

(1) 김정은 방러 임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과 러시아간 움직임이 분주하고 심상치 않다. 양측 고위 인사들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하노이 회담 일주일 만인 3월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14일에는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이고 예정된 상호 방문으로 이해된다. 3월 17일이 ‘북러 경제.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창선 부장은 모스크바에 나흘 머무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타나면서 언론에 포착됐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일.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정무를 보다가 막히는 일이 생길때면 김창선 부장을 불러 아버지 김정일때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자 대외방문 의전 책임자로 알려진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났으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읽혀질만하다.

3월 23일 모스크바 세레메쩨보 공항에 나타난 김창선 부장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전격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자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러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5월 평양을 방문한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9월 동방경제포럼도 좋고 편리한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크렘린에 따로 부른 푸틴 대통령은 재차 김 위원장의 방러를 요청했고, 9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평양을 찾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도 김정은 위원장과 환담한 바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단독 인터뷰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놓고 북러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 아마도 연말 전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뒤 갑자기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나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에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러시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더라도 미국을 긴장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김창선 부장이 이번 모스크바 방문길에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논의했는지, 논의했다면 구체적 방문 장소와 시기를 결정했는지, 결정했다면 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할는지 등이 관심사로 주목된다.

 

(2)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지난 6일 9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에 북한에선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수산성, 보건성, 철도성 등 여러 정부 부처. 기관 대표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했고 러시아에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간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러 양국은 해마다 상대국을 오가며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제8차 회의는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교역 확대 방안과 루블화 결제 도입 방안 ▶두만강에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문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추진 문제 ▶러시아에 대북 무역 전담 회사 설립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코즐로프 장관이 회담이 끝난뒤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중에서도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과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만강 철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북러 국경의 두만강 위에는 현재 북한 두만강 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연결하는 기차가 지나가도록 철교가 놓여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다리는 없다. 코즐로프 장관은 “자동차 도로용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주문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북측과) 사업 견적 문제와 건설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교량은 길이 915m, 너비 14m, 2차선 도로에 하루 차량통행량은 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량 건설에는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측이 적극적인 반면 러시아측은 소극적인 편이다. 이미 벌려놓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유엔 제재 등으로 소강상태인지라 러시아 입장에선 북러 국경에 또다른 건설 인프라를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듯하다. 시베리아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에 보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는 나진역과 하산역 54km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해 2013년 9월 완공한 바 있다. 당초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 컨소시움도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러시아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코즐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했고, 특히 안보리 결의의 틀 내에서 북한 노동력을 계속해 이용하는 문제가 검토됐다고 밝혔다. 한때 3만 8천여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9,8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만 2천명 정도로 예상됨)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

2017년 9월 3일 실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했다. 북한 정부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러시아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학연수생으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 들인다거나 사할린에 기술자로 파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모스크바 회의에선 이밖에도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건립하고 러시아 내에 북한 상품관을 개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3)북한의 전략적 도발

필자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은 전략적 무력 도발을 강도 높게 자행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집중됐는데, 3차례의 핵실험과 35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2016~2017년 동안의 주요 무력 도발 일지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3월 3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6발 발사

3월 10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18일: 동해상으로 노동계열 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5발 발사

3월 29일: 300㎜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4월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 발사

4월 15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4월 28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5월 31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6월 22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7월 19일: 동해상으로 노동 2발, 스커드 계열 1발 발사

8월 3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9월 5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미사일 3발 발사

9월 9일: 5차 핵실험, 북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주장

10월 15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10월 20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2월 12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서 동해상으로 북극성-2 미사일 1기 발사

3월 6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개량형 추정 미사일 4기 발사

3월 22일: 강원도 원산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 추정

4월 29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동방향으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7일: 장소 미상(북한 동쪽지역 추정) 지대공 미사일 발사

5월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서 동쪽으로 지대지·지대함 복합 미사일 발사

6월 8일: 강원도 원산일대서 동해방향 지대함 미사일 수발 발사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발사 (화성 14형)

7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4형)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일대서 동해방향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이 중 2발 성공

8월 29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9월 3일: 풍계리 일대서 6차 핵실험

9월 15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기 발사

   김정은,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핵무력 완성 선언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석달 뒤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에게 비핵화 의지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2016~2017년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끌어올린 것은 결국 핵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기위한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자 몸부림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4) 러시아의 대응

1)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

북한의 강도 높은 전략적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6개의 사상 유례없는 대북 제재안을 의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러시아가 취한 대응은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송환으로 압축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57일 만인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270호는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북한을 들고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북한산 석탄, 철, 철광 수입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대폭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됐다. 두달 뒤 5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발송했다. 통지문의 내용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법인 소유 자산즉시 동결 ▷북한 은행들과의 송금 거래 금지, 북한에 새 계좌 개설도 금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러시아내 금융계좌 폐쇄 등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의 북한 노동자들

 

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가 소련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46년 노동계약에 따라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이다. 그후 연해주 일대 벌목 현장이나 건설 현장, 시베리아 석유개발 현장,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는 한때 4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들은 훈련돼 있고 규율을 잘 지키며 부지런하고 험한 작업현장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노동력이다.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극동 연해주 일대에서 일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이 단연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필자는 여러 러시아 지인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온 외화 수입이 연간 2~3억 달러에 달하니 괜찮은 소득원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500~6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서 충성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제외하면 노동자 본인이 월 100달러 정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던 분위기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7년 9월 이후부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고 기존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의식한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 노동자 쿼터’를 25,000명으로 결정해 버렸다. 4만 수준이던 노동자가 40% 가까이 급감하는 것이어서 주러 북한 대사관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대외경제성 차관이 모스크바에 40일 이상 머물면서, “요즘 중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물밀 듯이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외화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계속 줄어들어 2019년 현재 9,800여 명이 된 것이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최근 들어 북중 접경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도 잇따라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로 발표한 추경이 11.7조원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11.7조원 중 6.2조원 가량이 민생 및 기업대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마저 경기부양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지원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 11.7조원을 보면,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세출확대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수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차상위 계층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 ▴피해가 큰 항공, 운수, 숙박, 여행산업 등에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이 신속한 금융지원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지원이 추경을 통한 지원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실적을 평가해 필요시에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에 유인을 제공하고 이 때 필요하면 추가적인 추경도 해야 한다. 또한 항공 관광 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정책금융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지원 특별지원으로 별도구분하여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원 지원(1.4조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1,01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증과 융자 등의 지원책으로 멈추다 시피 한 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경 규모는 최소한 3개월 간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추진 방안은 효율적이고도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단위로 필요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단기적 방안과 중기적 방안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집중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1.7조원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도 정부와 국회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해진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투입하고,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길 기원한다. 끝.

2020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차상위계층과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해야

화, 2020/03/17- 19:12
2
0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목, 2020/04/02- 18:28
4
0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제1차 공판 때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지만, 제4차 공판 때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었다. 이는 기피신청 재판부도 일련의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한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경유착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월, 2020/04/20- 22:22
1
0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4528, 2019. 8. 22.)의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이나 국내법에 근거하여도 양국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문제시되는 넷플릭스 역시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서비스들이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글로벌 CP들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을 과점하여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내 ISP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량의 한계를 과도하게 초과사용 하면서 SKB나 KT와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 이 때 부터는 국내 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CP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과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특히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통위가 중재중인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4일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2019서경1156) 사건’에 대해서도 눈치보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에 신고한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23일

 

200423_[경실련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팀 02-766-5623

목, 2020/04/23- 19:06
0
0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Pandemic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여건, 시민의 일상 환경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강력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장재정지출을 통해 기업지원, 고용유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며 규모, 시기, 방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13시 30분~ 1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시민대책위 준비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 좌장 :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발제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라운드토론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0424_[보도자료]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국(02-36732143)

금, 2020/04/24- 19:52
2
0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 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제

■ 일시/장소: 2020.4.24(금) 오후 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 참가자
– 사회: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 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마중물 발제 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라운드테이블 패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자료집

[발제1] 유종일 (2020)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원칙과 과제

[발제2] 박상인 (2020)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 과제

[발제3] 김유선 (2020) 코로나19 고용동향

[발제4] 이병희 (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일, 2020/04/26- 03:24
2
0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 kt 특혜법안 본회의 의결 재추진에 대한 입장

화, 2020/04/28- 20:35
3
0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20/04/29- 00:40
1
0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목, 2020/05/07- 02:35
2
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월, 2020/05/18- 22:32
1
0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수, 2020/05/27- 00:00
5
0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_21대국회_입법과제

목, 2020/05/28- 20:21
2
0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0
0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이 부회장이 아니면 삼성그룹이 지속할 수 없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부회장의 여론 호도를 수용하거나,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법의 지배라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그룹이 본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의 근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집단을 인질로 총수일가가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관행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 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어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건전한 경영,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벌 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끝”

성명_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월, 2020/06/08- 22:50
1
0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구속사유가 존재함에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질서 훼손은 물론, 근간까지 무너져 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회장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고,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삼성을 방패로 유죄를 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성명_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목, 2020/06/11- 18:23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