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13:29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 제공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쪼개기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존재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남구의회, 마포구의회, 서초구의회에서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70건 집행한 사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동구의회, 구로구의회,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pdf




감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감사원의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872,580원을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 의원은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이 555,600원이고, 개인 용도의 혈압약을 구입한 비용이 872,580원으로 총 1,428,1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해당 약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넘는데, 감사원의 조사 자료는 140여 만원에 대한 내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4건 5,184,800원)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경우 수행비서가 나중에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상값'을 추후 결제하다 보니 의장이 국외에 나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해명인데, 이 결제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몰려 있기에 정말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악구의회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때 지역 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복'과 '신발'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악구의회가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두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등산복 전문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낸 2018 지방의원 의정 활동 가이드북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주요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 사례를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라 본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두 번으로 쪼개기 집행했다고 의심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음을 확인,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가 '쪼개기' 집행으로 지적한 강동구의회, 성동구의회의 집행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1초 차이로 지출된 것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했다는 것인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의원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주말에 전혀 사용 내역이 없거나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의회가 있는 한편 주말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의회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40건의 표본을 추려 그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강남구 신사동의 스시집, 관악구 봉천동 낙지집, 여의도 해산물 식당 등에서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데, 과연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길래 지역을 떠나 서울시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괄하자면, 명백히 사적 이용이 확인된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문제 사례들에 대하여 이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서 대부분의 서술이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되려 지방의회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감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며,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CIA는 온라인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운영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메인페이지 https://www.cia.gov/readingroom/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도 연재되었습니다.

토, 2021/06/05- 04:10
1
0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2023/02/23- 16:27
1
0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1
0
30만 평 산단이 들어오면, 3,000개 일자리가 따라옵니다
인삼재배 땅부터 더 넓게 - 객토·생산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설!
파크골프로 충청권을 금산으로 불러들인다.
결혼하면 금산이 축하합니다 -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 신설
금산 사람이 먼저 -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화
강아지도 오고 싶은 금산 -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버스로 대전 대학병원까지 -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노선 신설
아이들이 오면 마을이 살아납니다 - 시골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확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바쁜 금산을 만듭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1
0

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 2019/10/09- 02:5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