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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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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4:53
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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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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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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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_ 2007년 12월7일. 남극반도 킹조지 섬에서 펭귄 하나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종영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것처럼, 바다는 우리가 탄 배를 마음대로 휘저었다. 
“남극 환류에 진입한 겁니다. 남극에 들어가려면 꼭 치러야 할 의식이지요.”
휘청거리는 나에게 선장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객실의 탁자가 엎어졌다. 배를 따라오던 앨버트로스도 동행을 포기했다. 매일 세 차례씩 모이는 식당에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되고 나서야,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은빛을 반짝이며 흘러내려오는 빙산이 보였다. 남극 환류는 남극대륙을 빙빙 도는 해류다. 배는 남극환류를 가로질러, 남극이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킹조지 섬은 그러고서 하루를 더 항해해 도착했다. 이 섬은 남극에서 꼬리처럼 내려온 남극반도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남극’이었다. 저기 먼 대륙의 땅의 탐험가들이 '거기도 남극이냐'라고 힐난할 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다가 주관한 의식을 치렀고 펭귄 또한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남극에 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펭귄이 보고 싶어서였다. 
킹조지 섬 세종기지에서 해안가를 따라 2~3㎞ 가면, 대규모 펭귄 서식지가 있었다.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등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중요한 곳이었다. 대원들은 이곳을 ‘펭귄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나로선 꽤 괜찮은 산책길의 목적지가 되었다. 
언덕 위에는 펭귄 마을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둥지가 있어 조심스러웠고 펭귄 또한 바다에서 새끼에게 줄 먹이를 실어나르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펭귄 마을로 가는 바닷길에는 어떤 날엔 바다코끼리가 엎드려 길을 막고, 펭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곤 했다.
대부분의 펭귄은 한 번도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런 것이 남극에 인간이 발을 들여놓은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었다. 펭귄이 정작 두려워 하는 것은 해표나 범고래 같은 일상의 포식자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가까이서 펭귄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펭귄을 쫓아다니면, 펭귄은 일정 거리 이상만 둔 채 도망갔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가만히 눈밭에 주저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쫓겨다니던 펭귄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가 싶더니 한 발자국씩 나에게 다가왔다. 펭귄의 체취가 느껴질 만큼 가까와졌다. 펭귄에게 숨소리가 났다면, 그 횟수를 셀 수 있었으리라. 몇 초였을까.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엉뚱하게도 펭귄의 발을 찍었다. 돌밭으로 된 언덕을 종종걸음으로 오르고, 바다에서는 넓은 노가 되어주는 펭귄의 발. 사진을 찍자, 펭귄은 종종걸음으로 바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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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들었는데 신이 잠깐 왔다 간 순간, 소음과 혼란에서 갑자기 완벽한 조화가 찾아든 순간, 영원에 닿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봅니다.

<필자 소개>
남종영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한겨레> 기자
15년 전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난 뒤 기후변화와 고래, 동물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화, 2020/08/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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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흰쥐처럼 부지런하고 토실토실한 결과들이 많은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태지평의 모든 연구원은 생태사회를 향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드림 -

금, 2020/01/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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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강은 한강이 서해로 나가기 직전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강과 더불어 넓은 영역의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8,138.9 ㎞²이고 총 유로연장은 273.5 ㎞로 대유역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진강 유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북측이 63%로 전체 유역의 약 2/3를 차지하고 남측은 37%에 불과하다(국토부, 2011).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이라 다른 유역에 비해 지역적 개발이 적은 상태이고 자연환경, 생태계 및 수질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류 북한측 정보가 부족하여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특히 96, 98, 99년에는 임진강 하구 문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건설(한탄강댐 및 군남댐), 제방축조, 강변저류지 등이 신설되는 등 치수 위주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강 하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유하천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관리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진강에서 벌어진 일련의 현안(issue)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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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진강 유역 및 주요댐 (경기개발연구원, 2015)


2. 최근에 임진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현안 1 돌발방류 막지 못한 군남댐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3)과 4기의 4월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3)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이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만 m3의 홍수조절용량을 갖춘 군남댐이 2010년에 조기에 완공되었다.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에 돌발적인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자신해 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 17일에 발생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어구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6/06/29자 기사). 이러한 북측의 돌발적인 방류에 대비하여 건설된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는 황강댐에서 돌발적인 방류가 예측된 후 군남댐의 유입량 및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수자원공사 물정보관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7일 자정을 넘어 500 m3/s가 넘는 유량이 군남댐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댐에 저류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더 많은 약 600 m3/s를 하류로 즉각적으로 방류하여 오히려 하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홍수조절댐의 목적이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처럼 오히려 홍수량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를 탓하기 이전에 남측의 군남댐 운영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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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5월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 군남댐 운영


현안 2 봄철 임진강 유량감소 (2014년)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 우려는 2000년대 초 4월5일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2007년 황강댐의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은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자원공사, 2014). 특히 2014년 봄 임진강 하류 파주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유량감소 원인이 황강댐 담수 때문인지, 가뭄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내부자료, 2014) 분석에 따르면(그림 3~4 참조) 황강댐 담수 이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황강댐 등 북한댐의 영향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출고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유출고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2014년 임진강 하류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의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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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지점의 유출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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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댐 건설 전후 주요지점의 강수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유량 감소가 심각했던 2014년 1월 말 ~ 6월 초 군남댐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군남댐 상류의 횡산 수위표와 직하류에 있는 군남 수위표의 일유량을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군남댐 유입량과 방류량 자료를 같은 그림에 도시하였다. 유량자료는 수위표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댐자료의 경우 수자원공사 물정보관을 이용하였다. 이 그림에서 원칙적으로는 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이 일치해야 한다(횡산수위표와 군남수위표 사이에 유입되는 큰 지천이 없음).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위표 유량과 댐 자료간에 2~3 배 이상의 값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산수위표 유량자료의 부정확성을 수용하더라도(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간 불일치는 횡산수위표의 부정확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때문에 기인한 것),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 자료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두 자료간 유량 값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군남수위표 자료는 한달여 이상의 유량이 결측되어 있어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기초적인 유량자료부터 이런 큰 차이와 결측치를 보인다면 이후에 유량의 감소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국가 유량자료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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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 전반기 군남댐 유입,방류량 및 인근 수위표 유량 비교(백경오, 2015)


현안 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 (2013년 ~ 201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지역인 거곡 및 마정지구에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부, 2011), 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하도 준설, 제방 보강, 고수호안 설치 등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표 1에서 보듯이 약 12.25 km 구간에 걸친 총 12,351,371 m3의 하도준설이다. 사업구간이 4대강 사업에 비해 길지 않아 준설량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단위 길이당 준설량은 4대강 못지 않게 많다. 참고로 표 2에서 보듯이 4대강 중 한강사업이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0.4백만 m3이었고, 낙동강이 약 1.3백만 m3이었다. 본 사업의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1백만 m3이므로 한강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이고,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의 준설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이, 특히 하구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홍수위 저감에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며, 국부적으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지만 1년을 주기로 보면 세굴량과 퇴적량이 거의 일치하는 일종의 안정화된 하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구 하상 특성상 설혹 준설을 한다 해도 그 빈 공간은 다시 토사로 메워질 것이므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2010)’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바다쪽에서 올라온 염수로 대부분 채워져 정작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홍수파를 위한 빈 공간은 사라져 버린다. 즉 준설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홍수위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준설단면을 그림 6에 도시하였는데, 준설이 계획된 대부분의 고수부지나 하중도가 대조평균만조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거곡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장단반도의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의 부동의로 일단 멈춰진 상태이다. 
표 1.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출처; 국토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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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대강 사업 중 한강, 낙동강 준설량 (출처; 국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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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단면과 대조평균만조위 (출처; 국토부, 2013)


현안 4 왕산보 건설사업 추진 (2011년 ~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군남댐 하류 약 4 km지점에 왕산보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국토부, 2011). 보의 목적은 임진강 갈수위가 저하됨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활용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환경부의 부적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보 건설 주 목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수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으로도 충분하다.


3. 결론

   임진강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분석부터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 또한 중구난방이었다. 특히 두 사업(하구 준설사업과 왕산보 건설 사업) 다 현재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하도 준설과 보 신설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그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었다.
   임진강의 관리가 이렇듯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측 유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과도한 치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유역통합관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이 바로 임진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치로 임진강 유역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지금은 북측의 정보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남측 댐의 적절한 운영, 정확한 수문자료의 생산 및 관리, 과도한 치수 및 개발사업의 폐기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0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3).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백경오 (2014). “5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치수효과는 있는가?”,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3(1), pp. 10-23.
백경오 (2015). “임진강 하류지역 유량감소 원인 분석”,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4(1), pp. 60-71.
수자원공사 (2014). 임진강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수자원공사
연합뉴스 “북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에 파주,연천 어민 답답하네요...” 2016/06/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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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백경오 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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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에 재직중이며,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하천 및 하구관리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20/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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