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U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주관 : 우원식의원실,신기남의원실,이학영의원실,백재현의원실,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개정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대리점거래 보호에 관한 법)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점 乙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 그 외 주요 정책 과제 : 폐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영세한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인하 등
❍ 행사 개요
※ 을들에게 묻는다 “민생 톡투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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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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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2시~ |
사전행사 ∙참가자 소개 ∙정당 / 을본부 / 시민단체 인사 |
사전 사회: 을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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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사전 행사 |
이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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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10분 ~ |
가맹점, 대리점 상생협상 타결 보고 및 감사패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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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민생 톡투을 |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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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30분 |
2015년 을살리기 운동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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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35분 ~ 3시 25분 |
“민생 톡투乙” (진행 : 이철희소장) |
참여자들 사연 스케치북 대표적인 질문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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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30분 ~ |
입법 결의 퍼포먼스 (4대 입법 플랑카드,카드섹션 ) |
무대 위 플랑카드 참여자들 스케치북 카드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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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전체 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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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력 보장할 추가 개정 시급
여야 총·대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보호 공약이행 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8 방송은 "21세기 대세가 된 편의점 도시락, 이면엔 편의점 갑을관계 여전하다는데.."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zbBwRscsPN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3SD1I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 2016.8.5~2016.8.31
수상자 발표 : 2016.9.7
시상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영업자다]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kj6g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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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진상손님 때문에 눈물을 훔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속앓이 해왔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생활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KBC 광주방송에 소개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자세한 내용은 영상 확인!)
가이드북은 2쇄까지 모두 발송되어 현재 수량이 없습니다. PDF파일을 업로드 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세요!
- 가이드 북 다운받기 : http://laborhealth.or.kr/43523
-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agJDLuz9snM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 http://laborhealth.or.kr/donation
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끝>
#별첨. 171204_성명_상비약편의점판매품목확대하라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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