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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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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48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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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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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공군 조종장학생 중 조종장교로 선발되지 못한 일반장교는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1. 많은 대학생들이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군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조종석에 앉게 되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학군 출신 등에서 먼저 조종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에 한해 조종장학생 출신에게 조종장교로서의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군 조종장학생 중 상당수는 비행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조종과는 관련 없는 일반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1. 일반장교는 단기 복무장교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공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기간(일반적으로 4년)을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공군 관계 법령은 일반장교는 위 기간(7년) 동안 전역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들은 국비로 교육받고 수당까지 지급받지만 장교로 임관한 후에는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장교에게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 더군다나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가 되어 직업이 보장되고, 본인이 지급받은 장학금과는 관계없이 5년차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해야만 공군을 떠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가 된 사람에게는 혜택만을,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일반장교는 대안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전역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복무기간 중 전역을 일체 지원할 수 없고, 30~33세가 되어서야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역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군이, 젊은 청년들의 발목을 7년 동안 잡고 있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일반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10. 19.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일반장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하고, 공군 조종장학생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인권으로서 자유로운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근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공군 내 특정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군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0/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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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탈핵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잊었나?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공약 책임져라!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검토 공약 책임져라!

[caption id="attachment_1831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약속했던 정당들이 자신들이 공약과 발언을 뒤집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윤상훈 처장은 "대선기간 중에 정당들의 약속이 국민안전을 위한 공약(公約)이었는지, 집권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空約)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선과 예비후보 경선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발언과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설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기간 중 울산을 찾아 신고리 5,6호기가 문제가 많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조차 울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문제가 많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헌석 대표는 전했다. 이헌석 대표는 "4년도, 40년도 아니라 대선이 끝난지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백지화를 재검토로, 재검토는 공론화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말과 선거공약을 되짚어보고 통렬히 반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죄를 지은 기분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뒤집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했다.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대로 낙선한 자는 낙선한 자대로 선거 기간 중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체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고 했다. 장하나 팀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2014년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했던 공론화가 초법적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금의 정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현대 정당의 개념적인 정의로 본다면 선거공약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기하는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집단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백지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백지화 집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백지화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재검토를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공론화를 반대하고 탈원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들과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었던 환경단체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서 정당들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9-11_15-46-57 (2) photo_2017-09-11_15-46-58 (2) photo_2017-09-11_15-46-59 (3)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 정당 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명서]

국민안전과 탈핵 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작년 9월 12일과 16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던 정부와 일부 과학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600 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경주지진은 다행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젖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지진대와 인접해 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민 안전과 탈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극대화되었다. 대다수 후보들이 탈핵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장 이슈가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대해서 건설 중단, 백지화와 같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심지어 탈핵문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형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탈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의지를 밝혔던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최근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절차를 무시한 편법과 초버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후보 연설과 협약을 통해 누구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현 정부와 절대 다수 야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간절한 바램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각 정당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의 듯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이 선거 때 발표한 공약과 체결한 협약조차 무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에너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9. 11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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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화, 2018/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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