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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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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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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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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목) 7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촉구 청주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성안길 입구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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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성안길을 행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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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끝난후 회원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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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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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동참하여 피켓, 선전물 나눔,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서명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일, 2015/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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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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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강물과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식수원으로 사용 가능성은 줄어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2~23일까지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 ‘소중한 물,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사진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016년 2월 22일 ~ 3월 14일 사진․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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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과 자연재해의 급증 속에서 홍수와 가뭄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특히 지역간, 국가간의 물 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의 가장 큰 물 문제는 담수 공급과 수질 문제이다. 인류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진과 그림공모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림분야는 약 400점과 사진분야 100여점이 접수되었다.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작품성, 완성도, 주제적 합성을 고려하여 그림분야에 총 20점, 사진분야에 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않았다. 물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로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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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진과 그림공모전과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아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진과 그림들도 함게 전시되면서, 대전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느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이야기 하기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향후 다양한 행사에서 추가로 전시할 계획에 있다.

전시와 더불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그림공모전과 사진공모전에 입상자들의 수상과 난타공연등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행사에는 대전시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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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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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분야

최우수상

-풍요의 물 / 정지현

우수상

-죽음을 가르쳐 주다 / 최치윤

장려상

-행복 한~~ / 김효경

 

입선

-물이바꾼 낙엽 – 김영민

-물새와 물안개 – 김보람

-구름아 비를 뿌려줘 / 박윤주

-시원한 목욕 / 박은기

-개구리 그림자 / 서애경

-신나는 여름 / 신성호

-물이필요해 O / 최윤경

-죽음의 물 / 최윤경

-대청호 가뭄 / 유동주

-가뭄으로 작은 또랑이 된 대청호 / 이경순

-도심 속 뿌리공원 물은 내친구(행복) / 이경순

-갈길 잃은 새 / 박천영

-녹색의 저항 / 박천영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 이도은

 

그림부분

최우수상

약수터 / 김민지(도솔초등학교 4학년)

물을 사랑하자 / 김서윤(송촌초등학교 3학년)

고갈되어가는 물 / 박상아(송촌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물을 아껴써요 / 김혜은(성모초등학교 1학년)

물은 가족이다 / 류지민(송촌초등학교 5학년)

물을 아껴서 깨끗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방수현(삼육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생명을 주는 물 / 이예주(월평초등학교 3학년)

내가흐린 물에 아픈 물고기 / 노지민(도솔초등학교 2학년)

무제 / 민서연(문화여중학교 2학년)

무제 / 이슬(문화초등학교 6학년)

입선

우리가 물을 못쓴다면 / 이지민(송촌초등학교 6학년)

무제 / 김민우(만년초등학교 6학년)

쓰고난 물 꼭 잠구고 다시한번 꼭 확인하기 / 김세현(삼성초등학교 5학년)

물 만드는 꽃 분수대 / 임송은(삼육초등학교 3학년)

물사랑나라 / 김시현(성모초등학교 3학년)

내가아낀 물 한방울 농부아저씨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 박기륜(송촌초등학교 4학년)

무제 / 현정아(만년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물가족 / 황휘원(삼육초등학교 2학년)

물을 아끼자 / 조유영(송촌초등학교 2학년)

무제 / 진시우 (둔천초등학교 1학년)

금, 2016/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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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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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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