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재사용 법제 개선으로 플라스틱 줄이자!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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