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년 9월 5일, 헤이그
국제검사협회(IAP) 실행위원회 및 원로회 구성원들, 그리고 국제검사협회 회원들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회의 및 총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검사협회가 자신의 비젼에 부응하고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직업윤리와 공정한 재판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저명한 변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 다수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률가와 활동가들 중 많은 이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시민권 옹호자, 블로거, 저널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며, 재판에서 날조한 기소 내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려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IAP와 같은 검사들의 연합기구들은 이러한 검사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IAP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기준 및 검사의 주요 의무와 권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치와 인권 옹호는 검사라는 전문직에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강령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기타 다른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P는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AP는 유의미한 인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검사라는 직업의 윤리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폐 혐의 또는 인권 유린 공모로 평판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IAP와 그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민사회는 IAP가 가시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는 IAP 실행위원회와 원로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준수 절차를 신입 및 현 회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회와 개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고충 처리 절차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IAP 개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IAP에 인권 준수 장치가 부족하든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IAP 회의 개최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인권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간 기관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소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로 IAP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 차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연관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들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및 연명단체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탄원서 및 연명단체 영문 [보러가기/다운로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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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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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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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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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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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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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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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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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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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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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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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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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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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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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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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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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언론계 섭외중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낡은 '패거리' 정당 정치를 끝내려면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연구소장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자신을 셀프 추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치발전위원이 된 것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의 요청대로 타인을 정발위원으로 천거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당심으로 참여'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참여의 변이 아닌 진짜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이 후배 정치인의 정치적 기회를 뺏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겠지요. 한참 앞서 가는 경기도지사 지지율을 고려할 때 경선 룰이 걱정되어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겠지요.
만약 정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당의 핵심 정치 리더께서 '정당정치 발전'에 관한 문제의식과 비전도 없이 정발위원직을 덜컥 맡았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좋은 말씀이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담은 말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실천할 의사가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평범한 정치인들이죠.
반면에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류의 말을 제법 자주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대전제인 제1조 2항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의 대전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가장 큰 집단이 '정당'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중심이자 집권할 정권의 모태가 '정당'입니다. 그 정당 안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를 미사여구로 외치면서 자신을 선전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패션 민주주의자'입니다. 시장님은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당에 큰 영향을 미친 양김의 봉건적 정당 운영은 군사독재라는 거대한 공적 앞에서 양해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사 독재와 양김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의 사회 민주화를 이끈 민주당이 선진국형 민주 정당으로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럴진대 군사정권의 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파생된 3, 4당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를 끝마치고 '정치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 등 세 개 분과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호 연관된 세 분야를 나누어서 세밀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겠다는 의도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의 기본원칙을 정당 내에서 바로 세울 때만이 정발위를 구성할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간여' 등의 특권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대전제인 제 1장 총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충분하게 있었는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 상향식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정당 조직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상향식으로 집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에 입각하여 공직 후보자를 선발 양성할 수 없겠지요. 정당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 공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당의 공천이 민주화되지 못할 때 국가의 민주적 선거 제도가 근원적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국민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 아니라 '당의 실권자에 의한 공직자 선출'을 낳게 하겠지요.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라 '실권자를 위한 공직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당의 내부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정당의 헌법적 기능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1장 제8조 2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지점입니다.
민주주의가 개념화 된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과두화(寡頭化)를 경고해왔습니다. 당 간부나 지도층의 의사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지배되는 정당 조직의 형태와 정당 문화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원내 정당들이 만든 선거법과 정당법은 그 규정의 구체적 구현을 위한 명확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구현해야 할 법률은 각 정당의 자율적 당헌당규에 그 실현을 위임한 셈이지요.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정당들은 지도부의 편의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정당 운영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발위가 출범할 당시의 '정발위 찬반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정발위 제안을 반대했던 시도당위원장들은 '추미애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룰 변경을 시도'한다고 본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다수 친문 시도당위원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의 의심이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양 측의 의심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에 당 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입김이 함께 공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로 이관되자 당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의 전횡을 걱정하는 것이고, 시도당위원장들은 당대표의 개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심이 가능할까요? 당헌당규에 정당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운영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발위 구성을 앞두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도되었지만 적확하게는 경선룰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천 시에도 상향식 경선룰에 따른 후보 선출보다도 하향식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선룰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민망한 것이지요. 하향식 정당에 좋은 인재들이 미리 입당하여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직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외치는 '당원권 강화'와 '정당문화 혁신'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합치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시도당 지도부가 되면 월권과 전횡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앞에 두고 '지도부의 선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발위의 토론을 통한 혁신안은 '당헌당규'로 수렴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은 '당헌당규'로 보장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원권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계파주의와 당내 기득권을 조장할 수 있는 비민주적 당헌당규 조항을 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입니다.
낡은 기득권과 관습화된 특권을 이겨내는 것은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그 길에 들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달래면서 미사여구에 불과한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는 '패션 민주주의'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이재명 정발위원께서 한국 정당정치의 전기를 마련하는 용감하고 본질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주십시오.
정당정치 개혁을 이야기 할 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정당의 주인도 못되는 이들이 어떻게 더 많은 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원과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정당 내부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합니다. 패거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천권 때문에 싸우는 낡은 정당정치 시대를 끝내야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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