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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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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4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br /> - 성별정정을 위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햇살 트랜스여성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h3> <p> </p> <p dir="ltr">만약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딜레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내 출발선은 뒤쳐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제대로 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의 여러 순간을 눈총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글을 쓰며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때,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p> <p> </p> <p dir="ltr">흔히들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이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성별로서 보이는, 즉 성기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외과적 수술을 받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하리수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트랜스젠더들도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다. 내 경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친구들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게 둘로 나뉜다.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청소년일 수 있냐(?)라는 것과, 불쌍하다는 것 두 개로 나뉜다. 어쩌면 이런 단출한 인식들에 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은 꽤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첫 문단에서 말한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졸업앨범이란</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학교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트랜스젠더 집단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정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표현, 젠더정체성과의 괴리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복장과 두발규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젠더표현과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왜 그런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몇몇 남아 있는 조금의 선택지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서 학교를 끝까지 다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몇 보지 못하였다.</p> <p> </p> <p dir="ltr">나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나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교칙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괜찮은 조건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제도의 성별 이분법적인 기획과 아웃팅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p> <p> </p> <p dir="ltr">트랜스젠더에게는 졸업앨범이 없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를 자퇴해야하기 때문이다(혹은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성별표현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겨 살더라도 이후 성별정정을 마치고 나서,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조치를 통해 외양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p> <p> </p> <p dir="ltr">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물론 학교가 아니고서도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지워진다. 교육 공간에서 배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초석이 된다.</p> <p> </p> <h2 dir="ltr">‘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h2> <p dir="ltr">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괴리를 느끼는 시기는 주로 7~9살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20대, 30대를 넘겨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자신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 유아ㆍ청소년들에게 1차 성징이 오기 전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2차 성징이 올 시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신체로부터 오는 괴리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p> <p> </p> <p dir="ltr">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진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대 스무 살 초반까지는 진단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진단을 해줄 경우 부모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성년에게마저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는 해외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 매우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법에 따라 필수적이며, 가끔 청소년에게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가정에서 쉽사리 커밍아웃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넘어야 하는 벽은 여럿 더 있다. 정량의 4분의 1을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호르몬 치료 중간에 다시금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의료적 조치는 생존권이다.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호르몬 치료및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런 마당에, 성장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IRMAItZdYsFCV0GLBuaFMRK9T3YS26qoRS0yy…;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교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지만 모두가 남성/여성 화장실로 갈라지는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란 고역이었다.</span></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어둠의 경로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삶을 걸고서라도 도박이라면 도박인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하기에, 아직 어리기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회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방관으로 오늘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위태로운 삶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형성을 좌우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각 가족의 결정과 관점에만 맡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을 더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p> <p dir="ltr"> </p> <h2 dir="ltr">돈, 돈, 돈 그 놈의 돈...</h2> <p dir="ltr">앞서 말한 호르몬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외과적 조치들이 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에 언급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이 중 외부 성기 수술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p> <p dir="ltr"> </p> <p dir="ltr">문제는 돈이다.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술만 나열했을 때,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기 재건 수술, FtM(Female to 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과, 자궁 적출과 같은 수술을 거쳐야만 한다. 수술비용은 거점 몇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앞서 말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심지어는 이 수술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10대, 20대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생활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가정,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돈 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꾸역꾸역 돈을 모으거나, 성노동,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고민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성매매를 통해 수술 자금을 모으고 삶을 영위한 경우도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 외과적 조치를 한동안 유예한 상태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수술 이후 몇 달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여성으로서 다녔던 직장의 경력을 새 직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책은 현재로서 전무하다.</p> <p dir="ltr">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다</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조치를 보장 받을 권리, 성별정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 받지 않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5YaYqh8qUm6gJmDmmrwG8dCUYd-xKHks2poJ4…; /></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사진 = 튤립연대(준)></span></p> <p dir="ltr"> </p> <p dir="ltr">어떤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여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다양한 인격을, 특히 소수자라고 규정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 청소년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회,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이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등 듣기만 해도 어마 무시한 것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집단 하나만으로 지적되는 구조들이다.</p> <p dir="ltr"> </p> <p dir="ltr">동시에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낯설고, 생소하고,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육, 노동, 의료, 성평등, 다양성 이슈는 결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나는 여기서 서로 낯설기만 했던 트랜스젠더(청소년)들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의식과 피해는 그 누구나 겪어봤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hr /><p dir="ltr"> </p> <p dir="lt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학교를 자퇴한 FTM 청소년 ‘라멘’님의 이야기</p> <p dir="ltr"> </p> <p dir="ltr">http://youthtranskor.blog.me/221220487891</p></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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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고령층 요금감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 안돼

출퇴근 시간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야당 반대로 반토막

규개위와 야당은 통신비 부담 호소하는 국민의 뜻 수용해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wifi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통신비 절감대책에 발목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 

 

저소득⋅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씩 요금 감면하여 총 584만 명에게 4,83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은 원안 동의하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부대권고했고, 고령층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이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SKT를 비롯한 통신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또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버스wifi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wifi를 이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 5천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wifi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매우 비싼 요금제 때문이며 그만큼 통신사간의 요금인하 경쟁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중이다. 정부와 통신사⋅학계⋅시민단체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록 첨예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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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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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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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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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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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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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위해 법무부의 역할 중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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