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