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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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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4:47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br />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h1> <h2>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br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h2> <h2>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br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1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01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364808012_939d756bb4_c.jpg&quot; width="800" /></a></p> <p> </p> <h3>1. 취지와 목적</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언론(<a href="https://bit.ly/2HdygG9&quot; rel="nofollow">https://bit.ly/2HdygG9</a&g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u><strong>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strong></u>하고 있음. <u><strong>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strong></u>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u><strong>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strong></u>.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u><strong>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strong></u>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u><strong>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strong></u>해야 할 것임.</li> <li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기자회견 개요</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제목 :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 <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가 및 발언단체</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li> </ul>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li> </ul>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3. 고발 주요 내용</h3> <h4 style="text-align:justify;">1) 취지</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예정된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3호 의안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통과 시킬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주주들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권유행위 가능시기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구하였는 바, 이에  ①강요죄 ②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됨.</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2) 고발이유</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민변,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 나섬.  </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현재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35%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2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음.</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3)범죄사실</h4> <ul> <li> <h4 style="text-align:justify;">강요죄</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94,844,634주이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은 2,02끝.6,656주(2.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직적으로 주주인 직원들을 상대로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 예로 성명미상의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최근 일반 승무원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 방어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하니 위임장을 써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으며, 위임장 관련 서류 접수처로 회사 내 공개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한항공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임. ▲대상 행위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찬성’하는 것이고, ▲메일을 보낸 이가 자신에게 언제든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급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팀장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권유 대상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부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h4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위반</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신고 시점은 2019. 3. 11. 이로 의결권권유행위는 2019. 3. 14. 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본건 고발사실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메일은 그 이전인 2019. 3. 8.에 발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전 위임권유행위 자료가 존재함. </li> </ul>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4. 결론</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을 관리·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사실상 막는 것임. 또한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es7rX0JaV08IDsyE0V-7-tzx5E65WHgRb…;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15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7364808152_7d00759ebf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41850888/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4/33541850888_f09d9f95f2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61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4/47417712611_1333d5522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694567764/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6694567764_224afed25b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38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7417712381_65239de815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hr/>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의 직원 대상 이메일</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EF20190319_증거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dd89…;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height:640px;width:640px;" /></p> <p> </p> <p>▣ 붙임2 : 대한항공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 내용</p> <p><2019. 3. 8.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03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20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1.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47a…;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74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2.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58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637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3.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74a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65px;width:480px;" /></p> <p> </p> <p><2019. 3. 19.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329…;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95px;width:480px;"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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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로 인한 고독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26일(목)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9.7%)이 가장 낮고, 전남(21.4%)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8.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 지역으로 좁혀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김제(28.8%)였으며, 경북 상주(28.0%), 문경(26.7%), 영천(2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도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여러 측면 중 고독한 사회를 초래하는 ‘무연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만을 분리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연간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관련 예산 비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분배의 필요성도 주장되었다.

한편, 고령노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질병 여부, 고령과 초고령 등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복지영역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민관기구를 통해 전달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좌담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금선백련마을 김찬우 원장, 전북노인복지협회 나송회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_사회복지연대

 

우리는 ‘대안가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부산은 변했다

지금의 부산은 서울 포함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부산은 매우 젊은 도시였다. 199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부산이 늙어버렸을까?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쇠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늙어버린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부산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1980년대 부산의 가족을 이루는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4.6명이었으며 1990년대 3.8명이었다. 부부와 자녀 1~2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6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2.4명으로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형태이거나 1인가구, 2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을 유지시켜 왔던 15.4%에 속하는 노인들은 현재 빠른 고령화로 인해 부산의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빠진 부산의 경제와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가족해체와 맞물려 살아가는 일 자체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몰려 있다. 지금은 노인이 된 15.4%의 시민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 버린 것일까? 해답은 무엇일까?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 대안가족

사회복지연대는 국제신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마지막 전력질주’ 사업을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1 방식을 ‘대안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부산진구 개금3동 8, 10통 두 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대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달간 동네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또 어르신들께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과정에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발견하였고 어르신들의 노력과 참여로 무사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평균나이 80세,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몸이 안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꿈 같은 거 꿔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대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기능은 없지만 여가와 생활,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가족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다.

 

왜 ‘대안가족’2인가?

첫째,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가족해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약 인구의 30%가 노인인구가 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2.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1인가구 비율이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의 33%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전력질주’는 앞으로 닥칠 사회현상을 대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노인문제는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가족’은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라는 노인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마을사업(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주도형 마을사업은 대체로 공동체복원과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저소득지역이거나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만들기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었으며 단기간의 성과를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행정의 재정이 투입되면 움직이고 재정이 중단되면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안가족’은 저소득지역이나 복지사각지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보다는 명확한 대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대안가족’이 개금 3동에 정착된다면

‘대안가족(마지막 전력질주)’은 개금 3동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반드시 다른 마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금3동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도 그 중심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핀란드 헬싱키 노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거·생활공동체 '로푸키리'를 만들었다. 로푸키리는 한국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다.

2.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

수, 2017/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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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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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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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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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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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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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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