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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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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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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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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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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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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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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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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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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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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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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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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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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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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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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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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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