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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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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14:02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시민들의 의견

「미승인 LMO유채 불법확산대책 마련 촉구

 

충북의 생협, 농민단체, 환경단체로 결성된 GMO충북행동은 미승인 GMO(LMO) 유채 불법 유통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GMO충북행동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미승인 GMO유채 불법유통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다.

 

미승인 된 대규모 GMO 유채 종자가 수입·유통되어 지자체들의 유채꽃 축제와 조경을 위해 전국 56개 곳에 식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북은 9곳에서 미승인 된 GMO 유채 종자가 불법 유통·식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위협, 자연 생태계 교란, 종자주권·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GMO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전 위기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 농업과 도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MO 유채 조사, 폐기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유채 발견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에 대해 조사폐기를 실시했다고 6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하지만 G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발표와는 달리 수입승인과 사후관리를 맡은 국립종자원은 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미승인 된 GMO 유채가 전 국토를 무방비로 휩쓸고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9개 지역에서 유채의 재배가 확인되었으나 그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에서는 GMO유채를 베어내고 경운작업을 하여 제초제로 깨끗하게 처리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역 차원의 이렇다 할 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GMO충북행동은 충북지역에서 재배된 유채종자 구입에서부터 식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 구입에서 보급, 식재,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식재되고 있는 유채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종자의 이력, 구입경로, 보급경로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충청북도는 유채뿐만이 아니라 GMO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배치 등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충청북도는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GMO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실행하라.

 

다섯째, 충청북도는 GMO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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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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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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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윤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윤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윤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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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이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1.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 7. 31. (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

2017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월, 2017/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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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수, 2017/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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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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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국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남북 주도의 대화 국면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적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시되는 예외를 다시 감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드추가 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지난 7. 2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가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위법한 쪼개기 공여와 그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 사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린 범정부 TF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사드 배치는 촛불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전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단 한번도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마구잡이로 실력행사를 하며 배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고 누락’ 사실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는 애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상당수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이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리 무기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주권의 제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하지 않은 국제적 분쟁에 휩쓸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평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매일 점심 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애끓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바, 정부는 우리 모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8/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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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금, 2017/08/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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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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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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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 서울시와 정부의 엇갈린 행보 -기지 ‘바깥’에서만 조사와 정화 작업 반복, 내부 오염원 정보는 ‘비밀’ -정부는 기지...
수, 2017/08/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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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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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0810-1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8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일본 도쿄에서 ‘천황제’와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도쿄 촛불행동은 2018년 메이지유신 150년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메이지유신 150년’을 다시 묻는다.”는 주제로 열립니다. 2006년부터 매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되어온 이 행사는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평화집회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한 우익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위협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3. 현재 일본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올해 안에 ‘전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일본’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법’과 ‘공모죄’를 잇따라 성립시켰으며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아직도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야스쿠니신사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에 일본인들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전쟁동원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조선인 21,000여명이 합사되어 있고, 야스쿠니신사는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세부일정
1) 때 : 8월 12일(토) 오후 1시30분

2) 곳 : 도쿄 한국YMCA 지하 스페이스 Y (http://www.ymcajapan.org/ayc/hotel/jp/access-access.html)

3) 심포지움 “동아시의 시점에서 ‘메이지유신 150년’을 다시 묻는다’

・다카하시 테쓰야(동경대 교수): 아베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라 다케시(방송대 교수): 천황의 대물림과 ‘메이지 150년’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 ‘동양평화’ 확립의 시점에서 본 일본-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4) 유족증언 : 한국, 일본 유족

5) 콘서트 : 고토부키, 손병휘, 이정열

6) 19:00 ~ 촛불행진 출발

목, 2017/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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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앞에서는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재심청구!
시간 끌기로 꼼수부리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은 즉각 사퇴하라!


평소 도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라 큰소리 쳤지만, 정작 재난현장에 주민 대표는 없었다. 아무리 잘 짜인 해외연수라도 주민고통을 뒤로 하고 떠나는 해외연수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가 의원직 사퇴까지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초유의 물난리 속에 지역주민의 안위보다는 위약금이 먼저인 지역대표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의장단 역시 여전히 안일하게 제식구 감싸기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중 한명인 최병윤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명의 충북도의원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들을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에 제명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다. 자성 없이 도민 무시로 일관하는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더욱이 도민들을 ‘들쥐’에 비유해 막말을 쏟아낸 김학철 의원은 그 후에도 사과대신 ‘언론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내가 물폭탄을 초래했냐’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 휴가를 간 대통령은 문제 아니냐’는 등 비상식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상적인 막말로 지방의회의 품위를 훼손하며, 지역정치의 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그에게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면서 지역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염치없게도 자유한국당에 재심청구를 하며, 모든 공을 넘겼다. 국민여론을 받들어 발 빠른 대응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 공당에서 다시 받아들여질리 없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기억하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최병윤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제출한지 2주가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의원 사퇴서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의 결재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는 최병윤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세 명 의원들에 게 쏟아지는 거센 사퇴 요구를 우려한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의장단의 사과만 있었을 뿐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윤리위를 연다거나, 징계와 관련하여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8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병윤 의원의 사퇴처리만 고민하고 있지, 사실상 입장이 전무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힘들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퇴하는 의원은 순리대로 처리하고, 또한 도민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변명, 꼼수로 일관하는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등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의장단 불신임 운동을 펼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행정문화위원장을 사퇴한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도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막말과 거짓해명 등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는 반교육적 인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망치겠다는 심산이며, 도의회가 얼마나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미 김양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과대신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이 제출한 재심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3.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우리아이들의 교육정책을 다룰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의원의 교육위원회 이동을 즉각 중단하라!
4. 충북도의회는 최병윤 의원 사퇴를 즉각 처리하고 3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제명처리 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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