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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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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09:35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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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또 폐암으로 사망 (경향신문)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이모씨(29)가 사망했다.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3년여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이로써 올 한 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이 됐다.

삼성은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상 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6명 중 5명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1301311…

수, 2015/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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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삼성 백혈병'…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서 반올림·삼성 입장차 여전 (경향신문)

16일 서울 인사동 뉴스백커 사무실에선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서울지부 주최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신기자 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 등 세 주체를 초청한 토론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세 주체가 최근 들어 미디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대위 측은 사과,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재해예방대책과 달리 사과, 보상에 대해 세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농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744531…

수, 2016/0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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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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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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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월 45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 1월 367억달러. 거의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딱 3년만에 46조원 감소했습니다. 2위 현대차와 3위 포스코도 각각 15조원 감소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세 기업 시가총액 감소분만 무려 76조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좋았을까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한국거래소
리서치/구성 : 최경영,김강민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월, 2016/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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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한국일보)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efac72f74d446c691c36f0888e79ba4

금, 2016/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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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소식 > http://m.cafe.daum.net/samsunglabor/MHzN/329?listURI=%2Fsamsunglabor%2FMHzN%3FboardType%3D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21

금, 2016/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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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또 다른 황유미 생기지 않도록 삼성과 싸울 겁니다”(매일노동뉴스)

황씨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암치료비 중 일부만 보상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고 사과도 못 받는 게 어떻게 피해보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그는 “딸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아이 엄마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도 나처럼 삼성전자와 싸우느라 가정이 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씨는 또 다른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9년이 넘도록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유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78

월, 2016/03/07- 10:39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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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월, 2016/03/07- 10:3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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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파견직 안전'

이처럼 피해노동자들이 메탄올 산재에 내몰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자신이 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정보를 얻을 수 없는 영세 하청업체와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대부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근무하다보니 단순한 작업 요령만 숙달할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인력 파견 업체는 물론, 사용사업주 역시 수시로 바뀌는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까지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취급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함께 일 했을만큼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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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화, 2016/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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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돈 문제로 보니 답을 못 찾는 거다" (미디어오늘)

"결국 삼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요. 피해당사자나 그 유족들에게 산재인정이 되느냐는 결코 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예를 찾는 문제이죠. 따라서 보상액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보상은 일방적으로 산정한 액수의 돈을 받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런 삼성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19

금, 2016/03/11- 10:07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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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일, 2016/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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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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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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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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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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