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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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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4:53
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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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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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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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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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7/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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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속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날에 앞선 19일,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펼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천YWCA에서 ‘인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경두 연구위원의 발제로 발전소, 항만, 차량 등으로 인한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현황을 살펴보았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과 제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였습니다.

 

월, 2017/05/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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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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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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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웹자보 (1)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의 지방 정부 ,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국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이행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6월 2일 금요일, 9시 ~ 17시 30분

  • 장소:서울시청 태평홀

  •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참가신청(클릭) 

월, 2017/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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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 2017/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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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질이 안좋은 요즘.. .청주시의 대기질을 직접 조사해 봅니다!

토, 2017/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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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미세먼지 완전정복 - 대기환경 교육 아카데미


미세먼지웹-수정.jpg

월, 2017/05/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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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월, 2017/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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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영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시행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환경정의

 

 

[논평]환경정의_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기대한다.

화, 2017/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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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더 큰 문제는 영업직 사원, 택배 기사, 조선소나 공사장 등 옥외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건강권 문제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옥외 근무 직업군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181f4a315cb4762bbf56eb2acfcf3df

목, 2017/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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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세 번째 업무지시로 △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달 일시 가동 중단 △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부위원장 이세걸, 유종준, 최준호

 
월, 2017/05/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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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큰 강이 있다. 뉴욕에는 허드슨 강, 런던에는 템즈 강, 파리에는 센 강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서울에는 한강,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다. 사실, 큰 도시에 큰 강이 있기 보다는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강은 항행의 통로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식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 중 큰 강이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LA)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인 LA는 인구수는 4백만으로 뉴욕의 절반이지만 면적은 1,290㎢로 뉴욕보다도 넓다. LA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공하천으로 연결,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변변한 강 없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의문의 답에는 한 사내가 있다. 평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 사내의 이름은 윌리엄 멀홀랜드(William Muholand) 로스 엔젤레스 초대 수도국장이다. 


1855년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초반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스케일 크게 미국으로 가출한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멀홀랜드는 배에서 막일 등을 하다가 1877년 그 인생의 주 무대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먹고 살기 위해 그가 찾은 일자리는 우물 파는 현장이였고 이후 골드 러쉬 끝에 도착한 아리조나 콜로라도에서 그의 인생의 사수 프레드릭 이튼(Frederick Eaton)을 만난다. 우물 파는 기술이 있던 그는 이튼의 조수로 LA 수도회사(LA Water Company)에 취직한다. LA 수도회사는 LA 시에 식수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1898년 LA 시장에 당선된 이튼은 해당 회사를 공조직으로 흡수하여 LA 수도국(Los Angeles Water Department)으로 설립하고 멀홀랜드를 관리직으로 임명한다. LA 수도국은 1937년 LA 전기전력국과 합쳐져 현재의 LA 수도전력국(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LADWP)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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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시장의 최측근인 멀홀랜드는 LA 시 확대에 이튼과 뜻을 같이하면서 시의 확대에 절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수자원 확보 방법은 말을 타고 LA 인근을 순회하여 호수나 강 등을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확보하여 LA 시로 수송할 수로(Aqueduct)를 건설하여 물을 LA로 보내는 것이다. 수십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된 공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였지만 최초로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댐을 건설하거나 계곡에 대 수로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그의 수로 관련 기술은 현재에도 감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부분 그가 발견한 수자원은 LA 시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관인 이튼 시장은 해당 지역을 LA 시로 편입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 확보를 합법화하였다. 이것이 현재 LA 시가 확대 팽창되어 뉴욕보다 큰 미국 내 면적 1위의 도시가 된 배경이다. 1890년 인구 5만의 LA 시는 1900년에 10만 그리고 10년 후에는 32만의 대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던 물이 LA 시내로 전용되는 과정에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서부에서 가만히 물을 빼앗길 지역 주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A 시의 물을 확보하는 절차나 방법은 투박하고 거칠었기에 LA 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소위 “캘리포니아 물 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멀홀랜드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해당 물 분쟁에서 LA 시가 양보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말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If you don't get the water, you won't need it”라는 말이 있다. “그 물을 얻지 못한다면 필요하지도 않다” 굳이 의역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LA와 캘리포니아는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로 개발성장 우선주의를 상징한다. 결국 주 의회는 멀홀랜드와 이튼시장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덮어주었고 힘없는 소도시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다. 


개발성장 우선주의는 항상 부작용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댐 및 수로 공사 등 LA 수자원 확보 및 관리의 최고 기술자로 자신하던 멀홀랜드의 명성은 1928년 세인트 프랜시스 댐(St. Francis Dam) 붕괴 사고로 무너졌다. 댐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자 73세의 멀홀랜드 수도국장은 직접 댐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댐은 안전하며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떠난다. 그러나 12시간도 되지 않아 댐은 무너졌고 저수량 47,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지역 주민 43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아직도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 중 하나로 기록 된다. 이 사건 후 멀홀랜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쓸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멀홀랜드의 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랜시스댐 사고에 대한 많은 자책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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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중 여러 사건은 법정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 중 모노호(Mono Lake) 사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A 시 북쪽이 위치한 모노호는 멀홀랜드가 발견한 수자원 중 하나로 LA 시는 1930년대 해당 호수 포함 인근 지역 120㎢를 구매하여 수자원으로 확보하였다. LA 수도국은 모노호 물을 LA 시로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모노호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LA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전에 물새, 코요테 등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던 모노호의 수위 감소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는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9년 내셔널 오드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를 포함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송수금지 가처분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LA 시는 해당 호수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을 구매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호수의 물을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들은 공공신탁이론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이란 설령 개인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안이나 강가 등이 공공 이용 대상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83년 공공신탁이론을 모노호 지역에 적용하면서 캘리포니아 및 LA 정부는 모노호의 신탁적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모노호가 지역 생태계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게 호수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Cal. 3d 319)


환경분쟁을 환경재화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LA가 지역 소도시와 다투었던 물 분쟁 역시 사막 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한 환경재화인 물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그 핵심적 가치가 형평(equity)이라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물 분쟁에 적용될 형평은 물을 둘러싼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의 주민들 간의 형평(intra-generational equity)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모노호 사건은 형평의 개념이 반드시 사람간의 형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호를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 간의 형평으로 확장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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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The Los Angeles Aqueduct Slideshow
금, 2019/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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