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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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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4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이 법관들을 내쳐라</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3> <p> </p> <h2 dir="ltr">사법농단: 자유민주주의의 부정</h2> <p dir="ltr">민주사회에서 사법의 독립은 입헌주의의 생명선이다. 현대사회의 법원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침탈하는 국가권력을 통제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다. 사법의 독립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법원이 그 어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정의를 선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권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난 날 군사정권의 억압을 깨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을 외치며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p> <p> </p> <p dir="ltr">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는 이렇게 힘들여 일구어 놓은 사법권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전용해 버렸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법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정권이 요구하는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거래하며 법과 정의를 맘대로 조작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의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과거의 법원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굴종하여 비루한 목숨을 연명했다면, 양승태 체제는 스스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적극 개입하여 그 한 축을 담당했다. 국민이 어렵사리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 준 것은 법원이 정치권력을 통제하여 더 이상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양승태와 그 하수인들은 거꾸로 이 사법의 독립을 이용하여 국정농단 정권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요컨대 이 사법농단의 사태는, 사법권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헌납하면서 오로지 법과 정의에 터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재판이라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 내지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었지만, 작금의 양승태 체제는 이 사법농단으로써 우리 헌정질서의 핵을 이루는 입헌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의 제도적 개량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p> <p> </p> <h2 dir="ltr">왜 탄핵인가?</h2> <p dir="ltr">사법농단사태는 우리 헌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탈한, 일종의 국사범에 해당한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굼뜨기 짝이 없다.</p> <p> </p> <p dir="ltr">3차에 걸친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애당초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이 대국민 기만의 보고서로 종결되고, 어렵사리 시작된 검찰의 수사 또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주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재판 또한 기대난망이다. 100여 명에 달하는 연루자들뿐만 아니라 양승태 체제와 이리저리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판사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총 13명의 대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현실이다.</p> <p> </p> <p dir="ltr">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이었으나, 저 무능한 국회는 이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를 묵혀 두고 있다. 사법농단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은 불과 13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겨우 8명에 대해서만 징계의결하였고, 그 조차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재판업무에 복귀하여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다.</p> <p> </p> <p dir="ltr">작금에 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법관탄핵 논의는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사법농단사태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주도자급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그 판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다,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기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재판정에서 우리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정당화하는 수구적인 입장의 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불관언의 태도로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입신양명만 꿈꾸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사법농단의 사태가 우리의 사법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탄핵은 이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한다. 그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그 직에서 쫓아내어 다시는 재판정을 넘볼 수 없게 하는 한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법관의 직무수행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한 형사사법절차도, 혹은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법관징계절차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거사청산의 문법을 나름 효과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통상 탄핵제도가 필요한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자행할 때 그를 심판하여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탄핵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쉽사리 나서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별한 헌법기관이 이들을 응징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비리ㆍ부정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면교사 격이 된다).</p> <p> </p> <p dir="ltr">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법관탄핵제도다. 사법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장된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될 정도가 되어야만 그 직에서 쫓겨난다. 그러다보니 이 법관이 부정ㆍ비리를 행하거나 재판에서 법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응징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탄핵제도다. 법관의 신분은 강력히 보장하되, 그 법관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는 때에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들을 파면하여 법원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 이 탄핵제도인 것이다.</p> <p> </p> <p dir="ltr">이 점에서 법관탄핵제도는 법관징계제도의 또 다른 방식이 된다. 비리ㆍ부정한 법관을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맡겨서 처단하다보면 자칫 팔은 안으로 굽는다든지 혹은 어떤 권력자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절차를 악용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 법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와는 달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그러했듯이, 법관이 나쁜 짓을 하여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그 법관을 과감히 내쳐버림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추며 법관을 탄핵하게 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권력분립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탓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사슴을 두고 말을 거론하는 셈이다. 탄핵절차는 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또 다른 법관징계절차이다. 그런 만큼, 법관이 중대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스스로 국회에 대하여 그 법관을 탄핵소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혹은 법원 내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의무인 것이다.</p> <p> </p> <h2 dir="ltr">탄핵가능한가?</h2> <p dir="ltr">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헌법 제65조제1항)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사태는 이러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한다.</p> <p> </p> <p dir="ltr">이번 사법농단사태에서 저질러진 비행들은 ① 청와대나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과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거래하는 행태나, ②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한편, ③ 그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한 작태들, ④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재판에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짓거리 등이다. 이들은 정확히 탄핵조항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단순히 재판업무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관계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동료법관의 사찰ㆍ감시, 재판거래, 다른 법관의 재판에의 개입 등의 이 행위들은 모두 탄핵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행위가 된다.</p> <p> </p> <p dir="ltr">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설명되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에서 침해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의 규율을 파렴치하게 저버린 법률위배행위이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들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p> <p> </p> <p dir="ltr">물론 이런 법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ㆍ법률위반 외에도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의당, 이 사법농단사태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법관ㆍ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행위(법관에 대한 사찰 및 인사조치, 국제인권법학회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② 법과 정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긴급조치선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③ 재판거래 등의 방법으로 한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려한 일종의 정치개입행위(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재판의 지연 혹은 재판에의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재판거래 행위들) 등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의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④ 법관을 불법사찰하고 그 인사에 개입하는 한편, ⑤ 재판의 진행에 개입하여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재판의 공정성ㆍ신속성의 요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경우(강제징용재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기한 행위) 등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기에 족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요컨대, 사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이 모든 행태들은,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자면, “공직자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양승태와 그 공범격인 법관들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탄핵 당했듯이, 이들 법관 또한 탄핵의 처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실은 양승태 등에 의한 이 사법농단사태는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법관들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정하고 사법권력을 스스로의 사적인 권력으로 전용하여 법과 정의의 원칙을 우롱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의 큰 상흔을 남겼다.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엄정함을 유린해 버렸다. 모두가 동료이자 대등한 판관이어야 할 법관들이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설정하여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철저하게 복종하였다.</p> <p> </p> <p dir="ltr">후배 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거래를 하고, ‘윗분’의 명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동료법관들을 사찰하고, 이 따위의 비리들을 발판삼아 승진이나 해외연수를 꿈꾸는 그 비열한 작태들이 연발한 것이다. 혹은 다른 법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이런저런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일부 소수의 지각 있는 법관들이 내부고발자로 나서는 것을 고개 돌려 외면해 버렸다.</p> <p> </p> <p dir="ltr">이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 불신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복종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사라진 공간을 적나라한 폭력이 메꾸어 나간다. 무법의 세상은 깡패들이 설치는 영화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법치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지혜로운 장치다. 이 사법불신의 현실은 이런 법치를 하나둘씩 지워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 법치의 이름으로 어렵사리 통제해 왔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혹은 있는 자들의 폭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적나라한 전제정, 금권정의 패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p> <p> </p> <p dir="ltr">사법권력을 극단에까지 우롱하고 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행들의 행태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 수준의 처벌이 합당하게 가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새로이 등장한 대법원장이나 그 법원행정체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일선 법관들 마찬가지로 이 과거사의 처리에 무심하였거나 더러 저항하기조차 하였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읊으며 대법원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나마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방해 내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인하여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남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불리는 국회뿐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의 의석배치상 국정조사와 같은 방법은 열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쟁으로 일관하며 극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국회가 주요한 현직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따져 이들을 법원에서 축출해 버리는 것 – 이 탄핵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dir="ltr">최근 민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1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또한 10명의 판사를 그 명단에 올려놓았다. 여당도 5~6명 수준의 판사를 선별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온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완료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며, 이 국기문란의 사태를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탄핵은 물론 그 어떤 교정조치조차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이겨내는 일이다. 또는 국회의원 스스로 이 사법농단의 한 축이 되어 법관들에 청탁하며 재판을 거래하였던 비행에 말려 있다는 세간의 의혹부터 먼저 걷어내는 일이 선결문제일 수도 있다.</p> <p> </p> <p dir="ltr">하지만 탄핵소추에 적극적인 정의당과 비교적 적극적인 여당이 과반수에 현저히 못 미치는 133석의 의원들만 가지고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한 법관이나 사소한 뇌물수수 혹은 정치개입을 한 법관들도 법의 칼날에 올려 징벌하는 탄핵제도가, 우리의 국회에서는 사법 그 자체를 농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국사범 수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틈새를 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뚫고 재판정에 복귀하거나 혹은 탄핵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확천금의 전관변호사의 길을 꿈꾸기도 한다.</p> <p> </p> <h2 dir="ltr">이들을 탄핵하라</h2> <p dir="ltr">실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심지어 평화민주당조차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다, 혹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절차를 반대한다. 하지만 세 번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탄핵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원칙이다. 게다가 탄핵은 불법과 비리ㆍ부정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이자 동시에 권력분립의 틀을 공고히 하는 제도이다.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부정한 자들을 제대로 응징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 법관탄핵의 요체이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한마디로 이 3당의 탄핵 반대주장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론에 불과할 뿐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떤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뒤켠에 감추어 놓은 진정한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몽니부리기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입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겪어야 하는 고통 또한 너무도 과하다. 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나서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의 지난 정권을 촛불로써 내쳤듯이, 우리가 이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내쳐내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들의 비리ㆍ부정에 대하여 탄핵소추로 응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직무상의 의무이다. 억지로써 사법농단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기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일종의 직무유기의 해악을 저지르는 셈인 것이다.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법농단의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 법관들을 과감히 내치지 못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또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국회는 당장 이들을 탄핵소추하라!</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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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헌법적 단죄해야

 

오늘(8/12),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20노471)이 임성근 전 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구차한 변명과 다를바 없다. 임성근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시기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려는 임종헌의 지시를 일선재판부에 전달 및 관철시켰다.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당시 그의 직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의 위헌성은 1심에서도 확인되었고,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법원과 법관들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만큼 헌재가 신속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임성근의 개입이 있었던 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결이나 양형 이유 등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법원 내 위계상 상급자로 볼 수 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일선재판 개입 행위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어 본래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 들어가거나 기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이 그저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 결과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법원은 그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논리로 무죄를 반복해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처벌을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지난 10일 변론종결되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결정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OOdezxfO1x06RtYfbw3VoquM-aVvZR9P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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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오늘(2월 24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법농단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사법부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법관들의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현직에 있는 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나서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2020. 2. 2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v0hsT3HnZ1QX4wnpFYHinhxPtlcI3hJeb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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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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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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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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