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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코앞으로 다가온 경유차 1000만대시대 경유차 대책촉구 기자회견 진행 “경유차 못 버리면 맑은 하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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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코앞으로 다가온 경유차 1000만대시대 경유차 대책촉구 기자회견 진행 “경유차 못 버리면 맑은 하늘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3/11- 21:06

2019. 3, 12 ()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들도 하루하루 지쳐간다. 헛발질을 반복하는 사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가 등록되었다. 경유차 1000만대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3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의 교통수요관리, 특히, 경유차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1000만대가 내뿜을 미세먼지, 이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들, 이를 방진복과 방독면으로 표현 할 것이다.

○ 미세먼지는 인류가 석유와 석탄사용으로 만들어낸 환경재앙이자 인재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봄철, 석탄과 석유 사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시민과 함께하며, 안일한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반성 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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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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