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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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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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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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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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